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4조 1항의 규정에 의거 1981년 1월 15일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1월 30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56호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부표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불측 제안각서)
1981년 1월 15일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것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의 적영과 관련, 1980년 12월 15일부터 17일까지 파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과 불란서공화국 항공당국간의 협의기간중 양국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노 선
1974년 6월 7일 항공업무 협정에 부속된 노선구조는 다음과 같은 노선구조로 대치된다.
가) 불란서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불란서 알라스카내 1지점 파리
불란서항공당국이
결정할 일본내 1지점
나) 한국측 노선
출발지점 중간지점 목적지점 이원지점
한 국 알라스카내 1지점 파리
한국항공당국이
결정할 구주 또는
아프리카내 1지점
다)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일부 또는 전부의 운항에서 특정노선상 일개 또는 다수지점에 대한 운항권을 행사치 아니할 권리를 갖는다.
라) 상기 지점에서 제5자유 운수권을 행사치 아니한다.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전기사항을 불란서공화국 정부가 수락할 수 있음을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양해사항에 동의한다면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대하여 본 각서와 이에 대한 대한민국 외무부의 회답각서가 이 날짜로 발효하기 위하여 1974년 6월 7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불란서공화국 정부간의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위한 협정 제14조 1항에서 규정한 각서교환을 구성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은 이 기회에 대한민국 외무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아측 회답각서)
서울, 1981년 1월 15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1년 1월 15일자 7/AERC 귀대사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불측 제안각서...................."
외무부는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에 대하여 상기 인용한 제의를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하였음을 통고하며 귀 대사관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에 본건에 관한 각서교환을 구성하며, 금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외무부는 이 기회에 불란서공화국 대사관에 최고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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