[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정부간의 광산재해 방지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광산재해 방지사업의 확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8년 9월 1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자의 독.한 정부간 교섭의사록과 한국 탄광산업의 재해방지 사업에 관한 1977년 2월 2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동 재해방지 사업의 확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탄광재해 방지사업을 공동으로 확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탄광분야 전문가 2인의 임무를 2 1/2 인/월의 비율로 각각 연장한다.
나. 기계.전기 및 공작분야의 전문가의 임무를 필요한 경우 3인/월의 비율로 연장한다.
다. 기 작성된 안전조치에 관한 권장 사항이 이행된다면 한국측의 요청에 따라 2인의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8인/월의 비율로 파견한다.
3.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본 디-6236에 있는 독일기술협력회사(지티제트)에 독일측 기여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본 사업은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하노비쉬-뮌덴에 있는 헷센주 임업 시험장의 자문을 받는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이행토록 한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에 따른 사업이행 기관은 사업의 세부사항을 운영계획서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진행에 맞추어 동 운영 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4.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서는 1974년 7월 31일자의 상기 약정과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4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란츠 씨코타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9월 1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9월 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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