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1년 3월 18일 주 벨지움대사관 허 승참사관과 C. Paoli 구주공동체집행위원회 과장간에 교환되어 198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간 유효한 "대한민국정부와 구주공동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7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1호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간의 철강교역에 관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대사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게
브뤼셀, 1981년 3월 18일
귀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구주공동체 집행위간의 특정 철강제품 교역에 관하여 1979년
2월 19일자 교환각서에 의해 수정된바 있는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이며, 후자의 요청에 따라 본 교환각서에 의해 수정될 이러한 교환각서들에 열거되는 규정들은 1981년동안 효력을 발생하고 198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하다는데 동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 교환각서는 다음과 같이 동 약정을 수정한다.
1. 약정 1항으로부터 4항까지의 제규정들은 위탁가공을 위해 ec에 일시적으로
수입되는 경우 수입된 제품의 소유권이 변경되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2. 1979년 2월 19일자 교환각서의 2(b)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이와
관련하여 언급된 권고문이 1979년 12월 31일자 관보 no. l339에 게재된 현 3018/79/ecsc에
있다는 구주공동체의 선언에 유의한다.
3. 1979년 2월 19일자 교환각서의 2(c)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철강제품에
대한 기본 가격이 1980년 10월 31일자 관보 no. l290에 게재되어 있다는 구주공동체의 선언에 유의한다.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1항으로부터 4항까지와 관련하여 다음의 니멕스 품목들은 동 교환각서의 부속서 ⅰ상에 있는 리스트로부터 제외된다.
73.61-50, 73.63-21, 73.71-54, 73.71-55, 73.71-56, 73.71-59,
73.73-24, 73.73-34, 73.75-24, 73.75-29, 73.75-34, 73.75-39,
73.75-44, 73.75-49, 73.75-64, 73.75-69.
4. 대한민국 당국은, 1980년 10월 31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2794/80/ ecsc하에,
철강산업에 있어서 기업에 대한 철강생산 쿼타제가 채택되었다는 집행위원회의 통보에 유의한다 :
이 제도는 1981년 6월 30일에 종료된다.
5.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4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본 약정에
포함된 ecsc철강제품의 구주공동체 수입이 일시적 수입을 포함하여, 본 교환각서의 부속서에 명시된 최대 물량을 1981년도에 초과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한다.
6.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4항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당국은 집행위원회가
동 약정의 지역적 국면을 중요시한다는데 유의한다 : 이러한 국면은 1981년에 특히 유의되어야 한다.
7.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5항은 갱신하지 않는다.
8.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7항과 관련하여 이 조항하에 예상되는 협의에는
모든 ecsc제품들이 포함된다.
9. 1978년 9월 18일자 교환각서의 동 7항에 다음사항을 추가한다.
"양 당사자들은 만약 시장상황이 허락한다면 부속서에 정해진 물량의 중량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1978년 7월 1일 이전에 협의를 개시할 것에 동의한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부 속 서
본 교환각서의 제 5항에 언급된 최대물량은 아래와 같음.
- 철강제품 212,000톤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대사에게
브뤼셀, 1981년 3월 18일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기록된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측 제안각서 내용"..............."
본인은 귀하의 서한 내용으로 구주 공동체집행위의 동의를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새로이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서 대한민국 대사에게
브뤼셀, 1981년 3월 20일
귀하,
본인은 1981년 3월 18일자 교환각서 제 9항에 의거 귀하에게 집행위원회는 1981년 7월
1일 이전으로 예상되는 협의의 형태로, 1981년도 약정상에 확정된 물량의 중량 가능성을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검토할 것이며, 만약 시장상황이 허락한다면 1981년 후반기에 대한민국의 구주 공동체내로의 수출가능성을 향상시킬 의향이 있음을 선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대사가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에게
브뤼셀, 1981년 3월 20일
귀하,
본인은 아래와 같이 기록된 금일자 귀하의 서한을 접수 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구주 공동체 별도 각서"............."
귀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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