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3월 18일 아국이 가입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제4조에 의거하여, 1979년 7월 4일자 외무부 각서 및 1979년 7월 10일자 주한 서전대사관 회답각서 교환으로 체결되어, 1979년 3월 1일부터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 섬유제품의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 정부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7월 1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2호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아래 협정은 섬유류 교역에 관한 국제 약정, 특히 1조 2항과 4조 그리고 gatt문서 com, tex/w/47의 규정에 근거하여 체결되었다.
제2조
본 협정은 1979년 3월 1일부터 발효하여 1981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 i에 명시된 섬유제품의 서전으로의 수출을 동 부속서에 규정된 총량수준, 그룹수준과 서브레벨까지 제한한다.
제4조
(a) 본 협정은 부속서 i에 설명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 수출되는 섬유제품중에서 면, 모, 인조섬유 또는 그 혼합물로서 어떤 섬유 또는 혼합되었을 경우 이러한 모든 섬유가 섬유의 주된 가치를 이루거나 제품 무게의 5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모직물의 경우 무게의 17% 또는 그 이상)에만 적용된다.
(b) 본 조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부속서 i에 설명된 제품중에서 본 협정 부속서 ii에 정의된 바와 같이 혼합섬유로 만들어지는 제품에 적용된다.
제5조
서전정부는 대한민국으로부터의 섬유류 수입이 부속서 iv에 열거된 정당한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발급된 부속서 iii의 견본과 같은 일련번호가 있는 추천서에 의해 포함될 경우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섬유류의 수입을 허가한다. 그러한 서류에는 관계적송품이 당해 기간동안 합의된 대서전수출 수준에서 공제되었다는 정당한 관리의 보증이 있어야 한다. 선적서류에 표시된 선적일자는 운반(수출)일자로 간주된다.
제6조
본 부속서 i의 그룹 및 특정그룹 한도량에 통합된 융통성에 첨가하여 아래 규정에 적용된다.
이 월
(a) 1978년 3월 1일에서 1979년 2월 28일 기간에 1978년 2월 28일의 협정에 규정된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제품의 수출이, 조기 선적후에 균형을 위해 조정되었을 경우와 같이, 그 부속서 i에 명시된 해당 수준보다 작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79년 3월 1일에서 1980년 2월 29일 기간동안에 그러한 수출이 아래와 같을 경우, 그러한 미소진분에 상응하는 부가적인 양만큼의 수출을 승인한다.
(i) 미소진분이 동일 그룹에서 발생할 경우
(ii) 1978년 2월 28일의 협정에 명시된 이러한 그룹 수준의 5%를 넘지 않는 경우
(b) 1979년 3월 1일에서 1980년 2월 29일 기간에 본 협정 부속서 i의 특정 그룹 한도량으로 규정된 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이 동 부속서 칼럼 (e)에 명시된 해당 한도량보다 작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1980년 3월 1일에서 1981년 2월 28일 기간동안에 그러한 수출이 아래와 같을경우, 그러한 미소진분에서 상응하는 부가적인 양만큼의 수출을 승인한다.
(i) 미소진분이 동일한 특정그룹/서브그룹에서 발생할 경우
(ii) 본 협정 부속서 i의 칼럼(e)에 표현된 특정그룹/서브그룹의 5%를 넘지않는 경우
조 상
(c) 1978년 3월 1일에서 1979년 2월 28일 기간에 1978년 2월 28일의 협정에 규정된 제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이 그 협정 5조에 따른 조상사용의 결과로서 그 부속서 i에 명시된 해당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 정부에 조상 사용량을 통보하고 본 협정부속서 i의 칼럼 (e)에 명시된 1979년 3월 1일부터 1980년 2월 29일 기간동안의 해당특정 그룹한도량에서 동 사용량을 공제한다.
(d) 1979년 3월 1일에서 1980년 2월 29일 기간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와 협의를 거쳐, 본협정 부속서 i의 칼럼(e)의 특정그룹한도량을 동 한도량(조상)의 2.5%까지 초과하여 수출을 승인한다.
특정 그룹한도량이 조상사용으로 증가된 그룹에서는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에 조상사용량을 통보하고 본협정부속서 i에 칼럼 (f)에 명시된 1980년 3월 1일부터 1981년 2월 28일 기간의 해당 특정그룹한도량에서 조상분을 공제한다.
