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4년 3월 18일 아국이 가입한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제4조에 의거하여, 1979년 9월 12일 구주공동체 주재 정민길 대사대리와 트란·반·틴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 섬유협상 특별대표간에 서명되어, 1978년 1월 1일부터 5년간 유효한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9월 22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49호
대한민국과 구주경제공동체간의 섬유류의 교역에 관한 협정
[/조약번호]
[전문]
일방당사자로서의 대한민국 정부와 타방당사자로서의 구주공동체 이사회는,
구주공동체 (이하 "공동체"라 칭함)와 대한민국간의 섬유류 교역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직물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이하 "제네바약정"이라 칭함) 및 특히 동 제 4조와 동 약정 연장의정서 및 직물위원회에 의하여 1977년 12월 14일에 채택된 결의(l/4616)에서 규정된 조건들에 유의하여,
본 협정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러한 목적으로 그들의 전권대표를 아래와 같이 임명하여,
대한민국정부:
구주공동체주재대한민국대사대리
정민길
구주공동체이사회:
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대외관계총국국장
트란반틴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부 무역약정
제1조
① 체약당사자들은, 본 협정의 제 규정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또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따른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해함이 없이, 그들 상호간의 섬유류 교역 행위가 제네바약정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될 것임을 인정하고 확인한다.
② 본 협정에 포함된 제품에 관하여, 공동체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 19조 또는 제네바협정 제 3조에 의거 양적규제를 도입하지 않을 의무를 진다.
③ 본 협정에 포함된 제품의 공동체 내로의 수입에 대하여 양적규제에 상응하는 효과를 가진 조치는 금지된다.
제2조
① 본 협정은 부속서 i에 기술된 대학민국이 원산지인 면, 모 및 인조섬유로된 섬유류교역에 적용된다.
② 본 협정에 포함된 제품의 정의 및 구분은 공동관세율표와 공동체의 대외무역 통계 및 회원국간의 무역통계를 위한 물품분류표(nimexe)에 근거가 있다.
③ 본 협정에 포함된 제품의 원산지는 공동체의 현행규칙 및 의정서 a에 규정된 제품의 원산지 통제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제3조
대한민국은 부속서 ii에 규정된 제품의 공동체에로의 수출을 동부속서에 규정된 매협정년도의 한도량까지 규제할 것에 동의한다.
부속서 ii에 규정된 섬유류의 수출은 의정서 a에 명시된 이중관리제도에 따른다.
제4조
① 손 또는 발로 작동하는 베틀로 짜여진 가내공업 직포, 동 직포로부터 수공으로 만들어진 의류 또는 기타 제품과 전통적 민속수공제품의 수출은, 이러한 제품들이 의정서 b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경우, 양적규제를 받지 아니한다.
② 본 협정에 포함된 섬유류의 공동체로의 수출은 관계제품이 동일한 상태 또는 가공후 공동체 외로 재수출된다는것이 수출허가서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에는, 부속서 ii에 설정된 양적규제를 받지 않는다.
③ 대한민국으로부터 수출되고, 대한민국측에 의하여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에서 공제된 제품의 수입이 공동체외로 바로 재수출되었다고 공동체의 권한있는 당국이 확인하는 경우에는, 관계당국은 문제의양을 대한민국에 통고한다. 여사한 통고를 접수하는 즉시 대한민국은 동일한 수량의 제품수출을 동일한 카테고리내에서 허가할 수 있으며, 동량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현 협정년도 또는 차기 협정년도의 한도량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제5조
① 차기협정년도를 위하여 설정된 한도량의 일부를 어느 협정년도중 조상 사용함은 각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현협정 년도의 한도량의 5%까지 허가된다. 조상사용된 양은 차기 협정년도를 위하여 설정된 해당 한도량으로 부터 공제되어야 한다.
② 어느 협정년도중에 사용되지 아니한 양을 차기 협정년도의 해당 한도량에 이월함은 현 협정년도의 한도량의 5%까지 허가된다.
③ 구룹 i 내의 카테고리에 관한 전용은 다음을 제외하고는 여하한 카테고리로 부터도 이루어지지 아니한다.
