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 영토내에 집행위원회의 대표부를 설치하는데 동의한다.제2조1. 구주공동체-구주석탄철강공동체, 구주경제공동체 및 구주원자력공동체-는 각각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법인격을 향유한다.2. 구주공동체는 계약을 체결하고, 임무의 효과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 및 동산을 구입, 처분하며 소송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며,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대표된다.제3조1. 집행위원회의 대표부, 대표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은 대한민국 영토 내에서,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따라, 대한민국에 파견된 외교공관, 외교공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부여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 외교특권 및 면제를 향유하며, 동일한 의무를 진다. 본 조에 규정된 특권과 면제는 대한민국 국민 또는 대한민국 영주자에게는 부여되지 아니한다.2. 1961년 4월 18일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의 다른 규정은 준용된다.3. 이러한 권리, 외교특권과 면제는, 1965년 4월 8일 브랏셀에서 채택된 구주공동체 단일 이사회 및 집행위원회 설립에 관한 조약에 부속된 구주공동체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의정서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구주공동체 회원국이 대한민국의 구주공동체 대표부, 대표부의 장과 직원 그리고 각 세대를 구성하는 그들의 가족 구성원에게 동일한 권리, 외교특권 및 면제를 부여하는 경우에 부여된다.제4조대한민국 정부는 구주공동체가 구주공동체 기관의 직원과 기타 고용원에게 발급하는 통행증을 유효한 여행증명서로 인정한다.제5조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분쟁은 타협에 이를 수 있도록 양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제6조각 체약당사자는 이 협정의 승인에 필요한 각자의 절차완료를 타방 당사자에 통고하며, 이 협정은 두번째 통고의 접수일에 발효한다.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이 목적을 위하여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7월 7일 브뤼셀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와 영어로 각각 2부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구주공동체 집행위원회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