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유효한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과 헝가리인민공화국의 국민은, 입국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아니할 경우, 사증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할 수 있다.제2조 1. 제1조에 언급된 여권을 소지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3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의 국민은 사전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2. 상기에 언급된 사증은 당해 수수료를 지불함이 없이 타방체약당사국의 외교공관이나 영사관에서 발급된다.제3조 외교관 또는 관용여권을 소지한 자는 그들의 특권과 면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체류기간동안 접수국의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제4조 각 체약당사국은 받아들일 수 없는 자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제5조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질서 또는 안전을 이유로 이 협정의 적용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잠정 정지시킬 수 있다. 그러한 조치를 시행하는 때에는 즉시 타방체약당사국에 통고하여야 한다.제6조 대한민국 외무부와 헝가리인민공화국 외무부는 각각 자국의 외교관 및 관용여권의 견본 3부를 상호 교부하며, 자국의 여권상 변경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법으로 상호 통고하여야 한다.제7조 이 협정은 서명후 60일째 되는 날에 발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동 협정을 종료시킬 것을 서면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통고한 날로부터 60일째까지는 계속 유효하다.1989년 2월 1일 서울에서 영어로 2부 작성되었다.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