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98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독 산림경영사업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농촌지역 주민의 생활수준과 작업환경을 향상시키고, 이농현상을 막고, 숙련된 산림관리직을 도입하여 새롭고 항구적인 직종을 창출하며, 현대적인 산림경영기술을 통한 국내목재의 증산 및 각종 국토자원의 보존과 개발을 목적으로 한·독 산림경영사업 범위내에서 강원도 지역에서의 협력을 계속한다.
동 사업의 범위내에서 이루어질 협력부분은 공식승인된 직업훈련지침에 의한 임업기계훈련원의 산림작업기능인 훈련을 계속하고, 산림작업기능인에 대한 적절한 고용지침을 수립하고, 육림, 임도건설 및 집재기술에 대한 새로운 작업과정을 개발하고 시범을 보이며, 대한민국의 관계당국에 이관된 바 있는 사유림 경영사업(부차사업)을 계속 지원하는 것이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1) 독일 정부는
산림작업 및 임업기술을 강의하고 산림청에 자문을 행하는 단장으로서 임업 전문가 1인을 24인/월 파견하고, 산림작업 기능인 훈련 및 기계조작을 위한 임업기사 1인을 18인/월 파견하며, 산림작업 기능인 실기훈련을 위한 임업기원 1인을 24인/월 파견한다.
(2) 독일 정부는 특히 임도건설 및 집재분야에 있어서 특수한 문제를 담당할 단기 전문가 및 자문관을 4인/월 파견한다.
(3) 독일 정부는 훈련을 목적으로 한 사업보조원을 12인/월 파견한다. (동 파견은 본사업예산에서 부담하지 아니한다.)
나. 독일 정부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자재, 기재, 운송수단 및 도구를 총가액 dm820,000 (팔십 이만 독일마르크)까지 제공한다. 특히, 임업 기계훈련원(ftc)용 보충장비, 임도 건설 및 목재운반을 위한 기재 및 도구를 제공한다.
다. 독일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이나 제3국에서 8명의 전문가에게 총 60인/월 기본 및 고급연수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 전문가는 귀국후 본 사업에 근무하게 한다.
라. 독일 정부는
파견전문가 자신이 자신과 가족의 주택비를 부담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부담하며, 파견전문가의 대한민국 국내 및 국외 공부여행경비를 부담하고, 상기 나항에 언급된 물자의 현지까지의 수송비 및 보험료를 부담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산림작업기능인의 효율적인 연수에 필요한 법적 조치 및 사업시행을 위한 법률상, 행정상 및 조직상의 여건을 마련한다.
나. 한국 정부는
(1)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행정직원 및 보조요원, 특히 하기요원을 충원한다.
공동관리인 1인(산림청 간부직원 겸임),
부관리인 1인(단장의 상근 상대역),
임업기계훈련원장 1인,
임업기계훈련원에서 훈련을 지도하고 임도건설, 집재 및 기계조작을
위한 11인의 산림공무원 및 교수요원,
독문, 국문 혹은 영문, 국문 번역사 1인,
기술행정요원 22인(정비사, 서기, 타자수, 운전수 및 기타 기능공)
(2) 상기 (1)호에 언급한 사업요원 범위내에서 한국에 파견된 독일 전문가 각자에게 적절한 자격있는 상대역 1인이 배정되도록 한다.
다. 한국 정부는
(1) 훈련된 인근에 충분한 실습지를 확보하며,
(2) 차량, 기재, 도구를 포함한 사업기구 시설물의 통상적인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3) 본 사업의 범위내에서 계획된 기본 및 고급 연수과정에 참가하는 연수생은 임무를 해제하며 수당, 여비 및 숙식비를 지불하고,
(4) 독일측 사업관리인과 합의하에 독일 또는 제3국에 파견할 8인의 상대역을 선정하여 그들의 임무를 해제하는 한편, 급료는 계속하여 지급하며 가능하다면 한국 내 잔류 가족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고,
(5) 장학생에 대한 해외여행경비를 부담하고,
(6) 세미나 및 국제대회 참석을 위하여 파한 전문가에 대한 임무해제를 행하고,
(7) 사업의 후속이관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각 활동부서에 대한 독립예산회계를 시행하고
(8) 훈련원 직원 및 연수생에 대한 적절한 사고 보험 가입조치를 취하며, 훈련원 연수생에 대한 보수지급을 보장하고,
(9) 훈련원에서 소정의 기본 및 고급훈련과정을 마친 산림작업기능인에 대하여 기술훈련과 상응한 보수가 따르는 고용을 보장하고,
(10) 종결된 사유림 경영사업(부차사업)에 대하여 계속지원하며 임업기계훈련원과 통도사의 양산산림 경영사업소와의 협력을 촉진한다.
라.
(1) 한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파한된 장단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지불한다. (동 자금은 독일 정부가 부담하는 기여금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지불은 당해연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각 사업별로 개설한 특별 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사본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본 사업을 위하여 제공한 물자는 하역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의 재산이 된다. 동 물자는 본 지원사업 및 파견전문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한없이 사용될 수 있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기술협력청(gtz gmbh)에 책임을 부여하며 헷센주 임업시험장을 기술자문기관으로 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본 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내무부 산림청에 책임을 부과한다. 산림청은 국가차원에서 한·독 산림경영사업의 정책결정기관의 역할을 한다.
다. 사업시행기관은 상기 가항 및 나항에 따라 운영계획내의 사업시행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시 이를 조정한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9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4일자 귀하의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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