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문]
1983년 5월 31일 베이루트에서 문창화 주레바논 대사와 조지프렘 레바논 체신상간에 서명되어 1983년 1월 223일자로 소급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를 이에 고시한다.
1983년 6월 11일
외무부장관
[/공고문]
[조약번호]
⊙외무부고시 제88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 정부간의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 지원에 관한 양해각서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 정부와 레바논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과 레바논공화국간의 기존 우호정신에 입각하고,
개발도상국간의 경제.기술협력의 실현을 통한 양국간 우호관계의 확대강화를 희망하며,
레바논의 경제적.사회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 양해각서와 부속서 ⅰ, ⅱ 및 ⅲ에 규정된 바에 따라 레바논 전화선 복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1.사업의 목적
본 사업의 목적은 레바논정부의 요청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 부담 하에 레바논 내전으로 파괴된 레바논 베이루트시 및 인근 주변도시 지역의 전화선의 복구와 신설을 위한 제반기술 인력을 제공함으로써 레바논의 안정과 복구를 촉진시키는데 있다.
2.시행기관
주레바논 대한민국대사관이 대한민국정부를 위하여, 그리고 레바논 체신성이 레바논 정부를 위하여 본 사업의 시행기관이 된다. 대한민국 정부는 전화선 복구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로서 럭키개발(주) 및 금성통신(주)(이하 대한민국 시공업체라 한다)을 지정한다.
3.조정위원회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활동을 조정하고 지원하며, 본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법적.행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정위원회를 설치한다. 동 조정위원회는 주 레바논 한국대사관, 레바논 체신성, 레바논 외무성 및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대표로 구성된다.
4.복구사업 내용
(1) 사업지역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사업지역은 부속서 ⅰ에 기술된 지역으로 한다.
(2) 사업시행기간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사업기간은 복구대상 전화선에 대한 사전 기술조사, 도면설계, 준공설계기간을 포함하여 1983년10월31일까지로한다.
(3) 사업내용
대한민국 시공업체는 복구대상 지역내의 제2차 전화선 연결부분의 전화선 도면작성, 지하케이블 포설, 가공케이블 가설, 전주건식, 중간 절체반 설치, 단자함 설치, 케이블 접속 및 케이블 성단 등의 작업을 수행한다. 작업공정은 부속서 ⅲ에 기술된 바와 같다.
(4) 기술인력
사업수행에 종사할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구성원 수는 통신 기술자, 설계사, 기술자, 관리자 및 기타 행정요원을 포함하여 약150명으로 한다.
5.레바논 정부부담
본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레바논정부의 부담 사항은 부속서 ⅲ에 기술된 바와 같다.
6.제세공과금의 면제
레바논 정부는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레바논 내에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다음을 면제하여야 한다.
(1) 레바논 내에서의 사업기간 중 대한민국 시공업체 및 구성원에 적용되는 레바논 법규상의 소득세 또는 사회보장세
(2) 본 사업수행을 위하여 대한민국 시공업체 및 구성원이 반입하는 작업용 기구, 작업용품 및 기타 복구사업 수행과 관련된 일체의 물품에 대하여 적용되는 레바논 법규상의 모든 수출입관세, 제세 및 기타 모든 재정적 부과금
(3) 본 사업에 종사할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의 레바논 사증 취득경비, 노동허가 및 거주허가 신청경비
7.보험
본 사업에 종사할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이 레바논에 도착한 날로부터 레바논에서의 전쟁피해보험 및 복구작업 수행시 발생 가능한 제3자 피해보험은 레바논 정부가 가입, 부담한다.
8.안전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레바논 정부는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동 안전 조치에도 불구하고 극도의 치안부재로 작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한민국정부는 레바논 정부와 협의하여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의 작업중단, 위험지역 밖으로의 철수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9.분쟁
본 사업추진에 있어서 야기되는 분쟁은 조정위원회에서 토의, 해결한다.
10.발효
본 양해각서는 1983년1월23일로부터 소급하여 효력을 발생하며, 본 각서 4항에 명시된 복구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유효하다.
[/본문]
[서명]
1983년5월31일 베이루트에서 동등히 정본이 한국어 및 영어로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레바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서명]
[부속서]
부속서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ⅲ. 레바논 공화국정부의 부담사항
레바논 정부는,
(1)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레바논 관계당국이 보유하고 있는 전화망 조직에 대한 모든 필요하고 적절한 자료, 정보, 제반설계도면 등을 적기에 제공한다.
(2)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그 사업을 촉진시키기 위한 필요자재, 장비, 도구 및 특수차량을 적시 및 적지에 공급한다.
(3)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에 대한 전기시설, 냉 난방장치, 욕조시설, 세탁시설, 침구시설, 주방용구시설 등이 완비된 숙소와 음식 및 음료수를 제공한다. (시설물 사용에 부수되는 소모용품 공급 및 한국식품 조달경비 포함)
(4)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의 작업지역에로의 이동 및 지역적 수송을 위하여 충분한 수의 차량을 제공하며, 동 차량을 유지한다. 한국인 기술자 및 행정요원에 사업수행과 관련한 활동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2대의 승용차를 제공한다.
(5)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중 기술자, 설계사 및 행정요원에 가구가 설비된 사무실, 통신기기 및 문방용구를 제공하며, 사무실을 유지한다.
(6) 대한민국 시공업체 구성원이 작업수행중 발생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의료시술을 제공한다.
(7) 대한민국 시공업체의 요청에 따라, 작업추진에 필요한 수의 현지인 잡부를 제공한다.
(8) 대한민국 시공업체에 수인의 안내인 및 현지어 통역인을 제공한다.
(9) 대한민국 시공업체에 적절한 작업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 지역주위의 교통통제를 포함한 레바논 당국에 의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10) 레바논 정부가 제공하는 인력의 일일 작업시간을 대한민국 시공업체 및 그 구성원의 일일 작업시간과 일치되도록 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행정적, 재정적 방법으로 취하여야 한다.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