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 기본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1월 8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창원기능대학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1월 2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창원기능대학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1978년 4월 20일과 1979년 5월 11일의 정부간 협의 의사록에 대하여 언급하고 그리고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창원기능대학"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에 기능장훈련을 도입할 목적으로 창원기능 대학을 설립 운영함에 있어 상호 협력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창원기능대학에서의 훈련은 오직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실습 중심의 훈련이 수행되어질 수 있도록 편성되리라는 전제하에서 행동한다.
(1) 훈련의 목적은 경험이 있는 적절한 자질을 갖춘 기능작업자에게 각자의 작업분야에서 산업기능장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산업기능장이란 공장장 혹은 그 소속부서장의 지시범위 안에서 원료 또는 생산물이 준비, 처리, 가공, 조립, 보수, 유지되어지는 특징 작업부서(작업장, 공장, 건설현장)내의 제반활동을 감독하는 기능 작업자이다. 훈련생들은 기술지식과 기능의 강화 이외에도 주로 관리 업무에 대한 자질을 갖추어 계획부문과 생산부문간의 중간적 기술감독자로서 또한 경영층과 생산층간의 중계자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한다. 훈련은 산업계의 요구에 따라야 하므로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조를 확보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교과 과정은 실습에 치중한다. 산업기능장의 훈련은 정규과정 또는 비정규과정으로 수행되어 질 수 있다. 훈련 기간은 2년 또는 3,000시간으로 한다. 여기에는 한학기의 산업현장 실습훈련이 포함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특별과정도 개설할 수 있다. 일반 교양과목은 총 과정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있다.
(2) 본 사업 계획은 단계적으로 이행된다.
(가)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 교수 요원이 확보되고 교수법과 방법론에 대한 준비과정을 통해서 그 임무에 대한 준비가 이루어진다. 교육보조재료의 준비도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계획에 관련된 기업체 및 기구들과의 협력 또한 즉시 시작되어야 한다.
(나) 실행단계
실행단계에서는 교육활동이 시작된다.
본 사업계획에 대한 독일측의 기여는 기계금속분야에 한정되며 특히
(1) 생산
(2) 정비 및 수리에 중점을 둔다. 교육활동은 교수요원에 대한 준비과정이 종료되어야만 시작되어 질 수 있다.
(3)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실습위주의 훈련을 보장하려면 훈련기구와 교과내용이 산업계의 필요나 학문적 요구조건의 변화에 따라 사업계획의 수행과정에서 어려움없이 수정될 수 있도록 공식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교과과정은 기능대학법에 의해 규정된 범위내에서 단지 개괄적인 규정만 정해져야 한다.
(4) 기능장훈련에의 지원자격은 두가지 범주로 한다.
(가) 직.반장으로서 이미 기능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 충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원자
(나) 수년간의 실무 경험과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 군복무를 필한 지원자에 우선 순위가 주어져야 한다.
(5) 기능대학법에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1급 기능사 자격과 당해분야에서 실무경력을 가지고 있는 지원지를 충분하게 모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특별과 과도 조치가 적용되어야 한다.
(6) 입학허가는 입학전형 시험에서 얻은 성적에 의하여 결정한다. 이러한 전형 시험은 사업계획 담당자에 의해 정하여진 입학 관계 규정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여를 한다.
(1) 독일정부는
(가) 동 계획의 준비를 위하여 5명 이하의 직업훈련 전문가를 8∼12개월의 기간동안 파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전문가와 조립전문가를 파견한다.
(나) 계획시행 단계에서는 9명이하의 직업훈련전문가를 또한 3명의 단기전문가를 3개월간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배정된 전문가의 총 체재기간은 300명/월이 될 것이다. 개별전문가의 활동의 범위와 배정된 기간은 운용 계획속에 규정될 것이며, 동 운용계획은 본 약정의 필수 불가결한 일부분이 될 것이다.
(2) 계획진행에 따라서 교육재료를 포함한 실험실습장비를 cif가격으로 총액 450만 dm(사백오십만 독일마르크)까지 공여한다.
이 액수는 실험실습기기가 한국정부에 의해서 한국산으로 조달되지 않는 한에 있어서 320명의 훈련에 필요한 기계, 장비의 조달에 충당된다. 장비의 유형과 범위는 창원기능대학과 독일 gtz간에 다음 5의 (3)항에 따라서 합의 된다. 공여되는 품목은 한국 도착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되나, 사업수행 및 파견된 전문가들의 임무수행을 위해 계약없이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기능장훈련의 임무 수행을 위해 15명의 한국전문가를 본 계획과는 별도로 훈련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며, 이들은 파견된 전문가들의 임무를 자력으로 수행키 위해 귀국후에 본 계획에 고용되어야 한다.
(4) 독일정부는
(가) 파견된 전문가의 그들의 가족을 그들이 선택하는 숙박장소에 수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전문가들 자신이 부담하지 못하는 범위까지 부담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의 한국 내외에서의 공무여행비용을 부담한다.
(5) 독일정부는 파견된 전문가들이 다음 사항을 준수토록 보장한다.
(가) 그들의 임무에 대해 규정한 약정들의 테두리 내에서 유엔헌장 제 55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한다.
(나) 한국의 국내문제에 간섭하지 않는다.
(다) 한국의 법률과 관습에 존중한다.
(라) 그들에게 부여된 임무 이외의 어떠한 영리적 직업에도 종사하지 않는다.
(마) 한국의 공공기관과 상호 신뢰의 정신으로 협조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이 기여한다.
