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무역협정" 부속공한에 의거하여, 1978년 12월 13일 한병기 주카나다대사와 도날드 제미슨 카나다외상간에 서명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3년간 유효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8년 12월 19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0호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으로부터 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에게
1978년 12월 13일
각하,
본인은 카나다와 대한민국간 면, 모 및 인조 섬유류의 교역에 관하여 1977년 10월 20일부터 10월 28일까지 그리고 1978년 3월 13일부터 3월 25일까지 서울에서 가진 카나다 정부 대표단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간의 협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또한 동 협의의 결과로서 본 각서의 부속서에 규정된 협정이 1978년 3월 25일 서울에서 잠정적으로 가서명되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따라서, 본인은 영어 및 불어로 정본인 본 각서 및 이에 첨부될 부속서와 그와 같은 취지의 귀회답각서가 1979년 1월 1일에 발효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3개 역년도간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또한 일방정부는 어느 규제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규제기간의 종료일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에 따를 것을 각하에게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각서는 아래의 양해사항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바입니다.
가. 양말류에 관하여는, 동 협정 첨부 1의 품목 제5항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제한도는 1977년 8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동 협정 제 8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1981년 12월 31일까지 향후 각각 3개 역년간 적용된다.
나. 면, 테리타올, 세수수건 및 목욕용 셋트에 관하여는, 동 협정 첨부 1과 품목 제3항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제한도는 1977년 1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동 협정 제9항에 명기된 바와 같이 1978년 12월 31일까지 향후 각각 3개 역년간 적용된다.
다 .폴리에스터와 소모방직포에 관하여는, 동 협정 첨부 1의 품목 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그리고 아크릴사에 관하여는, 첨부 1의 품목 제1항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규제한도는 1978역년도 및 1981년 12월 31일까지 향후 각각 3개 역년간 적용된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도날드 씨. 제미슨
외무담당 국무장관
대한민국 대사
한 병 기 각하
첨부 : 동 부속서
부 속 서
대한민국과 카나다간의 특정 섬유류 교역에 관한 협정
서 문
1. 이 협정은 특정 섬유류의 한국으로부터 카나다에로의 수출에 관하여 카나다 정부 대표단과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간에 합의될 약정을 규정한다.
2. 이 협정은 직물류의 국제교역에 관한 약정(이하 "아이티에이"라 함)과 특히 동 약정 제4조 및 아이티에이 연장의정서 (엘/616)에 유의하여 작성되었다.
적 용 범 위
3. 양국 정부는 섬유류에 있어서 그들 상호교역의 수행이 이 협정의 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4. 이 협정은 협정의 첨부 1에 연결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원산지이며 대한민국으로부터 반출된 섬유류 제품에 관한 교역에 적용된다.
5. 이 협정의 목적상 "섬유류"라는 표현은 아이티에이 제12조(1)항의 표현에 근거를 둔 의미를 가진다.
6. 섬유류 제품을 적절한 카테고리로 분류하는데 있어서는, 첨부 ⅰ에 규정된 정의, 주해 및 설명서가 적용된다.
규 제 기 간
7. 이 협정은, 아래 8, 9, 10 및 11항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1979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1981년 12월 31일에 끝나는 3개 역년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8. 이 협정은, 첨부ⅰ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양말류에 관하여는 1977년 8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기 제7항에 언급된 3개 역년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9. 이 협정은, 첨부ⅰ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면제 테리타올, 세수수건 및 동 셋트에 관해서는 1977년 11월 1일부터 1978년 12월 31일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기 제7항에 언급된 3개 역년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10. 이 협정은, 첨부 i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폴리에스터와 소모방직포에 관해서는 1978역년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기 제7항에 언급된 3개 역년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11. 이 협정은, 첨부 i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아크릴원사에 관해서는 1978역년 동안 그리고 그 이후에는 상기 제7항에 언급된 3개 역년의 기간동안 적용된다.
규 제 한 도
12. 아래 16항부터 20항에 규정되어 잇는 것을 제외하고는, 대한민국은 첨부 i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류 제품의 카나다에로의 수출을 본 협정에서 명시된 각 기간동안 본 협정에 규정된 한도까지 규제한다.
집 행
13. 이 협정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운명되는 수출관리제도에 근거하여 집행된다.
14. 카나다 정부는 첨부 i에에 기술되어 있는 섬유류 제품의 수입에 관하여 면장에 따른 수입이 첨부 i에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한도량에서 공제되어 졌다는 취지를 적절한 한국 당국이 이서하여 발생한 별첨 2의 견본과 같은 "수출면장"에 의하여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리고 지체없이 수입을 허가하여야 한다.
15. 대한민국 정부는 모든 섬유류 제품 특히 수량제한에 따르는 남성용 및 소년용 셔츠의 수출이 계절적 요인을 적절히 고려하고 정상적 교역경로에 주의하여, 각 규제기간동안 가능한 한 균등히 이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전 용
16. 첨부 i에 규정된 특별 제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동 부속서에 게시된 어떠한 한도량도 동 (이)난에 게시된 비율만큼 초과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이에 상응한 수량만큼 동 부속서에 게시된 기타의 다른 한도량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17. 제16항의 전용 조항의 집행을 위하여 첨부 i의 (디)난에 게시된 환산계수가 적용된다.