(e) 1980년 3월 1일에서 1981년 2월 28일 기간동안에 대한민국정부는 서전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본 협정 부속서i의 칼럼(f)의 특정 그룹한도량을 동 한도량(조상)의 2.5%까지 초과하여 수출을 승인한다. 특정 그룹한도량이 조상사용으로 증가된 그룹에서는 대한민국정부는 서전 정부에 조상사용량을 통보하고 다음 규제기간 동안에 합의될 해당특정 그룹 한도량에서 이를 공제한다.
제7조
서전당국에 이용 가능한 통계가 "추천서"에 명시된 제품의 그룹별 수량한도량이 이미 소진되었거나 또는 그 한도량의 미사용분이 "추천서"에 명시도니 제품을 포함하는데 불충분함을 보여주는 경우, 상기 당국은 수량한도량을 초과하는 어떠한 물량도 인정하기를 거절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서전당국은 대한민국 당국에 통보한다.
제8조
양당사국은 부속서i에 명시된 섬유제품의 대서전 수출이 정상적인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협정기간 동안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하며 전통적 무역패턴에 적절한 고려가 있어야 함이 필수적이라고 간주한다.
제9조
(a) 대한민국 정부는 대서전 수출이 정당하게 허용되고, 부속서의 합의된 수량에서 공제된, 부속서i에 명시된 특정그룹/서브그룹 물량 및 총량의 월별 수출통계를 누적적 기준위에서 서전정부에 제공한다.
(b) 서전 정부는 가능한 범위내에서 부속서 i에 명시된 제품의 분기별 통계를 대한민국으로부터의 누적적 수입기준 위에서 대한민국에 제공한다.
제10조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정부는 본 협정 시행에서 예기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의해 상호 협의할 것에 동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정부는 또한 본 협정기간 만료전에 제한의 연장, 수정 또는 삭제에 관한 협의를 시작할 것에 동의한다.
제11조
본 협정은 2년기간동안 체결되었다. 어느 이방정부는 1980년 3월 1일부터 발효하는 본 협정을 종료시킬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초년도 협정의 만료전 3개월보다 늦지않게 통보되어야 한다. 그러한 통보전에 상호 협의를 할 수 있다.
제12조
본 협정의 부속서들을 본 협정의 전체 부분으로서 간주된다.
[/본문]
[서명]
서전정부를 위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i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특정 섬유류수출
1979. 3. 1∼ 1980. 3. 1∼ 환산계수
그룹번호 단위 1980. 2.28간 1982. 2. 28간 킬 로 당
(a) 서전통계번호(b) 품 목(c) (d) 의 한도량(e) 의 한도량(f) 단위(g)
총량 특정그룹 한도량에 따른 kilos 2,818,179 2,820,997
아래 제품에 대한 총량
i 60.03-003-109 양말류(메리야스 편물 또 pair 4,000,000 4,004,000 24.0
902-909 는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여자용 합섬스타킹
을 제외한다)
ii 60.04.10- 셔쓰 piece 624,685 625,310 4.5
61.03.10-
iii 60.04.21-25- 잠옷 piece 150,000 150,150 3.5
61.03.20-
61.04.10-
iv 60.04.70-,80-, 내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piece 467,000 467,467 15.0
90- 뜨게질 편물의 것에 한하며
셔쓰, 잠옷, 타이쓰(내의셔쓰
포함)를 제외한다)
v 60.05.30- 스웨터, 풀오바, 스립오바, piece 4,861,364 4,866,225 4.5
잠바와 카디간등(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 편물에
한함(외의 t셔쓰 포함))
vi 60.05, 803-4, 오버코트와 쟈켓 piece 652,800 653,453 1.4
809,812,89-
61.01, 003,008,
10-,45-
61.02, 008, 11-
15-,99-
vii 60.05, 803-4, 남자용 양복, 라운지코트 piece 81,200 81,281 1.4
809,812,89- 와 블레이져
61.01,003, 008,
30-,41-
61.02, 008,90-
viii 60.05, 802, 806 짧은 바지를 제외한 바지 piece 613,060 613,693 2.0
61.01, 003, 008,
50, 61.02, 008
60, 99
ix 60.05, 60- 여성복, 드레스와 스커트 piece 253,750 254,004 2.0
61.02,008, 20-,
30-, 40-, 99-
x 60.05, 803-4, 브라우스 piece 412,080 412,492 6.0
809,82-
61.02,008,50-,
99-
xiii 62.02, 11-, 19-, 침대포 kilo 101,000 101,101 1.0
792-3
xiv 62.02, 31-, 39-, 수건 및 동일제품 kilo 119,000 119,119 1.0
792-3
기타그룹 60.04, 60- ○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 kilo 276,050 276,326 1.0
(xi,xii) 60.05, 10-, 20- 질한 팬티호스 및 타이쓰
803-4, 809,89
○ 외의류(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게질한 것에 한하여
스웨터, 풀오바 등(그룹 v),
오바코트와 자켓(그룹 vi),
양복, 라운지코트와 블레이져
(그룹 vii), 짧은 바지를 제외
한 바지(그룹 viii), 여성복,
드레스, 스커트(그룹 ix)와
브라우스(그룹x를 제외한다)
61.01, 003, 008 ○ 외의류(남자용 메리야스
70-, 90- 편물 또는 뜨게질한 편물에
