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66년 9월 28일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본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1983년 1월 14일 및 1983년 2월 7일 이범석 외무부장관과 볼프강에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간에 각서교환으로 체결되어 동일자로 발효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을 이에 고시한다.
1983년 2월 15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인 축구 전문가 초빙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월1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9월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 협정에 따른 독일인 축구전문가 파견에 관한 다음 약정의 체결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동 축구전문가의 대한민국 도착일로부터 최초 2년간 동 전문가의 파견비용을 다음 약정에 따라 한국측에 의하여 부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부담한다.
나. 동 전문가의 업무를 위한 장비를 제공한다. 동 장비는 본 약정의 종류와 함께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2. 동 축구전문가는 체육 주무부처 및 한국축구협회와의 협조 하에
가. 코치, 트레이너 및 심판을 위한 발전훈련을 제공한다.
나. 제반 규모의 선수권 대회를 계획하고 실시함에 있어 조력한다.
다. 교수장비를 제고하고 준비한다.
라. 자질 있는 젊은 선수를 발굴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를 마련한다.
마. 단체 및 조직에 관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을 제공한다.
바. 국제경기의 준비에 있어 한국 국가팀의 코치에 대하여 조언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의 의무를 부담한다.
가. 동 전문가의 부임 및 귀국에 필요한 왕복 항공료를 부담한다.
나. 동 전문가의 업무개시 시기로부터 1명의 통역을 제공하고 동 약정의 종료 시에 동 전문가의 업무를 계속할 최소한 2명의 대상자를 동 독일인 전문가와의 합의 및 독일대사관의 조정 하에 지명한다.
다. 동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훈련과정에 필요한 훈련장비 및 경비를 제공하며 지방당국으로 하여금 동 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지원토록 조치한다.
라. 동 전문가에 의해 수행되는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축구선수, 코치 및 학생들이 그들의 평상과업으로부터 면제토록 조치한다.
마. 동 전문가의 서류업무에 적합한 사무실을 제공하고 영문업무를 수행할 타자수 1명을 지명한다.
바. 동 전문가에 업무용 차량 1대를 제공하고 동 차량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
사. 동 전문가에게 보수 보조금을 월 $500씩 지불한다. 지불조건은 동 전문가의 도착 후 한국 외무부 및 체육부를 통하여 전달되어야 한다.
아. 업무수행에 적합한 숙소를 한국측 비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자. 또한, 한국측 지시에 의한 동 전문가의 공적해외여행비용을 부담한다.
4.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백림조항(제9조) 및 동 일자의 서명의정서를 포함한 1966년 9월28일자의 기술협력에 관한 상기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내지 4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2월7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월14일자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각하에게 전기 제안을 대한민국 정부가 수락함을 통고하며 각하의 각서와
본 회답각서가 본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고, 동 약정이 본 회답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합니다.
[/전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