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7년 4월 13일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무역관계에 관한 의정서 체결시 양국간 교환된 동일자의 각서교환 제2항에 따라 협의한 결과, 1978년 2월 28일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되고 1978년 3월 1일 발효하여 1979년 2월 28일 종료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 쿼타협정의 연장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3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4호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왕국 정부간의 78년도분 섬유쿼타협정의 연장(3개월)
[/조약번호]
[전문]
(한국측 제안각서)
대한민국 대사관은 외무성에 경의를 표하며, 1978년 2월 28일 스톡홀름에서 각서교환형식으로 체결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외무성에 1979년 2월 28일 종료되는 상기 협정이 1979년 5월 31일까지 3개월간 잠정 연장되며, 동 연장기간의 규제수준은 현행일년수준의 4분의 1로 할 것과 차기 정식협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발효함으로써 1979년 4월 회의에서 합의될 새로운 규제수준이 1979년 3월 1일부터 적용되도록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대사관은 외무성에 대하여 본 각서와 이에 대한 외무성의 회답 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통고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외무성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9년 1월 29일
(스웨덴측 회답각서)
외무성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대한민국으로부터 스웨덴으로의 특정섬유 제품수출에 대한 1979년 1월 29일자 귀대사관의 각서에 대하여 대한민국 정부의 제안이 스웨덴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대사관에 통고하며, 상기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성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대사관에 대하여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1979년 1월 29일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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