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에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8월 24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독일대사간에 체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공업 교육대학 지원사업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1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공업교육대학 지원산업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1978년 7월 12일자 대한민국 외무부 제의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충남공업교육대학 공업교사 훈련사업에 관한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공동으로 충남공업교육대학의 기계공학 및 화학 공학분야 공업교사 훈련을 증진시킨다. 본 훈련진흥사업의 목적은 시범학과를 설치하고 시험적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학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한국의 산업이 필요로 하는 공업대학에서 공업교육을 담당할 수 있도록 공업교사들의 훈련을 수행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충남공업교육대학의 모든 분야 공업교사들에게 현대적 훈련개념 도입의 기초를 마련하여 주기위하여 충남공업교육대학내에 교육연구 센타를 설립한다.
공업교사의 훈련은 기술교육.실습교육.교직교육이 균형된 비율로 구성된 한국적 여건에 알맞은 교과과정에 따라 실시된다. 교직교육은 전체 강의시간수의 약 20%를 구성하도록 한다. 본 사업의 목적은 한국의 경제개발 과정에서 야기된 자격있는 기능인력의 부족을 극복하도록 돕는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기여한다.
1) 독일정부는
가) 4명의 과학기술 전문가를 27개월간, 5명의 객원 교수를 6주간 파견한다.
나) 기작성된 교과과정 계획, 필요한 실험실 및 공작실장비 계획과 교수 및 학습교재 비용을 부담한다.
다) 아래와 같은 목적으로 교육연구 쎈타의 설립을 지원한다.
-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분야의 교직과정의 개발 및 실험
- 교육연구쎈타내에 교수 및 학습교재에 대한 계획, 계발생산, 분배등의 임무를 수행할 자료쎈타의 설립
- 교육훈련 개념을 충남공업교육대학의 다른 학과에도 확장
라)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한, 지원을 받는 학과에 필요한 실험실 장비 및 교수 및 학습교재를 양륙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가격으로 제공한다. 독일정부가 제공하는 장비 및 기자재는 한국에 도착함과 동시에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상기장비 및 기자재는 본 사업 및 독일정부 파견 전문가의 활동을 위하여 자유로히 사용된다.
마) 독일전문가 및 그 가족들이 선택하는 숙박설비를 위한 비용을 전문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을 정도로 부담한다.
바) 독일전문가의 대한민국에서의 공무로 인한 국내외출장여행 비용을 부담한다.
2) 독일정부는 교직, 기계공학, 화학공학분야 한국인 교사 15명에게 본 사업이외의 추가 훈련을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동 훈련이 끝나는대로 독일전문가들이 본 사업을 위해 수행하고 있는 임무를 인계받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본 약정의 체결이전에 제공된 장학금은 본 약정에 의한 독일측 기여분의 일부로 간주된다.
3) 독일정부는 독일전문가가 다음 사항을 서약함을 보장한다.
가) 본 약정의 테두리내에서 그들의 임무로 규정된 일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국제연합헌장 제 55조에 규정된 제목적을 달성하도록 돕는다.
나) 대한민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 대한민국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한다.
라)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이외의 어떠한 이권을 가지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한다.
마) 대한민국의 공공기관들과 상호신뢰의 정신으로 협력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기여한다.
1) 한국 정부는
가)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충남대학교의 기존 및 향후 설치될 모든 설비를 본 사업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여기에는 충남공업교육대학 여타학과의 여분훈련 및 실험시설도 포함되며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분야 공업교사들의 훈련에 필요한한 적절한 범위내에서 충남대학교의 전산시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충남공업교육대학내에 기존학과들과 병행하여 교육연구쎈타를 설치하는 것과, 교직과목(교육원리 및 교사실습)이 그 중요성에 비례하여 공업교사 훈련과정에 포함되는 것을 보장한다.
다) 교육연구쎈타에 한국교사들을 위해서 5인정원 5개직을 설치할 것을 보장한다.
라) 화학공학 및 기계공학분야의 추가정원설치를 통하여 공업교육과정에 있어서 학생대 강사의 비율이 적어도 10:1이 되도록 (2차년도부터 4차년도까지)보장한다.
