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76년 11월 22일 박동진 외무부장관과 리차드·엘·스나이더 주한미대사간에 체결·발표된 바 있는 "대한민국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협정"을 연장하기 위한 1981년 11월 3일자 유병현 주미대사와 1981년 11월 6일자 차알스 호너 미국무성 부차관보 간의 교환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1년 12월 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의 연장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미 대한민국 대사가 미국무장관에게
워싱턴, 1981년 11월 3일
각하,
본인은 1976년 11월 22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과학기술협력 협정을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본인은 또한 상기 협정 제 11조에 의거하여 5년간 동 협정을 연장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상기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게 수락될 수 있다면 본 각서와 이에 대한 귀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귀하의 회답 각서일에 발효하게 됩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미 국무장관이 주미 대한민국 대사에게
워싱턴, 1981년 11월 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1년 11월 3일자 귀하의 각서에 언급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각하의 각서에 포함된 제의가 미합중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으며 귀하의
각서와 본 회답이 금일자로부터 5년간 상기 협정을 갱신하는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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