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3-9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 진흥 사업에 관한 보충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3년11월28일
각하
본인은 외무부의 1982년5월26일자 공한과 1979년8월24일의 본 사업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기술협력에 관한 1966년9월28일의 양국간 협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충남대학교 공업교육대학진흥"사업에 관한 보충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기계공학 및 화공분야 기술교사들에 대한 이론 및 실기훈련의 수준을 제고하여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상기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계속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에 기여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가. 학문을 이수한 2인의 전문가를 총 72인/개월간, 단기 전문가를 총 20인/개월간 파견하고,
나. 동 사업과는 별도로, 교육.기계공학 및 화공분야에 있어서 2인의 한국 과학자와 웍? 및 실험실을 위한 2인의 한국 요원들에게 총 36인/개월간 고도의 훈련을 제공하고, 동 요원들은 귀국후 본 사업에 투입되어 파견 전문가들의 임무를 맡아 수행하며,
다. 파견전문가 및 그 가족들이 선택하는 숙박시설에 대한 경비를 전문가 자신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이를 부담하며,
라. 파견전문가의 공무로 인한 대한민국 국내 및 국외여행경비를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사항을 부담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가. 기계공학과와 화공과에 웍? 및 실험실 요원을 위하여 추가 상임보직(최소한 1개과에 1석씩)을 마련하도록 보장하고,
나. 한국 장학금 수혜자의 항공료를(1984년1월1일부터) 부담한다.
4. 본 약정에서 언급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 협정 및 1979년8월24일의 전기약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에서 제4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동 제안에 대하여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귀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합니다.
각하에게 본인은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대리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 대사에게
서울, 1983년12월9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3년11월28일자 귀하의 각서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연방공화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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