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 기본협정"의 보충약정으로서, 1979년 11월 8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칼·로이터리츠 주한 독일대사간에 교환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을"을 이에 고시한다.
1979년 11월 2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표준연구소 지원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독일측 제의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1966년 9월 28일 우리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아울러 1978년 6월 20일 체결된 파견전문가에 관한 약정에 대하여 언급하고, 독일연방 공화국 정부를 대신하여 다음 약정이 체결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 표준연구소(ksri)의 산업 표준체계 개발을 공동으로 증진시킨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행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a) 자문 업무를 담당할 단기 전문가를 20일 1월의 한도 내에서 비용 부담하에 파견한다.
(b) 한국 표준연구소에 본 사업의 목적에 예기된 정도에 상응하는 측량도구와 장비를 제공한다.
(c) 6명이하의 한국표준연구소 고용원이 10인 1월 이하의 기간동안 자료 수집 및 연수차 독일연방공화국을 방문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2) 5명이하의 자격있는 한국의 기계공학 및 전기공학 분야학위 소유자에게 각각 1년동안 braunschweing 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에서 기초 및 고급 도량형학 훈련을 제공한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정부가 행할 기여의 수행책임을 33 braunschweing, bundesallee 100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에 부여한다.
4. 한국표준연구소 에서의 자문임무 수행의 세부사항과 일정, 기자재의 제공 및 한국표준연구소 고용원의 ptb에서의 추가적인 훈련은 구체적인 필요성과 가능성에 상응하여 양 수행기관간에 직접 합의된다.
5. 대한민국 정부는 아래와 같은 기여를 행한다.
대한민국정부는,
(a) 건물을 제공한다.
(b) 예산의 한계내에서 한국표준연구소가 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인원과 물자의 비용을 부담한다.
6.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수행책임을 서울 소재 한국표준연구소에 부여한다.
7.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상기 협정이 본 약정에도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내지 7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칼.로이터리츠
(한국측 회답각서)
1979년 11월 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의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우리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본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서명/
외무부장관
박 동 진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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