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소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8년 9월 1일
각하,
본인은 1976년 7월 1일자의 독.한 정부간 교섭의사록과 한.독 초지연구 사업(케이지지알피)에 관한 1972년 11월 1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한.독 초지연구 사업(제2차 사업단계)의 연장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축산 특히 낙농 가축 생산의 증가와 개량, 농촌주민의 소득개량 및 산지의 토양유실 방지를 목적으로 본 사업에 대한 협력을 197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한다. 본 사업은 사료작물 재배의 적합성을 결정하고, 초지관리와 목초저장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험과 연구를 수행하며, 생산된 사료의 사료가치와 무지영양분 함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생태적 조건이 다른 3개의 지역에 조사활동을 한다. 이러한 작업의 결과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전파되며, 권장 사항은 3개의 시범농장의 설치와 운영을 통하여 특히 소농가에 전파된다. 또한 한국에서의 목초 종자 생산의 증가도 계획된다. 대농장의 합리적인 기계화를 위한 기여로서 제주도 및 고령지의 지역 시험장에 제한된 량의 농기계가 공급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1) 아래와 같은 인원을 파견한다.
- 각 작업분야간의 조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한 사업관리인 1인을 31인/월의 비율로
- 폿트 실험과 방목 및 포장시험을 설계하고 평가하기 위한 연구원 1인을 31인/월의 비율로
- 수원과 지역시험장의 생산 시험을 감독하기 위한 연구원 1인을 4인/월의 비율로
- 공급된 농기계를 돌보고 시범사업을 도와줄 농업기사 1인을 31인/월의 비율로
- 포장 및 방목시험을 수행하고 지역시험장의 실험 작업을 기획하기 위한 농업기사 1인을 7인/월의 비율로
- 식물 및 토양분석을 감독하고 새로운 검사기술을 시험하기 위한 화학기사 1인을 13인/월의 비율로
- 초지관리, 사료작물, 재배, 포장시험 기술과 방목시험, 농업경제, 목초종자 생산, 초지연구소의 기구등에 대한 사업상 조언을 하기 위한 단기 전문가를 10인/월의 비율로
- 2명 한도의 사업보조원
(2) 총 565,000마르크(오십육만오천 독일마르크) 상당의 다음 장비와 부품을 한국의 하역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 가격으로 공급하거나 또는 한국에서 구입한다.
- 지역시험장의 기존 장비를 보완하기 위한 제한된 량의 농기계와 농기구 및 부품
- 실험실 장비와 화공약품 및 부품
- 방목 및 포장시험을 위한 기구와 부품
- 종자 연구와 종자 검사실을 위한 제한된 량의 기구와 자재
- 사업용 차량 1대와 기 보유차량용 스페어엔진 및 발전기 1대
- 3개의 시범농가 설치를 위한 기계, 장비 및 자재
상기 장비와 자재는 하역항구에 도착함과 동시에, 한국에서 구입시는 그 구입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되나 독일 전문가가 그들의 작업을 위해 제한없이 사용한다.
(3) 본 사업밖에 있는 9명 한도의 한국 전문가에게 기술훈련을 제공하고, 특별히 자격있는 5명의 한국 전문가에게 농학박사 학위를 위하여 공부하도록 독일 정부 장학금(데아아데)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전문가들은 귀국 후 본 사업에 기용되어 파견된 전문가들의 작업을 계속하여 수행한다.
(4) 파견된 기술자와 그 가족의 주택비용을 본인들이 스스로 부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이를 부담한다.
(5) 파견기술자의 한국내의 공무여행 비용을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와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1) 아래와 같은 인원을 배치한다.
- 고령지 시험장을 위한 젊은 연구원 1인과 축산시험장을 위한 관리인 1인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설계하고, 감독.평가하기 위한 연구 인원
- 실험실요원을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수행하고 농기계를 가동.유지하기 위한 기술인원
- 사업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기 위한 충분한 통역관, 운전원 및 사무원과 기타 보조인원
(2) 기여할 물자로서,
- 방목 및 포장시험을 위하여 3개의 시험장에 지역의 특성을 가진 충분한 땅을 제공한다.
- 실험실, 용기검사 및 사무실을 위한 건물과 농기계를 보호 정비하는데 소요되는 건물을 확보하거나 신축한다.
- 사업계획을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소요되는 가축, 연료, 윤활류, 수리작업, 작업용 자재, 화공약품, 전력, 급수, 가스 및 사무용품등을 위한 비용을 부담한다.
- 시범농가를 설치하고 이에 소요되는 건물과 기타 시설을 제공하기 위하여 고령지역과 수원지역 및 필요한 경우 호남지역에 적당한 땅을 확보한다.
(3) 제 2항 (2)에 언급된 물자를 한국의 하역항 또는 한국내의 구입장소로부터 그 목적지까지의 운송에 소요되는 하역료, 운송료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4) 모든 사업용 차량에 대해 적절한 사고보험을 든다.
(5) 파견된 전문가들에게 그들이 담당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과 필요한 기록 및 서류를 제공한다.
4. 파견된 전문가들은 본 사업에 종사하는 한국 전문가, 축산시험장, 각 지역시험장 및 수원농대와 긴밀한 협력을 하고 또한 농촌진흥청과 계속적인 협의를 하여 각기의 작업분야에 따르는 문제점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다. 이와 관련하여, 한국 전문가들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문적인 훈련의 제공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기여사항의 이행을 독일기술협력회사(디 6236, 에쉬본)에 위임한다. 본 사업은 특수한 문제점에 관하여 브라운 슈바이크에 있는 농업연구원내의 초지관리 목초의 재배 및 저장연구소의 조언을 받는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사업의 이행을 수원에 있는 농촌진흥청 축산시험장에 위임한다. 본 사업에 전념함으로써 그것을 튼튼한 바탕위에 올려 놓기 위하여 축산시험장내에 초지연구부를 신설하고, 농촌진흥청내에 초지연구소를 설치할 준비작업을 한다.
(3) 상기 세항 (1)과 (2)에 따른 대행기관은 사업이행의 세부사항을 운영계획서에서 공동으로 합의한다. 대행기관은 사업의 진행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그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6.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 백림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자의 상기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6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란츠 씨코라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9월 1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8월 3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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