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78년 9월 1일 신동원 외무부 경제차관보와 프란츠 씨코라 주한 독일대사대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9월 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2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8년 9월 1일
각하,
본인은 산림 관리사업(케이지에프엠피)에 관한 1974년 7월 31일자의 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동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사업초기에 있어서의 지연으로 인하여 사업기간을 198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사업자금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정부 비용으로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 추가하여 대학에서 훈련받은 농업경영 전문가 1인을 18개월동안 파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추가될 전문가에게 이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부여되고 있는 것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한다.
4. 추가될 전문가는 사업 지역내 주민들의 농업 및 임업활동을 조정하고, 산림으로부터 농업용 유기물질을 수거하는 습성을 억제하기 위하여 농업 시비방법의 개량 가능성을 연구한다.
5. 사업현장 사무소는 부산북쪽의 통도사 인근에 위치한다. 사업관리인을 제외한 다른 전문가들은 가능한 필요에 따라 현장사무소 부근에 거주한다.
6.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에쉬본 디-6236에 있는 독일기술협력회사(지티제트)에 독일측 기여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본 사업은 특별한 문제에 관하여 하노버쉬-뮌덴에 있는 헷센주 임업시험장의 자문을 받는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청으로 하여금 사업을 이행토록 한다.
다. 상기 세항 "가"및 "나"에 따른 사업이행 기관은 사업의 세부사항을 운영계획서에서 공동으로 결정한다. 그들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진행에 맞추어 동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7. 기타 제반 사항에 관하여서는 1974년 7월 31일자의 상기 약정과 백림조항 (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3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될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란츠 씨코라
(한국측 회답각서)
1978년 9월 1일
귀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78년 9월 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에 인용된 귀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함을 귀하에게 통보하며 또한 이 각서와 귀하의 각서가, 금일로부터 발효하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할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경제차관보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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