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96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2월 14일
각하,
본인은 1983년 10월 7일자 귀정부의 공한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에 따라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에 비추어, 1984년 1월 1일부터 대한민국 정부는 지금까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했던 기술협력사업 경비의 일부를 부담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 및 장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2,500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부담금의 산정은 사업실시기관간에 합의되고 양국 정부가 승인하는 전문가의 임무범위에 기초를 둔다. 전문가의 임무에 관한 연간계획은 일년 회계연도분에 관하여 전년도 3월 1일까지 사업실시기관간에 조정되어야 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부담금은 지금까지 전적으로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부담한 제 사업의 국내경비 충당에 사용된다(예를 들어 모든 전문가의 숙박경비, 한국 내 여비, 운용 및 행정경비 등을 말함).
4. 부담금 지불은 당해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각 사업별로 개설할 특별구좌에 예입된다. 독일측 사업실시기관들은 각각 관련 사업구좌를 처리할 권한이 부여되며 이 권한을 독일인 사업관리자에게 이양할 수 있다. 한국측 사업실시기관은 이러한 처리에 대하여 매3개월마다 통보받는다.
5. 매 회계연도 말에는 지불된 부담금의 대차계산이 작성된다. 이를 위하여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은 월1인당 부담금의 실제액을 명시한 대차표와 한국측 부담금 사용에 관한 명세서를 한국 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가 근무의 실제활동이 계획된 내역과 상이할 때는 부담금은 차후 가능한 회계년도에 정산된다. 독일측의 사업 참여가 끝났을 때 가용금액이 남은 경우에는 양국 정부는 그 금액의 추후 사용에 대하여 합의하여야 한다.
6. 본 약정은 현행의 "노동부를 위한 독일자문단 "사업을 포함하여 1983/84년도 공약상의 모든 기술협력사업과 후속년도에 체결될 사업에 대하여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7. 합의된 부담금이 적기에 납입되지 않으면 독일측 사업실시 기관은 한국측이 미지불한 부담금 액수만큼 그들이 공약한(단기 전문가 파견, 장비의 제공, 기본 및 후속훈련) 부담금 지불을 보류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한국 및 독일 사업실시기관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지체없이 접촉을 가져야 한다.
8. 양국 정부가 개별 기술협력조처를 이행하도록 임무를 부여한 사업실시 기관들은 공동으로 본 약정을 집행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적절한 형태로 정할 수 있다.
9.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본 약정 제6항에 따라 사업약정이 체결될 때에는 상기 규정을 참조한다.
10.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28일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10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5월 22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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