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다음 방법을 통하여 문화,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 상호 협력한다.가. 양국내의 과학, 기술연구소 및 문화기관간 관계증진의 장려나. 양국내의 인가된 대학 및 교육기관간 협력관계의 장려다. 일반교육, 고등교육 및 종교교육관계 교수, 과학자, 전문가 및 교사의 교환라. 기술 연수단의 교환마. 타방 체약당사국의 학생 및 대학졸업자에 대하여 그들이 대학과 연구소에서 고등교육을 이수하거나 또는 연구실 및 공장에서 기술연수를 이수하기 위한 장학금 및 연수기회의 제공바. 기타 체약당사국이 합의하는 방법제2조체약당사국은 문화, 과학, 기술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험을 교환하고 연구주제, 교과서, 출판물 및 전시회를 포함한 편의를 제공한다.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문화, 과학, 기술도서관 및 박물관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모든 가능한 노력을 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타방당사국의 교육기관에 의하여 수여된 증명서 및 학위의 인정에 앞서 각국내의 대학, 연구소, 일반 및 기술학교의 교육프로그램 및 교과과정을 교환하며 이 목적을 위한 별도 협정을 체결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당사국에 대한 정확하고 명료한 개념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자국내의 교육출판물 및 공공출판물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역사 및 지리에 관한 적절한 정보를 포함하도록 노력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내에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화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취한다.가. 정기전시회, 연극 및 음악공연, 영화상영 등의 기획에의 편의제공나. 문화, 사회, 보도, 기록 및 극영화 교환의 기획다. 예술단, 민속무용단, 인형극 및 영화제 교환의 기획라. 라디오와 텔레비젼 프로그램 및 기록교환의 기획제7조체약당사국은 청소년 및 체육분야에 있어 협력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조항들의 이행 및 상호주의 원칙하에서 동 이행의 재정조건에 관한 모든 세부사항을 규정한 3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설정한다.제9조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이 협정의 종료의사를 종료 6개월전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자동적으로 5년씩 갱신한다.제10조이 협정은 양국의 합헌적 절차에 따라 이 협정이 승인되었음을 표시하는 공한이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교환되는 일자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8년 8월 3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아랍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이집트 아랍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