카테고리 1,2 및 3간의 전용은,
3.5%의 전용이 부속서 ii에 규정된 카테고리 1의 한도량내에 이미 합산되어 있음을 체약당사자들이 인정하는 카테고리 1의 경우를 제외하고, 전용이되는 카테고리의 한도량의 3.5%까지 허용될 수 있다.
카테고리 4, 5, 6, 7 및 8간의 전용은 전용이 되는 카테고리의 한도량의 3.5%까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룹 i, ii, iii, iv 및 v내의 어느 카테고리 또는 카테고리들로부터 그룹 ii, iii, iv 및 v내의 어느 카테고리에로의 전용은 전용이 되는 카테고리의 한도량의 5%까지 루어질수 있다.
④ 상기에 언급된 전용에 적용될 환산표는 본 협정의 부속서 i에 있다.
⑤ 1협정년도중 상기 1, 2 및 3항의 규정을 누적적으로 적용한 결과 나타난 제품의 카테고리 증가는 다음 한도를 초과하지 못한다.
- 그룹 i내의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하여는 11%
- 그룹 ii, iii, iv 또는 v 내의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하여는 12.5%
⑥ 상기 1, 2 및 3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대한민국 당국에 의하여 사전통고된다.
⑦ 2항의 규정의 적용에는 대한민국 당국의 서면통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월량의 산출근거가 되는 수출실적과 공동체의 실적간에 현격한 통계상 오차가 존재할 경우, 공동체는 차기 협정년도의 첫 90일 이내에 문제의 양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요청에는 문제의 통계상 오차에 대한 충분한 명세서가 첨부된다. 여사한 요청이 있는 경우, 이월량은 체약당사자들이 협의를 완료할 때까지 사용되어서는 아니된다. 여사한 요청이 90일의 기간내에 없는 경우, 이월량은 정확하게 산출되었다고 간주된다.
제6조
① 본 협정부속서 ii에 규정되지 않은 섬유류의 수출은 아래항들에 규정된 조건에 근거하여 대한민국의 한도량에 따라 행해진다.
② 설정된 행정통계 제도하에서, 대한민국에 원산지를 둔 부속서 ii에 기재되지 않은 어떤 카테고리제품의 수입수준이 동 카테고리 제품에 대한 공동체의 전년도 총수입과 관련, 다음 비율을 초과하는 것이 발견되는 경우
- 그룹 ii내의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1%,
- 그룹 iii, iv 또는 v의 제품의 카테고리에 대하여 3%
공동체는, 여사한 카테고리 제품의 적절한 규제수준에 관해 합의에 도달할 목적으로, 본 협정 제 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협의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상호 만족스러운 해결을 조건으로, 대한민국은, 협의 요청의 통고일로부터, 공동체 또는 공동체가 지정한 공동체 시장의 지역 또는 지역들에 대한 문제의 카테고리 제품의 수출을 공동체가 지정한 수준으로 정지 또는 제한할 의무를 진다. 공동체는 협의 요청이 제출된 일자 이전에 대한민국으로부터 선적된 상기 카테고리제품의 수입을 허가한다.
④ 체약당사자들이 협의 과정에서 협정 제 13조에 명기된 기간내에 만족스러운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공동체는 문제의 카테고리의 수입에 의하여 도달된 수준 및 협의 요청통고서에 언급되어 있는 것보다 낮지 않는 수준에서 연간한도량을 도입할 권리를 가진다.
여사하게 확정된 연간 수준은, 문제의 제품의 공동체로의 총수입 추세가 요구할 경우에는, 2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시킬 목적으로, 제 13조에 언급된 절차에 따른 협의후 상향조정되어야 한다.
⑤ 2항 또는 4항에 의하여 도입된 한도량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한민국에 원산지를 둔 동 카테고리 제품의 1976년 수입수준보다 더 낮아서는 안된다.
⑥ 의정서 c의 제규정에 따라 지역단위로 공동체에 의하여 한도량이 설정될 수 있다.
