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9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독일 단기 전문가의 한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6월 20일
각하,
본인은 1979년 4월 12일자 및 1981년 4월 2일자의 약정에 언급하고,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 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단기전문가의 대한민국 파견을 위한 기금의 충당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단기 전문가의 파견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경제 및 사회발전과 관련된 업무수행에 있어서 단기 전문가들의 협력을 계속할 목적으로 단기 전문가 기금의 증액에 동의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기금 충당을 위하여 추가로 dm300,000(삼십만 서독 마르크)에 달하는 금액을 가용하도록 한다. 동 재원은 다음 목적을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
(1) 전문가 파견 및 상기 제1조에 언급된 업무 수행을 위한 연구 및 보고 준비
(2) 상기 제1조에 언급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한정된 액수의 원조 및 장비의 제공
(3) 상기(1)호에 언급된 전문가의 직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경비의 지급
나. 상기 가항 (2)호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된 물자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자는 본 지원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상기 제2조 가항 (1)호에 언급된 전문가에게 그들의 부여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지원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문서를 활용하도록 한다.
(2) 상기 제2조 가항 (2)호에 언급된 자재에 대하여 입항세, 수입세 및 기타 공과금을 면제한다.
나. 한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 (이천 오백 서독마르크)상당액을 부담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한 부담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 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의 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에 의하여 개설된 특별사업계좌에 예입된다. 관련 세부 사항은 하기 제5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사업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정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 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하기 사항이 합의되었다.
가. 전문가의 직무내용, 자격 및 파견기관과 자재의 종류와 수량은 체약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이와 관련하여 타방당사국에게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나. 전문가의 활동이 종결되면, 동 파견전문가는 체약당사국에 활동보고서 및 그들의 활동결과에 따라 제의하고자 하는 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 기술협력청(gtz gmbh)에 책임을 부과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과학기술처(most)에 책임을 부과하고, 후자는 매건마다 개별적 수단의 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을 결정한다.
다. 동 기관들은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의 세부 사항을 공동으로 작성하고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시 이를 공동으로 조정한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79년 4월 12일자 및 1981년 4월 2일자의 약정과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조부터 제6조까지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9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6월 20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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