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1년 12월 30일 노신영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에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2년 1월 6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7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1년 12월 30일
각하,
본인은 1980년 5월 22일 제 10차 한.독 정부간 회의의 의사록 및 1974년 7월 31일,
1978년 9월 1일, 1979년 8월 24일자 한-독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에 언급하면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독 기술협력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에 의거, 동사업의 연장 및 확대에 관한 다음과 같은 보완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 지역주민의 생활수준과 작업
환경을 향상시키고 이농현상을 막고 숙련된 산림관리직을 도입하여 새롭고 항구적인 직종을
창출하며 현대적인 산림 경영기술을 통하여 목재의 내수 조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동 협력사업을 1984년 4월 30일 까지 연장 시행한다.
동 사업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질 협력부분은
- 경상남도에 설립된 소규모 사유림의 운영시범단위인 산림 경영 협동조합(에프엠씨)의 기능을 강화하고, 동 시범단위의 타지역 전파에 관해 산림당국에 자문을 제공하며,
- 한국 산림업계에 현대적인 작업과정 및 기술을 시범보이고,
- 산림사업 기술훈련센터(에프티씨) 설립에 관한 자문과 지원을 통하여 숙련된 산림 경영 기술자의 연수를 선도하는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해 다음과 같은 지원을 한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사업관리자 및 고문으로서 산림청을 지원 중인 독일 산림전문가의 지원기간을 40개월까지로 연장하고,
-산림경영협동조합 전문가의 지원기간을 24개월까지로 연장한다.
(나) 추기로,
-1명의 산림사업관계 교관전문가의 파견기간을 28개월까지로 연장하고,
-1명의 산림기술관계 교관전문가의 파견기간을 28개월까지로 연장하며,
-한국측과의 협의 및 요청에 따라 단기전문가 5인/월을 파견하며,
-한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개별적 재정지원에 의한 훈련을목적으로 사업보조원을 파견한다.
(다) 하기 3조 1항 (나)에 의거 1,200,000 dm(일백이십만마르크) 한도내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제공하지 않는 차량, 장비, 기계,기구 및 훈련 기자재 구입비용과 사업장까지의 운반비용과 보험료를 부담한다. 제공된 물품은 한국에 도착과 동시에 대한민국 정부의 자산이 된다. 그러나 동 물품은 산림경영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라) 동 파견전문가 및 가족이 스스로 체재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동 전문가와 가족의 체재비용, 동 전문가의 한국내 및 국외의 공무 여행비용을 부담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동 사업과는 별도로 산림훈련 및 소규모 사유림 경영 분야을 우선적으로, 6명의 한도내에서 한국인 기술자를 1년간 연수시킨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파견전문가들이
(가) 그들의 업무에 관해 체결된 약정의 범위내에서 유엔헌장 55조에 규정된 목적달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 대한민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아니하며,
(다) 대한민국의 법률과 관습을 준수하며,
(라) 부과된 임무이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며,
(마) 상호 신뢰의 정신으로 대한민국 공공기관들과 협력토록 할 것을 보장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원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가) 산림경영협동조합 및 산림관리자 훈련분야에
- 1명의 산림청 행정관리를 한국인 공동경영자로 배치하고,
- 독일측 사업경영자의 영구적인 한국측 상대역으로서 1명의 한국인 보조 공동경영자를 배치한다. 또한
- 16명의 산림관계 공무원과,
-30명의 기술, 행정분야 보조요원(기술자, 서기, 타자수, 운전수)을 배치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자비로 시설물을 지원하지 않을 경우 시설물을 포함한 필요한 토지, 건물을 제공하며,
(다) 훈련센터 부근에 훈련실습장 및 적당한 산림묘목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약 5,000ha에 달하는 국유림을 제공하고,
(라) 운영자금 및 유지비용을 부담하고 사업에 종사하는 보조요원에 적당한 급료를 지급하며 모든 사업자, 보조요원 및 훈련생과 사업용 차량에 대하여 적절한 사고보험을 자비로 들어준다.
(2) 대한민국 정부는 협동조합에 관련한 사업활동을 점진적으로 산림청이 맡아 계속하여, 1983년부터는 산림청이 자기 책임하에 동 사업을 맡아할 것을 보장한다.
(3) 산림관리자에 대한 체계적인 훈련과정 도입을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가) 적절한 기관과 협력하여 기존의 지침을 참작하여 숙련된 산림관리자 훈련을 위한 기술 지침을 마련하고,
(나) 현재 산림관계기관에 종사중인 산림관리자를 산림사업 기술훈련센터에 배정하여 동 훈련기관이 충분히 이용되도록 보장하며,
(다) 산림사업기술 훈련센터에서 훈련을 받은 실무자들이 민간산림업계에 취직하지 못하는 경우, 이들을 훈련내용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영구직 산림관리자로 고용하며,
(라) 산림사업기술 훈련센터의 운영기간이 약 1년 경과한 후 부터는 초보자에 대한 장기산림관리자 훈련을 실시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동 파견전문가들의 기능이 가능한한 조속히 한국인 전문가들에게 인계되는 것을 보장한다. 동 한국인 전문가들이 본 약정에 따라 대한민국, 독일연방공화국 혹은 제 3국에서 기본적 또는 그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할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빠른 시간내에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원전문가단 혹은 동 전문가단에 의해 지정된 전문가와 협조하여 충분한 인원의 훈련대상자를 선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다만 훈련 이수후 적어도 3년간 그들이 받은 훈련에 상응하는 사업에 근무하고 활동할 것을 서약한 대상자를 선발해야 한다.
4. 동 파견전문가는 한국측 상대역과 협조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 산림청에 모든 산림경영사업에 관련된 분야, 특히 소규모 사유림 운영에 현대적 운영 기술을 도입하기 위한 협동조합분야 사업의 지속적 시행에 대하여 자문 제공을 한다.
- 산림협동조합의 입법화와 장기경영 및 이용계획 개념의 도입에 관한 자문을 한다.
- 강원도의 산림사업 기술훈련센터 설립에 관하여, 특히 동 사업에 사용되는 설비, 기계, 기구 및 도구의 가동, 사용, 유지 및 정비에 있어서의 이론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자료의 준비와 교관의 모집 및 훈련과 관련하여 자문 및 지원제공을 한다.
- 한국산림의 운영, 특히 산림사업 기술훈련센터의 훈련실습지 및 인근에 유치하는 묘목장을 위한 적합한 관리기술을 개발하고 시범을 보인다.
5.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독일 기술협력기구를 동 사업의 실무시행 기관으로 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산림청을 동 사업의 실무시행기관으로 한다.
(3) 상기 (1),(2)호에 언급된 동 시행기관들은 동 협력사업수행의 세부사항, 특히 기술자 및 보조요원의 소요인원, 사업계획 및 일정과 각각의 위임사항 등에 관해 공동으로 합의해 나간다. 동 기관들은 동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작업계획을 조정해 나간다.
6.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베를린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상기 언급된 1974년 7월 31일 약정 및 1966년 9월 28일 협정의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만일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의 1항에서 6항까지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
및 귀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가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 약정은
각하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1년 12월 3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금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 독일측 제안 각서 "..............."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사항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 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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