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1년 3월 26일 스톡홀름에서 가서명되어, 1981년 6월 15일 양국간 국내절차 완료를 상호 통고함으로써 1981년 3월 1일부터 2년간 유효한 "대한민국의 대스웨덴 특정섬유제품수출에 관한 대한민국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1년 7월 14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69호
대한민국의 대스웨덴 특정섬유제품 수출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스웨덴 정부간의 협정
[/조약번호]
[본문]
제1조
하기 협정은 섬유류의 국제무역에 관한 약정, 특히 동 약정 제1조의 2와 4, 그리고 gatt 문서 com, tex/w/47의 제규정과 관련하여 합의되었다.
제2조
본 협정은 1981년 3월 1일부터 발효하여 1983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는 본 협정 부속서 i에 게기된 섬유제품류의 대서전 수출을 동부속서에 명기된 총량수준, 그룹수준 및 세부수준대로 제한한다.
제4조
가. 본 협정은 부속서 i에 기재된 면, 모 또는 인조섬유, 또는 이들의 합성섬유로서, 배합된 섬유류의 일부 또는 전부가 섬유류로서 주가치를 이루고 있거나 중량면에서 50%를 초과(또는 모의 경우에는 중량면에서 17%를 초과)하는 섬유제품의 한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에 대하여 적용된다.
나. 본조의 제규정에도 불구하고, 본 협정은 본협정 부속서 ii에 정의된 "가공원단"으로 제조된 것으로서 본협정 부속서 i에 기재된 제품류에 대하여 적용된다.
제5조
서전 정부는 부속서 i에 게기된 한국산 섬유제품류의 수입에 있어서, 동 수입품이 한국의 관계당국에 의해 발급된 부속서 iii의 견본과 같이, 일련의 번호가 명기된 "추천서"에 의해 망라될 경우,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러한 문서는 관련 적송품이 해당 기간중 대서전 수출 물량으로 합의된 수준에서 차감되었다는 담당관의 배서를 기재하고 있어야 한다. 선적서류상 선적일자는 인도(수출) 일자로 간주된다.
제6조
본 협정 부속서 i의 그룹, 특정그룹 및 세부그룹 수준에 포함된 융통성에 추가하여, 아래 조항이 적응된다.
(이 월)
(가) 만약 1979년 7월 10일자 협정에 의해 망라되는 제품으로서 1980년 3월 1일부터 1981년 2월 28일간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이, 조기 초과선적후의 수량 재조정에 따라, 그 부속서 i에 명기된 해당 수준보다 적을 경우에,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와 협의후 1981년 3월 1부터 1982년 2월 28일간 그러한 부족량에 상당하는 물량의 추가수출을 아래 조건으로 승인한다.
(1) 동수출이 부족량이 발생한 동일 특정그룹/세부그룹에 속할 경우:
(2) 동수출이 1979년 7월 10일자 협정 부속서 i의 (f)란에 명기된 특정그룹/세부그룹 수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나) 만약 본협정 부속서 i의 특정그룹의 수준에 의해 망라되는 제품으로서 1981년 3월 1일부터 1982년 2월 28일간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이 동부속서 (e)항에 명기된 해당수준보다 적을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와의 협의후 1982년 3월 1일부터 1982년 3월 1일부터 1983년 2월 28일 기간중 그러한 부족분에 상당하는 물량의 추가수출을 아래 조건으로 승인한다.
(1) 동수출이 부족량이 발생한 동일 특정그룹/세부그룹에 속할 경우:
(2) 동수출이 본협정 부속서 (e)란에 명기된 특정그룹/세부그룹 수준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조 상)
(다) 만약1979년 7월 10일자 협정에 의해 망라되는 제품으로서 1980년 3월 1일부터 1981년 2월 28일간 대한민국으로부터 서전으로의 수출이 그 협정 제6조 (d)에 의거한 조상의 결과로 그 부속서의 (f)란에 명기된 해당수준을 초과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에 대하여 조상물량을 통보하고 동 물량을 본협정 부속서의 (e)란에 명기된 1981년 3월 1일부터 1982년 2월 28일 기간중의 총량수준 및 해당 특정그룹 수준으로부터 차감한다.
(라) 1981년 3월 1일부터 1982년 2월 28일 및 1982년 3월 1일부터 1983년 2월 28일간의 기간중,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와 협의후 본 협정 부속서 i의 (e)란 및 (f)란의 특정그룹 및 세부그룹 수준을 각각 2.5%까지 초과하져 수출을 승인할 수 있다. (조상) 특정그룹과 세부그룹 수준이 조상에 의해 중량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정부에 대하여 조상물량을 통보하고, 동물량을 기합의 또는 합의될 차기규제기간의 해당 총량 수준과 특정그룹 및 세부그룹 수준으로부터 차감한다.
(마) 본 협정 제6조와 상기 (가) 및 (나)항의 융통성 조항의 적용을 목적으로 한:
(1) 문제년도의 부족량 산출은 전년도부터의 이월 또는 차기년도부터의 조상 사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2) 이월 사용은 원천년도 특정수준의 부족량에 상당하는 물량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제한을 받게되며, 이월과 조상은 사용되는 연도의 세부그룹, 그룹 및 총량수준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3) 세부그룹으로부터의 이월 사용은 각기 그룹의 해당 부족량의 사용 가능성에 따라 제한을 받게 된다.
제7조
만약 서전관계 당국에 입수된 자료가 "수출추천서"상에 명기된 제품의 카테고리별 물량 규제수준에 도달하였음을 가리킬 경우 또는 그 규제 수준의 미사용분이 "수출추천서"상에 명기된 상품을 감당하기에 불충분할 경우, 상기 관계 당국은 규제수준을 초과한 여하한 물량에 대한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제8조
(가) 양 당사국은 부속서 i에 게기될 섬유제품의 서전으로의 수출이 정상적 계절요인을 감안하여, 협정기간을 통해 균등하게 배분되어야 하며, 전통적 교역패턴에 대한 적절한 고려가 긴요함에 유의한다.
(나) 만약 서전 정부가 본 협정의 적용으로 말미암아 어느 특정제품의 부당한 집중 수출 또는 그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간주할 경우, 서전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에 대하여 본 협정의 합리적 개정 등 적절한 구제조치를 위한 협의를 가질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본 협정상 제한에 따라 서전으로의 수출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의 승인을 받고, 부속서 i에 명기될 규제량으로부터 차감될 섬유제품이 서전으로 수입되고, 이어서 그곳으로부터 재수출된 사실을 서전 정부가 주지하게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통보받아 본 협정 제11조에 의거하여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가) 대한민국 정부는 서전으로의 수출을 위해 정당하게 허가되고 부속서 i의 합의수준으로부터 차감된 동 부속서상 총량과 함께 특정그룹/세부그룹 물량에 대한 누적기준 월별 통계를 서전정부에 송부한다.
(나) 서전정부는 가능한 부속서 i에 게기된 품목의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한 누적기준 분기별 통계를 대한민국 정부에 송부한다.
제11조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정부는 본 협정의 운영으로부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어느 일방의 요청에 따라, 상호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대한민국 정부와 서전정부는, 나아가, 협정기간의 종료전에 규제의 연장, 개정 또는 제거에 관하여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한다.
제12조
일방 당사국은 언제라도 최소한 60일의 사전통고를 조건으로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본 협정은 통고기한의 도래시 종료된다.
제13조
본 협정 부속서들은 본 협정의 일부로서 간주한다.
[/본문]
[서명]
대한민국 정부를 대신하여 서전 정부를 대신하여
*부속서 생략 <관보 제8889호, 1981년 7월 14일자 참조>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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