⑦ 본조에 의하여 도입된 한도량의 년 증가율은 의정서 d의 제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⑧ 본조의 규정들은 2항에 명기된 비율이 대한민국에 원산지를 둔 제품의 수출이 증가된 결과로서가 아니고 공동체의 총수입이 감소된 결과로서 도달되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⑨ 2항 또는 4항의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한도량의 도입 이전에 체결된 계약들에 포함된 제품의 수출허가서를 형년도를 위하여 확정된 한도량의 범위까지 발급할 의무를 진다.
⑩ 2항의 규정들을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공동체는 대한민국 당국에, 동 협정에 포함된 모든 섬유류의 수입에 관해 수출국 및 공동체 회원국별로 분류 작성한 전년도 통계를 매년 3월 31일 이전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⑪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의 제한을 받는 제품의 수출에 관련된 본 협정의 규정들은 또한 본조에 의하여 한도량이 도입된 제품에도 적용된다.
제2부 협정의 운영
제7조
① 대한민국은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의 제한을 받는 섬유류의 모든 카테고리에 대하여 대한민국 당국이 발급한 모든 수출 허가서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공동체에 제공할 의무를 진다.
② 공동체도 이와 마찬가지로 공동체당국이 발행한 수입서류 및 제 6조 2항에 규정된 행정통제제도에 포함된 제품의 수입통계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대한민국 당국에 제공한다.
③ 상기에 언급된 정보는, 모든 제푸므이 카테고리에 대하여, 통계가 관련된 분기 다음 둘째달의 월말 이전에 제공된다.
④ 교환된 정보의 분석 결과 수출실적과 수입실적간에 중대한 차이가 발견된 경우, 본 협정 제 13조에 명기된 절차에 따라 협의가 개시될 수 있다.
여사한 협의는 부속서 ii에 포함된 제품에 대하여 합의된 정의에 입각하여 해결되어야 한다.
제8조
공동체내의 현행 절차에 따라 만들어진 본 협정에 포함된 제품의 카테고리에 관한 공동 관세율표 또는 니멕스에 대한 어떠한 개정이나 상품의 분류에 관한 여하한 결정도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초래하지 않는다.
제9조
대한민국은 계절적 요인에 대하여는 특별히 타당한 고려를 행함으로써 한도량의 제한을 받는 섬유류의 수출이 가능한한 년중 균형되게 분할 시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나 18조 3항의 규정을 원용할 경우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은 균형되게 감소된다.
제10조
공동체가, 대한민국 당국이 제공한 수출통계자료를 근거로, 부속서 ii에 설정된 한도량의 제한을 받는 어느한 카테고리 내의 특정제품에 대하여, 통상의 계절적 요소에 기인하는 집중현상이 아닌, 수출집중에 따른 급격하고도 대폭적인 수출의 증거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경우, 공동체는 이러한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 협정 제 1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여사한 수출통계 자료는 즉시, 공동체가 합당하게 요구하는 한, 상세하게 그리고 수시로 대한민국측에 의하여 제공된다.
제11조
① 대한민국은 부속서 ii에 규정된 특정회원국의 한도량의 일부가 공동체의 기타 회원국에 재할당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공동체는 이와같은 요청을 접수한 4주 이내에 응답한다. 이와같은 결과로 나타난 여하한 재 할당도 본 협정 제 5조에 규정된 융통성 규정에 의거 설정된 한도량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② 공동체의 어느 지역에서 부속서 ii에 기재된 제품에 대한 추가량이 요청된다고 보여질 경우, 공동체는, 상기 1항에 의거하여 취하여진 조치가 그와같은 요구들을 받아들이기에 부적절한 때에, 부속서 ii에 규정된 양보다 더 많은 양의 수입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
대한민국과 공동체는 수출허가서 및 수입서류의 할당에 있어 각각 차별을 삼가할 의무를 진다.
제13조
① 본 협정에 언급된 특별 협의 절차에는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 여하한 협의 요청도 타방 체약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고한다.
- 협의 요청에는 상당한 기간(또는 여하한 경우에도 통고후 15일 이내에)내에 요청 체약당사자의 견해로 볼때 여사한 요청의 제출을 정당화하는 이유와 상황을 기술한 설명서가 뒤따라야 한다.
- 체약당사자들은 최소한 1개월내에 합의에 도달하거나 상호 수락할 수 있는 결론에 도달할 목적으로 요청 통고일로부터 최소한 1개월 이내에 협의를 개시한다.
