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8년 9월 18일 교환되고 10월 23일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각서를 연장하기 위하여, 1979년 2월 19일 안광호 주벨지움대사와 프리드리히 클라인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총국장간에 교환된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구주공도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9년 3월 17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5호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연장각서
[/조약번호]
[전문]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한 1978년 9월 18일자 각서교환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이하 "약정"이라 칭함), 후자의 요청에 따라, 동 약정의 유효기간을 197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아래 약정을 추가하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관계제품들이 항행중인 선박, 석유채굴 및 생산시설의 건설과 수리에 사실상 사용되는 경우, 조선소, 선박수리자 및 석유채굴 혹은 생산시설재 생산업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구주철강 공동체의 제품은 부속서의 규정에 따라 1979년에는 약정으로부터의 면제가 적용된다.
2. 동 약정에 관한 설명 및 추가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약정 1항으로부터 4항까지의 제규정들은, 재차 한국에 수출되고 소유주의 변경이 없다는 조건하에서 위탁가공을 위한 일시 수입제품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나. 제3국으로부터 들어오고 한국이 원산지인 수입제품은 1977년 4월 15일자 ecsc 77/329호 위원회 권고(1977. 5. 5자 관보 no. l 114호)의 제규정들의 적용을 받는다.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대외관계총국
프리디리히 클라인 국장
다. 공동체 기본가격의 적용을 받는 제품 목록의 어떠한 변경사항도 집행위원회에 의해 통보된다.
라. 약정의 4항과 관련하여 양측은 1978년에 약속했던 의무사항들이 1979년에도 계속 적용되는데 합의한다.
마. 약정의 7항과 관련하여 각 당사자는 타방당사자가 정당하게 문서로 제시한 불만족한 사항과 문제점에 관하여 여하한 경우에도 최대한 4주 이내에 회답 또는 입장을 제시할 것에 합의한다. 양 당사자들은 1979년 8월 1일 이전에 약정의 운영에 관하여 일반적인 검토를 할 것에 합의한다.
3. 양 당사자들은, 만약 약정에 규정된 통상의 협의절차에 따라 특별히 중요한 협의를 가진 8일 이후에 관계 당사자가 약정의 정상적인 기능이 더이상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약정이 어느 일방당사자에 의해 중단될 수 있다는 것에 합의한다.
본인은 상기와 같은 제안을 집행위원회가 수락할 수 있다면 본 서한과 귀하의 회답서한이 양당사자간에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서한교환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브랏셀, 1979년 2월 19일
/서명/
안광호 대사
부 속 서
조선소,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 건설산업에 대한 철강제품의 공급
현행 공급량과 무역의 형태를 유지하고 철강분야의 현재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동체가 위하여 온 조치의 결과로서 공동체조선소, 선박수리업자, 해상 또는 해저 채굴 혹은 생산 시설물 건설업자가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양 당사자는 여사한 특별한 경우에 대처할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은 조항의 설정에 합의한다.
가) 공동체 조선소와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건설사업이 제 3국 경쟁자들과 동일한 위치를 향유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까지 공동체생산자들이 공동체와 체결하고 있는 임의적인 계약을 지양한다.
나) 소비자단체 할인에 관한 31/53의 결의 제 5조에 근거하여 공동체 철강생산업자들은 세계시장 가격까지 그들의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다) 항행중인 선박과 석유장비 건설 및 수리에 사실상 사용되고 cct section ii(1)의 특별규정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전 구주철강공동체 생산제품에 관한한, 여사한 가격할인은 기업들에 의해 선의의 조선소, 항행중인 선박수리업자 및 석유장비 건설회사에게 제공되어질 수 있으며, 최저가격이 규정되어 있고 약정의 규정에 의해 판매가 규제되는 제품들은 예외로 한다.
라) 공동체 기업들은 동 할인가격을 통상의 방법으로 집행위원회에 통보하고 추후 동 할인 가격으로 제공된 실제 사용량을 통보한다.
마) 약정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기업들은 약정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가격을 세계 시장가격으로까지 인하할 수 있다는데 상호 합의한다. 수입업자의 허용된 가격인하는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공동체는, 만약 대한민국의 기업들이 월별로 여사한 계약에 명시된 가격을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면, 상황 파악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느낀다.
바) 공동체는 약정의 제규정들이 물량에 관한한 변경이 없음을 강조하려 한다.
사) 시장동향이 수정을 요구할 때는 본 제도는 검토된다.
브랏셀, 1979년 2월 19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서한의 접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서한"
본인은 각하의 서한내용에 대한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의 동의를 확인하고 이 서한과 각하의 서한이 양 당사자간에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서한 교환일자에 발효할 것이라는 상기 제안에 동의A¤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프리드리히 클라인
대외관계 총국장
구주공동체주재 대한민국 대사
안광호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