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10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석탄산업에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예방 사업의 계속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9월 11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 협정과 1984년 2월 14일자 및 동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국 석탄산업에서의 새로운 채탄방식의 도입 및 재해 예방" 사업의 계속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집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무연탄 생산량의 증대와 광부의 산업재해 감소를 목적으로 신채탄방식의 시험 및 도입에 협력한다.
2. 서독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1) 채탄, 광산기계, 전기설비 및 채탄방식 분야에 전문가 3명의 범위내에서 총 108인/월의 범위내에서 파견하고,
(2) 요청되는 경우, 갱내운반, 채굴, 환기, 암석 역학 및 석탄분야에 특수전문가 6명의 범위내에서 총 18인/월의 범위내에서 파견하며,
(3) 요청되는 경우, 독일연방공화국 내 및 필요하다면 제3국에서의 필요한 기획 및 이에 유사한 업무를 위한 제반분야의 단기전문가를 총 12인/월의 범위내에서 공급한다.
나.
(1) 독일 정부는 필요하면 상호합의에 따라 6인까지의 한국광산전문가를 3주의 범위내에서 서독내에서 추가훈련을 실시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동 전문가는 귀국후 본 사업에 종사하며 파견 전문가의 업무를 독자적 으로 수행한다.
(2) 독일 정부는 항공료 및 생활비를 부담하며 서독내에서 한국인전문가들을 안내하고 조력 할 적절한 요원을 제공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자격있는 전문가 및 보조요원을 충분히 제공하고,
(2) 파견된 전문가에게 사무실, 집기, 사무용품을 제공하며,
(3) 파견된 전문가에게 충분한 수의 통역원을 제공하며,
(4) 파견된 전문가가 사업자료 및 서류에 제한없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제반 조치 및 제어의 이행과 설계를 위하여 점검받는 장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며,
(5)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제3국에서의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자유로운 국내반입 및 반출을 보장하며,
(6) 적절한 시기에 본 약정의 수행과 관련된 모든 대한민국 기관에 대하여 이 내용을 충분히 숙지시킬 것을 보장한다.
나.
(1) 한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는 단기 및 장기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부담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의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 2회 균등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에 의하여 개설되는 특별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2월 14일자 및 동년 5월 22일자 약정(동 사본 1부를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다. 한국 정부는
(1) 본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하고,
(2) 파견된 독일 전문가의 역할은 가능한한 조속히 한국 전문가들에 인계되어 계속될 것을 보장하며, 이들 한국전문가들은 본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내에서 기초 또는 추가훈련을 받게 될 것이며, 한국 정부는 한국내의 서독기관 및 파견된 장기 전문가와 협조하여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후보를 지명하며,
(3)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부담중 상기 제2조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한국 정부가 제공함을 보장한다.
4.
가. 파견된 독일 전문가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한국 동력자원연구소가 한국 무연탄산업에 새로운 채탄, 채굴방식을 개발, 기획, 시행 및 적용함에 있어서의 조언 및 조력
(2) 기획, 조립 및 운영에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는 탄광에 대한 조언 및 조력
(3) 신채탄법의 적용에 있어서 한국전문가에 대한 조언 및 훈련
(4)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 및 개별적 탄광이 채굴 및 운송에 수반되어 작업 및 운영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한 조언 및 조력
(5) 기계화 증진사업장의 설립을 위한 기획 및 조력
나. 파견된 전문가는 상기 가.항에 언급된 업무의 범위내에서 독일인 고용주와의 계약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의 광업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직권하에 든다. 파견된 전문가는 kier에 대하여 지시를 할 권한이 없으며 kier도 그들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이 없다.
다. 파견된 전문가는 그들의 활동에 관하여 독일연방공화국 정부 에 보고한다. 보고의 목적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알 리는 데 있다.
(1) 사업의 진도 및 결과
(2) 작업의 진도 계획
(3) 사업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수 있는 사항
(4) 사업개념의 발전 및 조정에 관한 한국측 기관 및 파견된 전문가의 견해 동 보고서의 사본은 kier에 전달되며, 체약당사국은 동 보고서를 비밀서류로 취급한다.
5.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 부담분의 집행에 관하여 독일기술협력청(gtz gmbh)에 책임을 부과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동력자원연구소(kier)에 사업 수행의 책임을 부과한다.
다. 상기 가.항 및 나.항의 기관들은 운영계획서 또는 다른 적절한 형태로 사업 수행의 세부사항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들은 또한 사업의 진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6. 기타의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한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조항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제1조부터 제6조까지를 포함한 상기 제안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15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9월 11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귀하에게 통보하고, 귀하의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약정은 이 회답 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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