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10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연세대학교내 재활원 건립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10월 23일
각하,
본인은 1969년 6월 23일자, 1971년 5월 21일자 및 1978년 2월 13일자 양국 정부간의 재정협력에 관한 협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연세대학교 재활원 사업을 심사한 후동 사업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가 총액 dm6,000,000(육백만 서독마르크)까지의 차관을 프랑크푸르트마인의 독일재건은행(개발차관공사)으로부터 인출할 수 있도록 한다.
2. 상기 2항에 언급된 차관의 사용과 공여조건 및 계약이행 절차는 동 차관의 차주와 독일재건은행간에 체결될 계약의 제 규정에 의하여 규율된다.
3. 상기 1항에 언급된 차관의 액수는 다음사업의 불용액으로 구성된다.
- 1978년 2월 13일자 협정에 따라 합의된 곡물창고사업으로 부터의 dm 5,000,000(오백만 서독마르크)
- 1969년 6월 23일자 협정에 의거한 한전송배전사업(1차)으로 부터의 dm 300,000(삼십만 서독마르크)
- 1971년 5월 21일자 협정에 의거한 한전송배전사업(2차)으로 부터의 dm 7,000,000(칠십만 서독마르크)
4. 상기 1항에 언급된 사업은,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에 합의되는 경우, 다른 사업으로 대체될 수 있다.
5. 기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1969년 6월 23일, 1971년 5월 21일 및 1978년 2월 13일자 협정중 베를린조항(7조)은 포함하나 제5조를 제외한 제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 내지 5항에 포함된 제의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6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10월 23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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