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104호
대한민국과 스위스간의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서서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30일
서서대사관은 대한민국 외무부에 경의를 표하며, 1975년 12월 15일 서명된 정기 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의 부속서를 개정할 목적으로 1984년 7월 3일 및 7월 4일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서서 항공당국과 대한민국 항공당국 대표단간의 회담에 언급하고, 상기 협정 제14조 제2항에 의거하여, 동 부속서를 다음과 같이 대체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부속서 노선구조
노선구조 1
서서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상기 노선 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노선구조 2
대한민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해 운항될 항공업무의 노선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별표·서식 이미지 — 상단 '원문 보기'에서 확인〕</img>
* 상기 노선구조상의 어느 지점과 목적지점간의 제5자유 운수권은 행사될 수 없다. 단, 전기의 제5자유 운수권은 양 항공 당국간에 합의될 경우 행사될 수 있다.
"주"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임의로 남회 또는 북극노선상의 전부 또는 일부지점에 대한 운항을 생략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상기 노선에 대한 합의된 항공 운송업무가 각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출발지점으로부터 개시된다는 조건하에 노선구조상에 명시된 여하한 지점에도 순서에 관계없이 목적지점에 대한 기착전 또는 기착후에 기착할 수 있다.
3.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노선구조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 지점과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간에 운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동 제 지점에 운항하는 권리를 가진다.
이 각서와 대한민국 외무부가 서서대사관에 보내도록 요청되는 동일한 내용의 각서는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할 것입니다. 동 부속서는 외무부의 회답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서서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어 외무부에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서서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17일
대한민국 외무부는 서서대사관에 경의를 표하며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30일자 서서대사관의 각서(39-461.4)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스위스측 제안각서……………………………"
1대한민국 외무부는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고하며 상기 서서대사관 각서와 이에 대한 본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본 협정 제14조 제2항에 규정된 공식확인을 구성하고, 본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무부는 이 기회에 서서대사관에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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