마) 4개년간의 본 사업 정립단계에서 본 사업의 목적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본 사업에 의해 지원을 받는 학과의 입학생 정원을(화학공학과 50명, 기계공학과 125명) 증가하지 않을 것을 보장한다.
바) 독일정부가 연구실, 실습실 및 자료쎈타를 위해 제공하는 기계류 및 장비의 유지 및 운용비용을 부담한다.
사) 훈련과정에 필요한 작업기재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과 관리비용을 부담할 것을 보장한다.
아)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 제공될 장비 및 기계류들을 위한 장소를 준비하고 부속품을 공급할 것.
- 독일전문가의 임무를 원해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을 갖춘 사무실을 준비할 것.
2) 한국정부는
가) 파견된 독일전문가의 기능을 가능한한 빨리 한국인 전문가가 인수받도록 보장한다. 한국인 전문가가 본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여탸국가에서 기본훈련이나 추가훈련을 받게될 경우, 한국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본 사업시행기관이나 동 시행기관에서 임명하는 전문가와 협조하여 적당한 시기에 충분한 후보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훈련을 이수한 후 적어도 5년이상 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가를 추천하여야 한다. 한국정부는 이러한 한국전문가들이 적정한 대우를 받도록 보장한다.
나) 본 약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한국인이 합격한 시험을 각 시험의 기준에 따라 인정해야 한다. 한국정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들의 훈련에 상응하여 경력을 인정하여야 한다. 임명이나 승진의 기회를 보장한다.
3) 한국정부는
가) 파견된 독일전문가에게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필요한 기록 및 문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한국정부는
-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해서 제공되지 않는 한,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급물의 제공을 보장한다.
- 본 약정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한국기관들에 본 사업 수행의 내용을 적당한 시기에 충분한 통지할 것을 보장한다.
4. (1) 파견된 독일전문가는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
가) 기계공학 및 화학공학분야의 교직과정을 위하여 충남공업교육대학에 교육연구쎈타의 설립에 조력할 것.
나) 기술 및 교직과정을 개정, 적용 개선하는데 조력할 것.
다) 실험실 및 작업실을 위한 기계류및 장비의 조립 및 운전에 관하여 조언할 것.
라) 교육연구 쎈타내의 자료쎈타 설치에 관하여 조언하고 교수 및 학습교재의 계획, 개발, 생산, 분배에 있어서 조력할 것.
마) 기술 및 교직과정 분야에 있어서 이를 특히 실습 활동의 조직화에 관해 조언하고 조력할 것.
바) 지원을 받는 분야의 한국인 강사들의 기본훈련 및 추가훈련에 조력할 것.
사) 충남공업교육대학의 타학과에 기술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훈련의 개념을 확장하는 문제에 관해 조언할 것.
(2) 파견 독일전문가들은 그들의 독일 고용주와의 계약 관계가 변경되지 않은 한은 한국인 전문가들과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3) 파견 독일전문가들은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고의 목적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통지하기 위함이다.
(가) 본 사업의 진전상항 및 결과
(나) 업무 계획
(다) 본 사업의 진전에 영향을 주고 있거나 줄 수 있는 사태의 발전
(라) 한국관계기관 및 파견독일전문가들의 본 사업 개념의 개발 및 보충에 관련된 의견 이러한 보고들의 사본은 대한민국 정부가 지명하는 기관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보고들은 비밀사항으로 취급하여야 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시행을 dentsche gesellschaft f r technische zusammenarbeit(gtz) mbh (독일기술협력기관)에 부과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을 충남대학교에 부과한다.
(3) 상기 (1)호 및 (2)호에 의거한 본 사업 시행기관들은 공동으로 본 사업 시행에 관한 상세한 사항들을 본 사업의 진전상항에 필요한 적당한 방법으로 합의해야 한다.
상기 (1)호 및 (2)호에 규정된 시행기관간 1978년 7월 28일자 약정을 참고로 한다.
6.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1966년 9월 28일 체결된 상기협정의 조항이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하여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 독일대사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8월 24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통지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의각서)
본인은 또한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각서와 같은 제안에 동의함을 통지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는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본 약정은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외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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