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4-105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기계금속연구소내 산업안전 관리기구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4년 7월 12일
각 하,
본인은 1977년 7월 15일자 및 1981년 3월 12일자 사업약정에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 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국기계금속연구소 내 산업안전관리기구 설치·운영상의 협력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기계금속연구소에 산업안전관리기구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계속 협력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정부는
가. 한국기계금속연구소 소장을 보좌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재료공학 및 재료시험 분야를 전공하는 1인의 기계공학전문가를 30 인/월의 기간동안 파견한다.
나. 한국기계금속연구소의 각 부장 및 특수실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 20인/월의 단기 전문가를 파견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 8명 한도의 한국인 기사 및 기술자에게 각자 12개월에 달하는 기간동안 추가훈련을 실시하며 이들은 귀국하여 본 사업에 종사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충분한 전문가와 보조요원을 배치하며, 사업활동의 계속성을위하여 정당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이들을 다른 부서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다.
(2) 훈련생의 국외여행경비를 부담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될 단기 및 장기 전문가에 대하여 1인당 월 dm2,500(이천 오백 서독마르크)상당액을 부담한다. 동 자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부담금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국내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내 독일측 사업실시기관이 사업을 위하여 개설할 특별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첨부함)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4.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과 1977년 7월 15일자 및 1981년 3월 12일자 약정의 제 규정이 본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1항에서 4항에 포함된 제?에 동의한다면, 본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4년 11월 24일
각 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1984년 7월 12일자 귀하의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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