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측 제안각서)각하,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양국 영역간의 여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아일랜드 정부와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음을 각하에게 통고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1. 유효한 대한민국 여권을 소지한 대한민국 국민은 입국사증을 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아일랜드에 여행한다.2. 유효한 아일랜드 여권을 소지한 아일랜드 국민은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지 않으며 또한 영리 혹은 유급행위에 종사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사전에 입국사증을 발급받을 필요없이 자유롭게 대한민국에 여행한다.3. 아일랜드에 입국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대한민국에 입국하는 아일랜드 국민은 사증면제를 받는 한편, 그들 행선지 국가의 이민에 관하여 시행중인 법령을 준수한다.4. 각 체약당사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제3항에서 언급된 각 체약당사국의 법령에 의거하여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하여 자국 영역에의 입국 또는 체류허가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공공정책 및 국가안보를 이유로 상기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잠정적으로 정지시킬 수 있다. 동 정지는 타방 체약당사국에 외교경로를 통하여 즉시 통고된다.상기 규정이 아일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와 그러한 취지의 각하의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고, 각하의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하며, 발효후 일방 체약당사국의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한 90일전의 서면통고로 종료함을 제안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아일랜드측 회답각서)각하,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1989년 6월 12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한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상기 규정이 아일랜드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또한 각하의 각서와 이 회답각서가 이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회답각서일로부터 30일후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거듭 표하는 바입니다.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