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0월 15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체결,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1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0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 축전지 공여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안각서)
1979년 10월 15일
귀하,
본인은 독일연방 과학기술성과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의 협의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공화국을 대신하여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원자력축전지 "트리스탄 에이"를 계속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며, 또한 그 소유권도 이전한다.
2. 특히, 이 축전지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동 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 전시회에 기술 시범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3.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축전지를 점검하고,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동 축전지를 독일연방공화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동 축전지의 구소유주인 엠비비사 및 시멘즈사에게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부산항에서 동 축전지를 인수하는 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배상 책임을 면제할 의무를 가진다.
5.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동 축전지의 취급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킨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축전지를 모방 생산하기에 앞서 독일측의 동의를 요청할 의무를 진다.
7. 과학기술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한국원자력 연구소는 원자력 축전지의 계속적 가동결과에 관하여(자료의 전달등)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에 수시로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1항내지 7항에 포함된 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귀하의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10월 15일
귀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본인은 독일연방과학기술성과 한국원자력 연구소간의 협의에 언급하며, 1966년 9월 28일자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에 따라서 다음의 약정을 체결할 것을 독일연방 공화국을 대신하여 제안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양국간의 과학.기술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게 원자력 축전지 "트리스탄 에이"를 계속무상 사용토록 제공하며, 또한 그 소유권도 이전한다.
2. 특히, 이 축전지는 한국 원자력연구소가 동 연구소 설립 20주년 기념전시회에 기술 시범목적으로 사용토록 한다.
3. 독일연방 과학기술성은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동 축전지를 점검하고, 재가동하는데 필요한 경비 및 동 축전지를 독일연방 공화국으로부터 부산항까지 수송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동 축전지의 구소유주인 엠비비사 및 시멘즈사에게 한국원자력 연구소가 부산항에서 동 축전지를 인수하는 일자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 책임을 면제할 의무를 가진다.
5.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동 축전지의 칙급에 따른 주의사항을 지킨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축전지를 모방 생산하기에 앞서 독일측의 동의를 요청할 의무를 진다.
7. 과학기술 정보교환의 일환으로서, 한국원자력연구소는 원자력 축전지의 계속적 가동 결과에 관하여(자료의 전달등) 독일연방과학기술성에 수시로 통보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전기 1항 내지 7항에 포함된 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이에 대한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하는 귀하의 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본인은 전기한 제 제안에 대한민국 정부가 동의함을 통보하며, 귀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이 약정이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임을 귀하께 확인함을 영광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 무 부 장 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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