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직업훈련소 설립 자문지원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계금속 시험연구소 설치사업의 연장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8년 9월 1일
각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자의 독 한 정부간 교섭 의사록과 기계금속시험연구소 설립에 관한 1977년 7월 15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기계급속시험연구소 확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창원 기계공업단지내에 있는 기계금속 시험연구소를 확장하는데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2차 확장을 위한 재료시험실 기계공작실 및 다음 분야의 기계시험실의 제 2단계 확장을 위하여 도착지 항구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총액 3,650,000마르크(삼백육십오만 독일마르크) 상당의 측정기기와 자재를 공급한다.
- 기계적 시험방법과 기계부품
- 작동기계
- 원동기계
3. 대한민국정부는 사업의 확장에 필요한 것으로서 한국에서 생산되고 또한 사업에 적합한 제 장비를 제공한다. 그러한 항목들은 독일기술협력회사(지티제트)와 한국측 협력기관간에 공동으로 합의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정부는 에쉬본 디-6236에 있는 독일기술협력회사에 그 기여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서는 보충부분을 제의한 1977년 7월 15일자의 상기 약정의 제 규정과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자의 협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정부가 상기 1항 내지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란츠 씨코라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9월 1일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8월 3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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