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94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초지연구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4월 3일
각하,
본인은 1982년 11월 12일자 대한민국 외무부의 공한과 1972년 11월 1일자, 1978년 9월 1일자 및 1981년 4월 2일자 사업약정에 언급하고, 독일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 양국 정부간에 체결된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한·독 초지연구 사업의 제4차 사업에 관한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산 가축자원의 우유와 육류의 생산증가, 농업소득증진 및 적합한 산지를 초지로 이용함을 목적으로 하는 전기사업에 관한 1973년 개시된 협력을 1985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한다.
2. 독일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1) 아래와 같이 인원을 파견한다.
- 총 34인/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사업의 조정자로서 자문을 제공하기 위한 전문가 1인
- 총 9인/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특수한 기술적 문제를 해결하고 처리하기 위한 단기 전문가와 자문관
- 총 30인/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동 사업에 연관된 실습위주의 연구를 위한 과학조교 및
- 3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동안 사업에 관한 실무교습을 받는 훈련생
(2) 훈련목적의 사업보조원 1명을 파견할 수 있다.
(3) 동 사업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자재, 기계, 수송장비 및 기타 기구 특히
- 종자, 초지관리를 위한 기계, 장비 및 부품
- 시험 사업용 장비
- 자문보조기구, 기술관계 간행물 등을 공급한다.
나. 독일 정부는
(1)
- 14명 이내의 한국 자문관을 6주간 독일에서 초지관리에 대하여 훈련시키며, 이들은 귀국후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에 관한 특별 자문관으로 동 사업을 위해 고용된다.
- 귀국후 동 사업을 위해 고용될 한국 농업경제학자 1명이 독일에서 특별과정을 이수하고 적절한 경우 학위를 취득하도록 한다.
- 2명이내의 초지연구가를 독일에서 그들 전공분야에 따라 3개월씩 훈련할 수 있도록 한다.
- 초지개발에 관련된 6명이내의 한국인이 독일에 2주간 시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장학금 수혜자는 파견된 사업조정관 및 공동운영기관과 협조하여 선발된다.
(2) 아래 비용을 부담한다.
- 파견된 전문가의 공무여행 경비
- 상기2·가 (3)에 언급된 물자의 한국 하역항까지의 운임 및 목적지까지의 보험료
- 독일에서의 단기훈련과정 및 시찰여행에 참가하는 한국인의 국제항공비
3.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동 사업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에 관한 가축시험소의 연구기능이 강화되도록 확보하며, 특히 기존 사료작물과 외에 초지조성과를 신설한다.
나. 농업진흥청의 기술보급국을 동 사업의 담당기관으로 참여하도록 한다.
다. 필요한 전문가와 충분한 수의 행정 및 보조요원을 제공한다.
라. 필요한 보험료를 포함한 동 사업에 사용되는 시설, 건물 및 대지의 운영 및 유지경비를 부담한다.
마. 초지관리에 관한 자문관을 동 사업의 범위내에서 행하는 특별 훈련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동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여행, 음식 및 숙박비용을 부담한다.
바. 독일측 사업조정관과 협조하여 동 사업이외의 훈련에 참가할 전문가를 지명하고 동 훈련참가를 허용한다.
사. 파견된 독일전문가가 훈련, 세미나 및 회의에 참가하도록 허용한다.
아. 기존 자문기구를 확대할 목적으로 도단위의 농촌자문소와 초지관리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유사공공기관과 접촉을 하거나 이를 주선한다.
자. 1984년 1월 1일 이후 독일에서 장기 훈련과정에 참가하는 한국인의 국제항공 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차. 시험초지농장과 사료작물 시범농장의 설치를 위하여 충분한 대지를 제공한다.
4.
가. 파견된 전문가는 우선적으로 아래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기존 시험농장의 기술적 감독, 신규 시험 농장의 선택, 장비지급 및 동 결과를 평가하는데 협조한다.
(2) 한국인 자문관을 초지관리 및 사료작물재배에 관한 특별자문관이 되도록 한국 및 독일에서 훈련시키는데 협조하며, 자문보조기구의 생산에 협조한다.
(3) 사업활동결과의 평가 및 출판과 한국에서 국제 초치관계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협조한다.
(4) 독일측의 동 사업에 대한 기여, 특히 단기전문가의 고용·물자의 구입 또는 공급 등을 관리한다.
나. 파견된 전문가는 상기 가항에 언급된 자문업무의 범위내에서 독일고용자와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한 농촌진흥청에 책임을 진다.
5. 독일 정부를 대신하여 동 사업을 위하여 제공된 물자는 하역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자산이 되며, 동 물자는 본 지원사업과 파견된 전문가의 과업완수를 위하여 그들의 재량으로 사용된다.
6.
가. 독일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이행을 독일 기술협력기구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이행을 농촌진흥청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과 나에 따른 이행기관은 사업이행의 세부 사항을 운영계획서에서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동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특히 아래사항에 대하여는 운영계획서로 합의한다.
(1) 개별사업활동 일정 및 재정계획
(2) 각종 사업계획의 이전일정
(3) 상호 정보제공 및 보고
7.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베르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9일자 협정 및 1981년 4월 2일자 약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에서 7항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동 약정은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4월 18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4월 3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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