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8년 6월 5일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룩셈부르그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월 16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제라드 자크 벨지움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룩셈브르그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 협정 제5조에 관한 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월 23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3호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룩셈부르크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협정 제5조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1979년 1월 16일
각하,
본인은 1978년 6월 5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룩셈부르그 경제동맹간의 경제협력협정에 언급하며 동 협정 제 5조에 관하여 양 당사국간에 다음의 양해가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현행법령의 범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가) 전문가가 최초 부임일자로부터 6개월 이내에 반입하는 각 가구당 1대의 자동차와 가구를 포함한 개인용품에 대하여 관세와 기타 조세를 면제한다. 이 조항은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전문가에 의해 수입되는 자동차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반입될 개인용품이 대한민국내에서 처분되는 경우에는 판매건에 대한민국 정부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관계 법령에 따라 관세 및 조세를 지불하여야 한다.
나) 하나 혹은 다수의 정부로부터 전문가에 지급되는 모든 보수에 대하여 조세 및 기타 공공과징금을 면제한다.
다) 사업을 위하여 수입되는 기자재에 대하여 모든 수입세 및 기타 과징금을 면제한다.
상기 가)의 규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벨지움왕국 정부간의 창원직업훈련원을 위한 한-벨지움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이미 대한민국내에 있는 전문가에게도 적용된다. 단, 상기 전문가에 적용되는 면세기간은 이 서한에 대한 각하의 회답서한 일자로부터 6개월이내로 한다.
본인은 벨지움왕국 정부가 이상의 양해사항에 동의한다면, 이 서한과 이에 대한 각하의 회답서한이 양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서한 일자에 발효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박 동 진
외 무 부 장 관
1979년 1월 16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서한)"
본인은 벨지움왕국정부를 대표하여 상기 양해를 확인하고 각하의 서한과 이 서한이 양체약당사국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이 서한의 일자로부터 발효할 것임에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제라드 자크
벨지움 대사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