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지원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 지원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대사대리로부터 외무부 경제차관보에게
1978년 8월 31일
각하,
본인은 1975년 5월 14일 및 1976년 7월 1일자 독.한 정부가 교섭의사록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노동청(에이 엘 에이)에 대한 자문지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세계은행 차관에 의한 7개 직업훈련원(브이 티 아이)의 기획 및 설립에 관하여 협력한다.
2. 7개 직업훈련원의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 반숙련공을 양성하기 위한 1년과정 훈련의 제공
- 반숙련공을 숙련공으로 양성하기 위한 정규 및 비정규 훈련의 제공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숙련공을 훈련하기 위한 2년의 정규과정이 차후에 설치될 수 있다. 훈련직종은 다음과 같다.
- 가스 및 전기 용접
- 위생시설 설치
- 선반
- 밀링
- 기계조립
- 공업배관
- 전기조립 및 기타 필요한 직종
3. 독일 및 한국측 사업요원은 상기 제 2항에 언급된 목표에 따라 직업훈련원의 기획과 설치에 관련한 다음과 같은 특정임무를 수행한다.
가. 건물
건물과 작업장 배치의 설계 및 기존계획의 검토
나. 장비
기계, 공구 및 부속품에 관한 정확한 규격을 포함한 장비목록의 준비와 검토
입찰서의 준비
입찰서의 검토
기계 및 공구의 수령과 설치에 대한 승낙
다. 편성
편성기획의 준비 및 검토
정원 편성 계획 및 시간표등
재료의 구입과 배분계획
라. 계획수립
훈련계획 및 교과과정의 준비
훈련계획의 진행
마. 훈련 보조자료
실기 및 이론 훈련을 위한 자료의 개발
전통적 및 현대 시청각 교육 보조자료의 준비 및 생산
모든 교육 훈련 보조자료의 방법론 및 합리적 활용에 관한 기획
바. 시험
실기위주의 입교 방법의 고안 및 선발
모든 훈련계획에 대한 중간 및 최종시험
4. 상기 임무외에 특히 수석자문관은 다음과 같은 직업훈련의 모든 문제에 관한 자문을 제공한다.
- 건축계획, 장비목록 및 훈련계획의 표준화
- 노동청 산하 모든 훈련원에 대한 훈련계획의 도입
- 교사 훈련의 재편성
- 포괄적인 사내 직업훈련제도의 계획과 도입
5. 독일연방공화국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상기 제3항에 언급된 임무에 관하여 자문하고 조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자문판단을 105인/월의 비율로 노동청에 배치한다.
- 기계조립 전문가겸 수석자문관 1명
- 기계공작 및 금형공구 전문가 1명
- 판금, 용접, 배관전문가 1명
- 전기 및 공업전자 전문가 1명
나. 전문가와 그 가족이 선택한 주택의 주택비를 전문가 자신이 부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다. 한국내에서 전문가의 공무여행에 대한 경비를 부담한다.
6. 한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가. 상기 2항에 언급된 분야에 관하여 기사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영어 또는 독어를 적당히 구사할 수 있는 최소 13명의 한국인 전문가를 동 사업을 위해서 임명한다.
나. 독일측이 동 사업에 관여하는 동안, 동 사업수행의 계속을 위하여 상기 "가"호에 언급된 전문가가 다른 어떤 곳에도 전근되는 일이 없도록 보장한다. 단, 예외적으로 특별한 이유로서 정당화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영어 번역사 1명
- 독어 번역사 1명
- 영어를 적당히 구사할 수 있는 비서 1명을 임명한다.
라. 자문관 상대역 비용으로 매년 15,000미불(매월 1,250미불)에 상당하는 액수를 한화로 제공한다. 이 액수는 매분기초 수석자문관이 사용한다. 이 자금은 본 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추가적인 인건비 기타 필요한 목적에 사용된다. 이 자금의 사용은 노동청 직업훈련국장과 수석자문관 사이에 합의되어야 한다.
마. 독일과 한국의 사업요원을 위하여 노동청에 충분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제공한다.
바. 충분한 연료 및 기타 운전에 소요되는 물자뿐만 아니라, 1대의 독일 자문관단 전용차량 및 운전원을 제공한다.
사. 독일인 전문가들이 그들의 직무수행을 위해 요청하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며, 그들의 업무에 필요한 모든 기록 및 문서를 제공한다.
7. 노동청과 연방경제 협력성간에 1975년 12월 12일자로 합의된 독일내 한국 근로자를 위한 전직 훈련조치의 범위내의 교사훈련계획은 한.독 기술협력계획에 따른 한국내에서의 직업훈련을 증진시키기 위한 공동조치를 보완한다.
8. 기타 모든 사항에 있어서는,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의 전기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8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주한 독일대사대리
외무부 경제차관보로부터 주한 독일대사대리에게
1978년 9월 1일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9월 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