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되고 1967년 2월 13일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을 보완하기 위하여 1979년 4월 12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루테릿쯔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79년 4월 2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3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서울, 1979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4월 1일의 제 7차 한-독 정부간의 회의록에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단기 파견 전문가를 위한 기금 설립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단기 파견전문가를 위한 기금으로 dm393,571(삼십구만 삼천오백칠십일 독일마르크)를 대한민국 정부에 제공하고,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의 규정에 따라 동 기금을 사용한다.
2. (1) 단기 전문가는 능력의 개발 및 완전한 활용과 연구, 조사 및 개발의 준비등과 같은 한국의 경제사회개발과 한국에서의 세미나개최와 관련된 임무를 위하여 고용된다. 단기 전문가는 9개월 이내의 기간동안 배속된다.
(2) 단기 전문가에 대한 요청은 과학기술처(엠 오 에스 티)에 의하여 서울주재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에 전달된다. 전문가의 선발과 파견은 연방경제협력성과의 협의에 따라 독일기술협력청(지티제트)이 담당한다. 상기 요청은 전문가의 임무, 기간 및 근무장소에 관한 상세한 사항을 포함한다.
(3) 단기 파견전문가들은 임무종료시 임무수행의 결과로서 그들이 해야하는 건의뿐만 아니라 임무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과학기술처와 독일의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4) 대한민국 정부가 파견된 전문가의 소환을 원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협의하고 소환요청의 이유를 제시한다. 마찬가지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파견된 전문가가 독일측에 의하여 소환될 경우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동 사실을 한국정부에 통보할 것을 보장한다.
3. 1966년 9월 28일의 기술협력협정 제 4조 4항과 5항에도 불구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한국내에서의 단기 전문가의 공무여행과 주택 비용을 부담한다.
4. 기타 모든사항에 있어서는 베를린조항 (제9조)을 포함하여 위에서 언급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여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 사
대한민국 외무부 장관
박 동 진 각하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4월 12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제 1항에서 제 4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을 확인하고, 각하의 각서와 본 각서가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 동의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대한민국주재
독일연방공화국
특명전권대사
칼.루테릿쯔 각하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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