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자국 법령에 따라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의 양국간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은 다음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 및 기술지식과 정보 및 자료의 교환(나)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의 교환(다) 공동 세미나 및 심포지움의 개최(라) 공동 연구사업 및(마) 상호 합의하는 기타 형태의 과학 및 기술협력제3조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센타, 대학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유대와 협력을 장려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 또는 적절한 정부기관은 이 협정에 의거한 특정 협력활동의 세부사항과 절차를 규정하는 시행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2. 이 협정의 범위 내에서 양국의 연구센타, 대학 및 기업간에 상호 관심있는 과학 및 기술연구분야에서의 특정합의가 체결될 수 있다.제5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및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의 이행에 관한 제반 문제를 토의하고 검토하기 위하여 수시로 회합한다.2. 동 회합은 서울과 헬싱키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회합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이 협정을 이행하는 체약당사국과 정부기관들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접촉을 유지한다.제6조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에 종사하거나 사용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인원 및 장비의 자국 영토에의 입국 및 출국을 용이하게 한다.제7조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체약당사국간의 협력을 위한 여타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1.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모든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고하는 날짜에 발효한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6개월전에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3. 이 협정의 종료는 이 협정, 그 시행약정 및 특정합의에 의거하여 행하여지고 또한 이 협정의 종료시까지 완전히 시행되지 아니한 여하한 협력활동의 수행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5월 24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핀랜드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핀랜드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