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1. 체약당사국은 문화교류, 특히 합창단, 발레단, 연극단, 무용단, 미술단, 기타 예술단체의 교류를 증진시킬 것에 합의한다.2. 체약당사국은 박물관, 도서관, 고고학 연구, 서적, 잡지 및 문서분야에서의 교류를 장려하며, 고문헌, 선사 및 역사시대 유적지의 복원, 구전, 아랍관습 및 영화분야에 있어 개별적으로 규정될 형식에 따라 협력할 것에 합의한다.3. 체약당사국은 촉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제반 문화활동을 문화교류에 포함되게 하기 위하여 문화분야 책임자들의 교류를 장려한다.4.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문학 및 예술작품의 번역과 복제활동을 장려하며, 예술작품의 전시, 예술발표활동 특히 영화발표회를 장려한다.(필름, 슬라이드, 사진)5. 체약당사국은 영화분야의 경험 및 필름교환과, 대한민국 관계기관과 모리타니아 국립영화성간의 협조를 장려한다.제2조1. 체약당사국은 교과과정, 교육서적 및 교수의 교류를 증진.발전시킬 것에 합의한다.2. 체약당사국은 그들 각국의 교육제도분야에서 여타의 교류를 장려하고 자국의 교육계획을 감안하여 가능한 범위내에서 타방 당사국의 역사 및 지리강좌를 자국의 교육기관에 설치할 것을 보장한다.3. 체약당사국은 학생, 연수생의 교류를 장려하고 체약당사국에서 학술적 및 전문적인 목적으로 발급한 학위를 상호 인정한다.4. 체약당사국은 각 국내 전문교육기관을 후원하여 기술교육 및 직업교육분야에서 쌍무협조를 발전시킬 것에 합의한다.제3조1. 체약당사국은 라디오,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교류 및 상호보급을 장려함과 동시에 신문, 잡지 및 체약당사국의 국경일에 즈음하여 발간되는 특수출판물을 상호 교환한다.2. 체약당사국은 또한 그들 각자의 언론, 출판기관간의 교류 및 협력을 장려한다.3. 체약당사국은 신문기자 양성에 관해 협력하고 상호 합의하는 시기에 기자의 교류를 촉진한다.제4조체약당사국은 양 당사국간의 체조단, 스포츠단, 임간학교단, 사회교육단 및 소년단의 상호교류 또는 양 당사국에게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여타 형태의 협력분야에서의 빈번한 교류를 보장하기 위하여 체육 및 청년활동을 장려할 것에 합의한다.제5조체약당사국은 양 체약당사국간의 기존 우호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건 및 사회분야에 있어서의 경험을 활발하게 교류할 것에 합의하며, 특히 상호협조를 통한 의료진의 교류와 탁아소, 유치원 분야를 위한 협력 및 심신장애자의 회복과 사회복귀를 위한 상호협력을 촉진한다.제6조체약당사국은 향후 양 당사국이 그 형태를 검토할 협정에 따라서 과학, 기술분야에서의 돈독한 협력과 교류를 장려할 것에 합의한다.제7조체약당사국은 체약당사국 국민들이 타방 당사국에 관하여, 정확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과서, 문서, 신문 및 타방 체약당사국에 관한 지식이 수록된 모든 종류의 출판물상의 역사적.지리적 사실을 존중한다.제8조체약당사국은 본 협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부적인 사항 또는 향후의 조정사항에 관하여 상호 협의한다. 그러한 조정은 각서교환의 형식을 취한다.제9조본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본 협정의 발효에 필요한 헌법상 절차의 완료를 타방 당사국에 통고한 일자에 발효한다.제10조각 체약당사국은 6개월전에 본 협정의 폐기의사를 타방 당사국에 서면 통고함으로써 본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본 협정에 서명하였다.1983년 9월 17일 서울에서 한국어 및 불어로 동등히 정본인 원본 2부를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모리타니아 이슬람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