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09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표준연구소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3월 25일
각하,
본인은 1979년 11월 8일자 사업약정에 대하여 언급하며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한국측 부담금 설치운영에 관한 약정에 따라 한국표준연구소(ksri)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 향상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표준연구소 에서의 산업 및 전기의 정밀측정체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그들의 협력을 계속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 정부는
(1) 한국표준연구소의 기술요원을 지도하고 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총 15인/월에 달하는 단기전문가를 파견한다.
(2) 10명 한도의 한국인 기술훈련장학생에게 3개월까지의 언어지도를 포함하여 각기 15개월의 기간동안 독일연방공화국 내에서 기술훈련을 제공한다.
(3) 1.5인/월 한도의 한국인 전문가 및 행정직원의 독일연방공화국 내 현지조사 여행 국내경비를 부담한다.
(4)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가 스스로 부담하지 아니하는한 동 전문가의 숙박비용을 부담하며, 대한민국 내에서의 전문가의 공무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나. 독일 정부는 총액 1,090,000dm(일백 구만 서독마르크)에 달하는 한국표준연구소의 도량형 실험실용 장비를 제공하며 사업이 수행되는 곳까지의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을 책임진다.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5조 3항에 언급된 부과금과 보관료의 지불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한국 정부는
(1) 충분한 기술직원과 보조직원을 제공한다.
(2) 장비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건물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제2항 가(2) 및 (3)에 따른 한국인 기술훈련 장학생, 전문가 및 행정직원의 국외여행 경비를 부담한다.
(4) 파견된 독일인 전문가가 부과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요구할지도 모르는 어떠한 지원도 제공하며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나.
(1) 한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되는 단기 및 장기 전문가의 비용으로 1인당 월2,500dm(이천 오백 서독마르크) 상당액을 부담한다. 이 부담금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사항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현지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원화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사업실시관이 개설할 특별사업 구좌에 예입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22일자 약정(동사본 1부를 부속서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그의 기여사항의 이행을 브라운 슈바이크(braunschweig) 3300 소재 연방물리기술연구소( ptb)에 위임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동 사업의 이행을 서울소재 한국표준연구소(ksri)에 위임한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 에 따른 기관은 운영계획 또는 기타 적절한 형태로 사업이행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며 사업의 진척에 맞추어 필요한 경우에 동 세부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조항(제9조)을 포함하여 상기1979년 11월 8일자 약정과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부터 제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한다면,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 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5년 4월 30일
각하,
본인은 다음과 같은 각하의 금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이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이 약정은 이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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