이 월/조 상
18. 어느 규제기간중 사용되지 않은 첨부 i에 규정된 어떠한 한도량의 일부는 이월될 수 있고, 동 해당량을 카나다 정부에 통고한 후에, 첨부 i의 (에프)난에 규정된 보다 고율의 한도내에서 차기 규제기간중의 당해 한도량에 추가될 수 있다.
19. 어떠한 한도량도 첨부 i의 (에프)난에 규정된 보다 저율의 한도내에서 차기 규제기간중의 당해 한도량으로부터 조상 사용된 양만큼 증가될 수 있다. 차기 규제기간중의 한도량은 이와 같이 조상 사용된 양과 같은 양만큼 감쇄된다.
20. 상기에도 불구하고, 이월과 조상규정은, 첨부 i의 (에프)난에 규정된 보다 고율의 한도까지 서로 결합되어 사용될 수 있다.
통계의 교환
21. 양국 정부는, 이 협정에 의해 취급되지 않는 섬유류 품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양국간 섬유류의 상호 교역에 관한 모든 유용한 정보의 교환에 합의한다.
22. 대한민국 정부는 카나다에로의 수출 면허를 얻어 매 규제기간 한도량에서 공제되는 첨부 i에 게기된 섬유류 제품의 수출에 관한 월별 통계를 카나다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23. 카나다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섬유류 제품에 관하여, 총 수입과 대한민국 및 기타 주요공급국으로부터 수입에 대한 월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여야 한다.
집 중
24. 대한민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수출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 한도량에 따르는 어느 카테고리의 특정제품의 수출집중으로 인한 급격하고도 괄목할만한 증가가 있다고 카나다 정부가 주장하는 경우는 카나다 정부는 이러한 상태를 규제하기 위하여 아래 28항의 규정에 의거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형 평
25. 이 협정의 결과로, 일방 정부가 기타 제3공급국에 비하여 불평등한 입장에 처하여 있다고 간주할 경우, 동 정부는 타방 정부에 대하여 적절한 구제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재 수 출
26. 이 협정이 적용되는 섬유류 제품의 카나다 내로의 수입중 즉각적인 재수출 또는 내륙에서 가공한 후에 카나다 밖으로 재수출되기 위한 것은 이 협정에서 설정된 수량 제한에 따르지 않는다. 다만, 이러한 제품들은 동 목적을 위한 카나다내의 현행 협정관리 제도하에 반입되어야 한다.
27. 카나다 정부는, 가능한 한, 이 협정에 따른 섬유류 제품이 카나다 내로 수입된 후 카나다로부터 재수출될 경우에는 이를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여사한 재수출분이 한도량에서 공제된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당해수량을 관계 한도량에 추가한다.
협 의
28. 일방 정부는 이 협정의 시행 또는 운영에서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 또는 이 협정과 관계가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해서도 타방 정부에 협의를 요청할 권리를 갖는다. 여사한 협의들은 다음 사협에 따라 규제된다. 협의를 위한 어떠한 요청도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한다. 타방 정부는 그러한 요구를 수락하여야 하며, 그러한 협의는 가능한 한 신속히 개최되어야 한다.
- 협의를 위한 요청은, 요청국의 의견으로 볼 때 그러한 요청의 제출을 정당화하는 사유와 상황을 명시한 진술서와 함께 제출되거나 또는 합당한 기간(어느 경우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이내에 동 ┴°술서보다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
- 양국 정부는, 최소한 한달 이내에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하여 요청 통보일로부터 늦어도 1개월 이내에 협의에 들어가야 한다.
29. 이 조항하에 개최된 어떠한 협의도, 협조의 정신으로 그리고 양국간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하에 양국 정부에 의하여 시도되어야 한다.
수 정
30. 일방 정부는 아이티에이와 아이티에이 연장 의정서(엘/4616)에 유의하여 언제든지 이 협정의 제조항에 대한 수정을 제의할 수 있다.
종 료
31. 일방 정부는 어느 규제기간 종료일의 최소한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타방 정부에 통고함으로써 어느 규제기간의 종료일에 이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
부 속 서
32. 이 협정의 부속서와 설명서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로서 간주된다.
경 과 약 정
33. 양 정부는, 이 협정에 따른 제품의 카나다 내로의 수입에 대하여 카나다 정부가 취하고 있는 여하한 관리조치들의 과도적 결과로 본협정상에 규정된 수출관리 제도에 야기될수 있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즉각 타방 정부의 주의가 환기되어질 것임과 또한 여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협의가 개최될 것으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서울 서울
1978년 3월 25일 1978년 3월 25일
주 카나다 대한민국 대사로부터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에게
1978년 12월 13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카나다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에 인용된 각하의 각서에 규정된 양해사항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그리고 각하의 제의각서와 함께 본 각서가 1979년 1월 1일 발효하여 1981년 12월 31일까지 3개 역년도간 효력을 발생하는 양국 정부간의 합의를 구성하며 또한 일방 정부는 어느 규제기간 종료일로부터 최소한 90일 이전에 타방 정부에 서면으로 통고함으로써 동 규제기간의 종료일에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는 권리에 따를 것임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거듭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한 병 기 대사
카나다 외무담당 국무장관
도날드 씨. 제미슨 각하
첨부: 동 부속서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