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101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음성지역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4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음성지역에서의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음성지역에 존재하는 재래식 및 현대식 보건시설을 보충하고 재편성·결합함으로써 동 지역에 건립된 새 병원과 함께 전체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보건의료 체제를 수립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음성지역에서의 순천향대학 기초보건사업 개발을 증진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 정부는,
가. 동 사업을 위하여 순천향대학이 독일기술협정청(gtz gmbh)으로부터 dm1,000,000(백만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재정기여금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나. 수 개의 임무에 총 2.5인/월의 범위내에서 단기전문가 1인을 파견하여 순천향대학의 자문에 응한다.
3. 상기 제2항 가.에서 언급된 재정기여금의 사용 및 공여 조건은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될 수 있는 법규에 따를 것을 조건으로 독일 기술협력청과 순천향대학간에 체결될 재무 계약의 제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4.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상기 제3항에서 언급된 재무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에서 부과되는 제세와 기타 공과금을 독일 기술협력청으로부터 면제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개설할 특별사업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이행을 독일 기술협력청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이행을 순천향대학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와 나.에 따른 이행기관은 사업이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합의하며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동 운영계획을 수정할 수 있다.
6.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 협정의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6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4일자 헤르베르트 바이어 대사대리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상기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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