② 필요한 경우에는, 체약 당사자가 일방의 요청에 따라 그리고 제네바 약정의 규정에 근거하여, 본 협정의 적용상 야기되는 여하한 문제에 대하여도 협의가 행하여진다. 본조에 근거한 여하한 협의도 양 체약당사자에 의하여 협력정신과 양측의 이견을 조정하기 위한 의도하에 개시된다.
제3부 경과 및 최종 규정
제14조
① 본 협정의 규정은, 1978년 1월 1일 이전에 선적된 경우, 1977년 한도량의 제한이 있는 제품의 수입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본 협정에 의거하여, 1978년 1월 1일부터 비로서 한도량의 제한을 받게될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제품은 1978년 3월 31일까지 수출 허가서의 발급없이 공동체내로 수입될 수 있으며 또한 동 제품이 1978년 1월 1일 이전 선적된 경우에는 부속서 ii에 규정된 1978년도 한도량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제15조 의정서 a 제 2조 및 8조의 적용 배제 방법으로, 공동체는, 본 협정에 의거 한도량의 제한을 받는 대한민국이 원산지인 제품에 대하여, 여사한 제품이 1978 1월 1일부터 1978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내에 선적되고, 또한 동제품에 적용된 한도량의 40%를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기 제 8조에 기술된 양식에 의한 수출허가서 또는 원산지 증명서의 발급없이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서류를 발급할 의무를 진다. 이러한 기간은 본 협정 제 13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양 체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될 수 있다.
공동체는 대한민국에 대하여 본조에 의거 발급된 수입허가서 또는 수입 서류들에 관한 정확한 통계정보를 지체없이 제공한다. 상기당국은 문제의 제품에 대하여 부속서 ii에 설정된 1978년 한도량에서 이에 상응하는 양을 공제한다.
제16조
① 본 협정의 적용에 있어 체약당사자들은 공동체와 대한민국간의 전통적 상관행 및 무역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하여 유의한다.
② 본 협정의 적응으로 공동체내의 수입업자 및 대한민국내의 공급업자간의 기존 통상관계가 교란되고 있다고 일방체약 당사자가 발견할 경우, 본 협정 제 13조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이와같은 상태를 치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즉각 협의가 개시된다.
제17조
본 협정은 일방으로는 구주경제공동체 설치 조약이 적용되는 지역과 동 조약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 적용되며, 또한 타방으로는 대한민국의 영역에 적용된다.
제18조
① 본 협정은 체약당사자들이 발효에 필요한 절차의 완료를 각기 타방당사자에게 통고한 일자의 익월 제 1일에 발효한다. 본 협정은 1982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② 본 협정은 1978년 1월 1일부터 유효하게 적용된다.
③ 일방체약당사자가, 최소한 90일전의 통고를 한 경우, 언제라도 본 협정의 개정을 제외하거나 이를 폐기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협정은 통고 기간의 만료일에 종료된다.
④ 본 협정의 부속서 및 의정서는 본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9조
본 협정은 각각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덴마크어, 화란어, 영어, 불어, 독일어 및 이태리어로 2부씩 작성된다.