(1) 한국정부는 시행단계에서 이론 강의를 위한 10명의 전문가와 실험실습을 위한 14명의 전문가 그리고 훈련조교를 포함한 동 수의 보조요원을 확보한다. 또한 2명의 한국어/영어 또는 한국어/독일어 통역자를 고용한다. 상기 24명의 전문가들은 전 1 (2)(가)항에 따라 준비단계에 참여한다.
(2) 한국 정부는 지티제트(gtz)가 제안한 요구사항과 배치도를 참작하여 기능장 훈련에 필요한 건물을 건설한다.
(3) 제 2 (2)항에 따라 독일 정부에 의해 제공되지 않는 한, 운용계획에 따라 설비와 비품 특히 적절한 집기를 자체비용으로 확보한다.
(4) 한국정부는 적절한 시기에 독일정부가 공급하는 장비의 설치 조립에 필요한 기술적 선행조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또한 동 장비를 적절한 안정규정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5) 한국정부는
(가) 한국측 사업담당자와 훈련생들이 운용계획과 필요자격 요건을 적절히 고려하여 선발되고 고용되도록 보장한다.
(나) 독일자문단에게 다음과 같은 참여의 기회를 허용한다.
- 독일자문단장 또는 그가 지명하는 대표는 직원임용, 훈련생 모집을 다루는 회의에 참여하여 그 의견을 발표할 자격이 주어져야 한다.
- 또한 상기 조항은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에 관한 의사 결정이나 행동안이 포함되는 한 대학의 최고 기관인 이사회와 각종 위원회에의 참석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6) 한국정부는 대학을 운영, 유지하는 경상비를 부담한다. 특히 다음을 보장한다.
(가) 창원기능대학이 타당한 보수체계에 의하여 필요한 자격을 갖춘 요원과 또한 산업계에서 시간제전문가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국산설비에 대한 충분한 양의 부품과 소모품 및 운영재료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 장학생들이 운용 계획에 언급된 종류와 금액의 장학금 및 비용급여를 적기에 받도록 한다.
(7) 한국정부는
(가) 파견된 전문가의 역할이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측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도록 한다. 한국측 전문가가 이 협정에 따라 독일 또는 기타 국가에서 기본 또는 보충연수를 받음에 있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독일정부의 관련 단체 또는 이 단체에 의해 지명된 전문가와 협의하여 연수 후보자를 지명한다. 한국정부는 후보자가 연수후 적어도 5년이상 본 계획에 종사할 조건하에 선발한다. 한국정부는 이들 한국전문가들이 적절한 보수를 받도록 보장한다.
(나) 본 협정에 따라 훈련을 받은 한국 국민들이 통과한 시험을 각지의 수준에 따라 인정한다.
(8) 한국정부는 파견전문가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모든 필요한 기록과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한다.
(9) 한국정부는
(가) 독일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않는한, 계획수행에 필요한 기여에 관해 규정할 것을 보장한다.
(나) 본 협정 수행에 관련된 모든 한국기관에 이의 내용을 적절한 시기에 충분히 통지한다.
4. 파견된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기능장에 관련된 모든 직업적 문제와 직업정책문제에 대하여 한국정부를 자문한다.
(2) 기능장 훈련을 관할하는 각부 및 기관, 특히 과학기술처에 대해 자문하고 조력한다.
(3) 산업계의 요구에 따른 실습 위주의 기능장 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창원기능대학을 자문하고 조력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가) 다음 수단에 의한 기능대학의 한국인 교수요원의 지도
- 교육개시 이전에 특수 준비과정에서의 연수
- 교육실시 과정에서의 지도자로서의 조력
(나) 운용계획에 따른 산업계의 요구에 부응한 실습중심의 훈련에의 참여
(다) 훈련에 필요한 교육재료 준비에 협력
(4) (가) 파견된 전문가는 전문가의 지위를 가진다. 한국인 학장과 독일 자문단장은 파견전문가를 한국측 요원들에게 적절히 배정함에 있어 합의하여야 한다. 이는 독일측 사업요원이 지도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 한국정부는 파견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입수하고 접촉을 할 수 있는 공식적인 권ⓒ≪를 부여한다. 이는 계획에 관련되는 모든 단체에 접근하는데도 적용된다. 여기에는 한국측 요원들과 협력하여 실제훈련에 대해 감독하는 것도 포함된다.
(다) 한국측은 독일자문단과 협의한 후에만 교과과정을 변경시킬 수 있다.
(5) 파견된 전문가는 독일정부에 그들의 활동을 보고한다. 이러한 보고의 목적은 독일정부에 다음을 알리는데 있다.
(가) 계획의 진행과 성과
(나) 구체적인 사업운용 계획
(다) 계획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미칠 수 있는 발전사항
(라) 계획 개념의 발전이나 조정에 대한 한국기관과 파견된 전문가의 견해
이들 보고서의 사본은 한국 정부가 지명한 기관에 송부된다. 계약 당사자들은 이러한 보고서를 비밀로 처리한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구 기여의 수행책임을 독이 기술협력원(지티제트)에 부여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 책임을 차원기능대학(법인)에 부여한다.
(3) 상기 (1), (2)항에 따른 수행기관들은 동 사업수행의 운영계획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공동으로 합의하고 사업의 전개에 따른 필요에 따라 이를 적응 시킨다.
6. 다른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를 포함하는 1966년 9월 28일자 상기협정이 본 약정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에서 제 6항까지에 포함된 제한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귀하의 회답각서는 우리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합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의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박 동 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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