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8월 24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독일대사간에 체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 사업연장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1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고시 제4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한.독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추가 약정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한.독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1974년 7월 31일자 교환각서와 1978년 9월 1일 교환각서에 관하여 언급하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정에 의거하여 동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완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에 관하여 현재까지 취하여진 조치를 보완하고 그 효과를 고양시키기 위하여 총 993,093dm(구십구만삼천구십삼 독일 마르크) 상당의 추가자금을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위의 제 1항에서 언급된 기금을 다음과 같은 추가적 자재 및 임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 임업기구, 소형기계류, 식물의 양생과 조림을 위한 소모품류
- 산림 소유자 및 산림 노동자들을 위한 홍보자료
- 토양연구 및 침엽분석을 위한 실험기재
- 기상 측정기구
- 2대까지의 소형 트럭
- 2대까지의 산악용 차량
- 2대까지의 모터 싸이클
- 현존하는 기계장치 및 설비에 대한 예비 부속품
- 혼 농림학적 조치를 위한 홍보자료 및 설비
- 특수제도 사업
- 항공사진의 조달 및 특수목적의 지형학적 지도의 작성
3. 대한민국 정부는 필요한 숙련 전문가들과 조수들을 제공하고 추가적인 자재공급 제도 기타의 사업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정기적인 운영비를 부담한다.
4.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전기한 1974년 7월 31일자 약정과 1978년 9월 1일자 약정 및 berlin clause (제 9 조)를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서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위의 제 1항에서 제 7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한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의각서)
본인은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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