[/본문]
[서명]
[/서명]
[부속서]
부 속 서 i
그룹 i
환 산 계 수
-------------------
카테 착/ 그람/
고리 품 목 니 멕 스 번 호 1978 키로그람 착
1 면사(소매용이 아닌 것)
55.05-13 55.05-19
55.05-21 55.05-25
55.05-27 55.05-29
55.05-33 55.05-35
55.05-37 55.05-41
55.05-45 55.05-46
55.05-48 55.05-52
55.05-58 55.05-61
55.05-65 55.05-67
55.05-69 55.05-72
55.05-78 55.05-92
55.05-98
2 면직물(가제, 테리직물, 소폭직물, 55.09-01 ; 55.09-02파일직물, 셔닐직물이외의 것)
55.09-03 ; 55.09-04
55.09-05 ; 55.09-11
55.09-12 ; 55.09-13
55.09-14 ; 55.09-15
55.09-16 ; 55.09-17
55.09-19 ; 55.09-21
55.09-29 ; 55.09-31
55.09-33 ; 55.09-35
55.09-37 ; 55.09-38
55.09-39 ; 55.09-41
55.09-49 ; 55.09-51
55.09-52 ; 55.09-53
55.09-54 ; 55.09-55
55.09-56 ; 55.09-57
55.09-59 ; 55.09-61
55.09-63 ; 55.09-64
55.09-65 ; 55.09-66
55.09-67 ; 55.09-68
55.09-69 ; 55.09-70
55.09-71 ; 55.09-72
55.09-73 ; 55.09-74
55.09-76 ; 55.09-77
55.09-78 ; 55.09-81
55.09-82 ; 55.09-83
55.09-84 ; 55.09-86
55.09-87 ; 55.09-92
55.09-93 ; 55.09-97
a) 생지나 표백한 것 이외의 55.09-03 ; 55.09-04 면직물
55.09-05 ; 55.09-51
55.09-52 ; 55.09-53
55.09-54 ; 55.09-55
55.09-56 ; 55.09-57
55.09-59 ; 55.09-61
55.09-63 ; 55.09-64
55.09-65 ; 55.09-66
55.09-67 ; 55.09-70
55.09-71 ; 55.09-81
55.09-82 ; 55.09-83
55.09-84 ; 55.09-86
55.09-87 ; 55.09-92
55.09-93 ; 55.09-97
3 인조섬유의 단섬유와 웨이스트 56.07-01 56.07-04직물(소폭직물, 파일직물 (테리 56.07-05 56.07-07직물 포함) 셔닐직물 이외의 것) 56.07-08 56.07-11
56.07-13 56.07-14
56.07-16 56.07-17
56.07-18 56.07-21
56.07-23 56.07-24
56.07-26 56.07-27
56.07-28 56.07-32
56.07-33 56.07-34
56.07-36
a) 생지나 표백한것 이외의 56.07-01 56.07-05
인조섬유 56.07-07 56.07-08
56.07-13 56.07-14
56.07-16 56.07-18
56.07-21 56.07-23
56.07-26 56.07-27
56.07-28 56.07-33
56.07-34 56.07-36
4 유아용 의류를 제외한 면이나 60.04-01 60.04-05 6.48 154
합성섬유로 편직된 셔츠, 티셔츠, 60.04-13 60.04-18
라이트 웨이트 롤 혹은 터틀 네크60.04-28 60.04-29폴오버, 언더베스트와 유사제품( 60.04-30 60.04-41신축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60.04-50 60.04-58것 제외)
a) 티셔츠 등
b) 티셔츠가 아닌 셔츠 등
5 져지, 풀오바, 스맆오버 , 트윈세트,60.05-01 60.05-27 4.53 221
카디간, 베드쟈켓 및 점퍼, 메리 60.05-28 60.05-29
야스 편물 혹은 뜨게질 편물로 60.05-30 60.05-33
고무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및 60.05-36 60.05-37
고무 가공을 하지 않은 것. 60.05-38
6 남자용 직조제 짧은 바지, 반바지 61.01-62 61.01-64 1.76 568
및 긴바지(성인용, 소년용), 부인, 61.01-66 61.01-72
소녀 및 소아용 직조제 긴바지 61.01-74 61.01-76
및 스랙스 61.02-66 61.02-68
61.02-72
7 부라우스 및 셔츠부라우스, 메리 60.05-22 60.05-23 5.55 180
야스 편물 혹은 뜨게질 편물(고무 60.05-24 60.05-25
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및 고무가 61.02-78 61.02-82
공을 하지않은 것)및 직조제의 부 61.02-84
인용, 소녀용, 소아용의 것.
8 남자용 셔츠(직조제의 것) 61.03-11 61.03-15 4.60 217
61.03-19
그 룹 ii
9 면테리직물과 면테기 직물로 된 55.08-10 55.08-30
화장 및 주방용 제품 55.08-50 55.08-80
62.02-71
10 인조 합성수지 물질을 입히거나 60.02-40 10.14 99 포함 시킨 편직제의 장갑류(신축 켤레성이 있는 것과 고무 가공한 것 제외)
11 카테고리 10의 제품을 제외한 60.02-50 60.02-60 24.6켤레 41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