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와 기니비사우 정부(이하 "체약당사국"이라 함)는 양국간의 경제협력 증진을 위하여 그리고 특히 투자촉진과 기술자 및 기술의 교환을 위하여 모든 조치를 취한다.제2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자국의 유효한 법령에 따라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를 인정하며, 가능한 한 이러한 투자를 촉진시키도록 한다.제3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나 법인의 투자에 대하여 정당하고 형평한 대우를 보장한다.제4조체약당사국간의 협력은 아래 방식을 취한다.가. 연구계획을 통한 직업훈련, 전문화를 위한 방문 및 연수와 장학금 제공나.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의 전문가 및 고문으로서의 자격이 있는 과학자의 교환다. 과학분야 중 상호 관심분야 연구의 공동추진라. 장비 및 자료의 송부 및 교환제5조이 일반협정이 언급하고 있는 과학 및 기술협력의 계획과 사업은 동 계획의 목적과 체약당사국 각자의 재정적 의무를 포함한 의무사항 및 시행절차를 구체화하는 보충약정의 주제가 된다.제6조이 협정의 시행을 감독하고 양국간의 경제 및 기술협력 강화를 위한 모든 제의를 양국 정부에 제출할 책임을 질 경제 및 기술협력 공동위원회가 설치된다.이 위원회는 서울과 비사우에서 교대로 상호간에 협의된 일자에 개최된다.제7조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필요한 형식 절차의 완료를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제8조이 협정은 5년동안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유효기간 만료 3개월전에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협정을 폐기시킬 의사를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동일한 기간동안 묵시적으로 갱신된다.이 협정의 조항은 이 협정의 종료후에도 이 협정 유효기간 동안에 체결되었으나 종료일 현재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모든 계약에 적용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12월 26일 다칼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본, 포르투갈어본 및 불어본 각 2부씩 6부를 작성하였다. 협정의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불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기니비사우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