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체약당사국은 평등과 호혜의 기초 위에서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협력을 증진한다.제2조이 협정하에서 상정되는 협력활동은 다음 형태를 포함한다.(가) 과학자, 연구원, 기술요원 및 전문가의 교환(나) 상호 관심사항에 관한 공동연구 사업의 시행(다) 과학 및 기술분야에서의 세미나, 심포지움, 기타 회의와 훈련의 개최 및 초청(라) 정부 연구기관간의 과학기술적 성격의 연구결과, 간행물 및 정보의 교환(마) 체약당사국간에 상호 합의하는 기타의 형태제3조체약당사국은 자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양국의 정부기관, 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통한 전반적인 과학 및 기술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제4조1. 체약당사국은 각 체약당사국이 지명한 대표 및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과학기술협력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함)를 설치한다.2. 공동위원회는 매 2년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서울과 부다페스트에서 교대로 개최된다.3. 공동위원회는 매 2년 동안 시행될 협력활동의 목록 및 그에 관한 구체적인 조건이 규정될 2개년 시행계획을 작성하고 승인하며, 이 협정의 이행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검토하고 토의하는 기능을 행한다.제5조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범위내에서, 이 협정에 의거한 협력활동 또는 이 협정에 의거한 2개년 시행계획의 수행을 위하여 자국 영역내에 체류하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제6조이 협정의 이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나 지식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제3국에 공개할 수 없다.제7조이 협정의 여하한 규정도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이 당사국인 국제조약 또는 협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제8조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된 분쟁은 체약당사국간의 협의를 통하여 해결된다.제9조1.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헌법적 요건의 완료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상호 통고한다. 이 협정은 최후로 통고된 일자에 발효된다. 이 협정은 체약당사국의 상호 합의로 개정될 수 있다.2. 이 협정은 5년간 유효하며,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을 종료시킬 의사를 타방 체약당사국에 서면으로 6월전에 통고하지 아니하는 한 5년간씩 자동적으로 연장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헝가리어 및 영어로 각 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헝가리인민공화국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