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9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 기본협정"의 보충약정으로, 1979년 5월 28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 로이터리츠 주한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종합 개발연구사업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5월 3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1979-3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종합개발연구 사업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5월 28일
각하,
본인은 1978년도 4월 20일자 합의의사록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농촌 개발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의 정부는 대한민국내에서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를 증진시킨다.
2. 상기 연구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농산물의 수확후 기술
2) 수확후 곡물손실의 촌락 단위의 예방
3) 식량 및 채소를 위한 농가단위 저장시설의 개량
4) 인분의 활용과 위생처리
5) 농촌지역의 변소개량 및 하수의 처리
6) 농축산 배설물이 이용 및 농촌환경의 미생물학적 정화
7) 가축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이용
8) 양축부락을 위한 농산부산물 및 가축분뇨의 이용
9) 생화학물질의 생산을 위한 섬유 폐기물의 생물 전환법
10) 태양에너지 이용
11) 농촌지역의 난방 및 온수공급을 위한 염가의 태양열 집열기의 개발
12) 낙도주민을 위한 태양열 증발기의 개발
13) 농가생산물을 위한 태양열 건조기의 개발
14) 특별과제
15) 소수력 발전의 개발
16) 풍력의 이용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기여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부담한다.
가) 한국 연구기관에서 발생한 직접비
나) 연구사업과 관련하여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기타 국가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여행비용
다) 연구사업 수행을 위하여 활용되는 장비의 구매경비
라) 연구목적을 위하여 한국과학자에 의한 해외 연구의 경비
마) 연구사업의 특별문제에 관한 한국과학자 지원을 위한 독일전문가의 단기방문 경비
바) 강화된 한-독 기술협력 및 위의 연구사업과 동 연구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한국측을 돕기위한 장기 자문관 또는 조정관의 경비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승용차 1대를 제공하며, 이는 대한민국 반입후 한국과학재단의 재산이 된다. 연구 사업기간중 동 승용차는 독일측 사업조정관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기여한다.
대한민국정부는,
가) 연구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소에 필요한 모든 협조를 제공한다.
나) 연구사업 공동자금의 대한민국측 부담으로서의 행정적인 모든 경비를 부담한다.
다) 연구 및 개발결과를 기타 개발도상국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개발도상국 과학자가 한국의 관계 연구소에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러한 사항들의 수행책임을 dag-hammarskjoldweg 1,6232 eschborn 소재 deutsche gesellschaft fur technische zusammenarbeit (g.t.z) gmbh에 부여한다.
2) 대한민국정부는 한국과학재단 (kosef)에 연구사업의 조정역할을 부여한다. 한국과학재단은 개별연구사업의 수행책임을 한국과학기술연구소와 기타 연구기관에 부여한다.
3) 상기 (1), (2)의 수행기관들은 상기 3,4항에 따라 제공될 기자재 및 인원의 세부사항 및 제공조건등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 체결된 상기 협정의 조항이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 내지 제 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 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주한독일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5월 28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제의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각서와 같은 제안에 동의함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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