한하며 오바코트와 쟈켓(그룹 vi),
양복, 라운지 ┌트와 블레이져
(그룹 vii)와 짧은 바지외의
바지를 제외한다)
61.02, 008, 80-, 외의류(여자용 및 유아용으로
90-, 99- 메리야스 편물이 아닌 뜨게질한
것에 한하며 오바코트와 쟈켓(
그룹 vi), 라운지코트(그룹 vii)
짧은 바지외의 바지(그룹 viii),
여성복, 드레스와 스커트(그룹 ix),
와 브라우스(그룹 x)을 제외한다)
62.01, 001-990 여행용구류
-기타 그룹의
서브레벨
60.05, 10-, 803- 운동복 piece 95,000 95,095 1.7
4, 809, 896
61.01, 003, 008,
90-
61.02, 008, 90
99-
60.05, 20-, 803- 수영복 및 팬츠 piece 109,000 109,109 15.0
4, 809, 896
61.01, 003, 008,
90-
61.02, 008, 90-
99
60.05, 803-4, 작업복(국내 또는 여가시 kilo 65,000 65,065 1.0
809,89- 사용을 막론하고 직업용
61.01, 003, 008, 또는 산업용) 우비, 카버를
90- (개별적으로 포장되어서
61.02, 008, 90- 선적된 오바롤과 작업복은
99- 상기그룹 viii에 분류된다)
부 속 서 ii
제 4 조의 목적을 위한 "혼합섬유"의 정의
1. 면.모.인조섬유 또는 이러한 섬유가 혼합된 혼합직물은 모직물의 경우 무게의 17% 또는 그 이상, 어떤 섬유 또는 혼합 섬유의 경우에는 가공되지 않은 직물의 무게로 50% 또는 그 이상을 차지하는 직물은, 셀룰로우즈 파생물의 조합제로 또는 플라스틱물질(콤팩트, 기포, 스폰지 또는 팽창된 것)의 성질에 관계없이 다른 인공 플라스틱물질로 혼합되고, 덮혀지고 얇게덮힌 "혼합섬유"로 정의된다.
2. 이 정의는 다음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a) 혼합되었거나, 덮혀졌거나, 얇게 씌워진후에 섭씨 15°에서 30°사이의 온도의 직경 7mm의 실린더에서 부숴지지 않고는 손으로 구부릴 수 없는 직물
(b) 인공플라스틱 물질에 완전히 삽입되었거나 또는 그러한 물질로 양쪽에 덮어졌거나 씌워진 직물
부 속 서 iii
한국 의류 수출조합
서울시 중구 회현동 2가 10-1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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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 합의된 규제 수준(1979. 3. 1∼1980. 2.29)에서 공제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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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중
한국의류수출조합회장
한국 스웨터 수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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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준규
한국스웨터수출조합회장
한국 면직물 수출조합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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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자중
한국면직물수출조합회장
한국합성 수지제품 수출조합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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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 합의된 규제 수준(1979. 3. 1∼1980. 2.29)에서 공제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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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함
허신구
한국합성수지제품수출조합회장
한국 메리야스 수출조합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0-1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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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액 : us $ / fob, c&f. cif
추천함
김우중
한국메리야스수출조합회장
한국 직물원사 수출조합
서울 중구 회현동 2가 10-1
추 천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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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기 합의된 규제 수준(1979. 3. 1∼1980. 2.29)에서 공제될 다음 상품의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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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세창
한국직물원사수출조합 회장
부 속 서 iv
대한민국의 정당한 추천서 발급기관 명세서
1. 한국합성수지 제품수출조합
2. 한국의류 수출조합
3. 한국 직물원사 수출조합
4. 한국 메리야스 수출조합
5. 한국 스웨터 수출조합
6. 한국 면직물 수출조합
[/부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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