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12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 확대 및 연장에 대한 추가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리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8월 7일
각하,
본인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 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1년 5월 27일자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에 관한 약정 및 기술협력사업 비용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1984년 2월 14일과 1984년 5월 22일자 약정에 따라 하기 노동부에 대한 자문 지원 확대 및 연장에 관한 추가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의 직업훈련제도를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고급 기능인력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1986년 12월 31일까지 노동부에 대한 자문지원을 제공하는데 있어서 계속 협력한다. 이는 주로 현장훈련과 연계된 파트타임 교육제도(이원 훈련제도)를 도입하고, 단기 훈련제도를 2-3년간의 기능공 양성 계획으로 대체함으로써 행하여진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아래 인원의 임무를 총 108인/월이 추가기간동안 연장하거나, 지원한다.
- 자문단의 수석고문 1인
- 이원훈련을 위한 훈련고문(금속 및 전기) 2인
- 공업전자 훈련 고문 1인
(2) 12인/월의 추가기간동안 단기 전문가와 컨설턴트를 파견한다.
(3) 200,000 dm(이십만 독일마르크)상당의 한·독 부산 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과를 위한 부품과 자문단의 교육 및 실물설명자료를 제공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또한 상기 세항 가.(3)에 언급된 기자재의 사업현장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이는 하기 3의 다.(3)에 언급된 과징금 및 보관료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이 사업과는 별도로 총 9인의 한국인 전문가에게 기초 또는 그 이상의 기술교육 훈련을 제공하며, 이들은 귀국후 동 사업에 근무하여 그들자신이 지원 전문가들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직업훈련분야의 한국인 관리요원 10인을 기술시찰여행의 목적으로 1개월간 독일연방공화국에 동 정부의 비용으로 초청한다.
3. 대한민국 정부의 이 사업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개별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만 적어도 4명의 전문가를 독일전문가의 상대역으로 제공한다.
(2) 독일자문단에게 다음의 보조요원을 정규직으로 제공한다.
- 영·한 번역사 2인
- 독·한 비서 1인
- 영어 타자수 1인
- 한글 타자수 1인
- 독일어 타자수 1인
- 운전사 3인
- 제도사 1인
(3) 지원 전문가와 한국인 전문가가 그들의 자문활동을 위하여 직접소요로 하는 모든 필요한 장비, 교육훈련자료 및 소모품을 제공한다.
(4) 지원전문가, 한국인 전문가 및 보조요원을 위하여 적절한 사무실과 훈련활동을 위한 적절한 장소를 제공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운영기금으로 매분기마다 1,000미불(일천 미합중국달라) 상당액을 현지화폐(원화)로 준비 계정에 예치한다. 동 기금은 노동부 직업훈련국장과 독일 자문단 수석고문의 합의에 의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용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자재들에 대하여 면허세, 항만세, 수출입세, 기타 공과징금 및 보관료를 면제하며, 동 기자재가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기의 면제조치는 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조달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2) 한국인 전문가가 지원 전문가의 임무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인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인 전문가가 이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기초 또는 그 이상의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 연방공화국의 지원자문단 또는 동 자문단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연수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동 연수종료후 최소한 5년이상 이 사업을 위하여 종사할 것을 약속한 자만을 후보자로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한국인 전문가가 적절한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3) 이 약정에 의거 연수를 받은 한국인 전문가가 합격한 제반 시험을 각 기준에 따라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인들이 이 약정에 따라 이수한 연수에 상응하는 직업, 임용 및 승진에 관한 기회를 부여한다.
(4) 장학금 수령자의 해외왕복여비를 부담한다.
(5) 지원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요청하는 모든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
(6) 이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여의 제공을 보장한다.
라.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원되는 장·단기 전문가 1인/월에 대하여 2,500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다. 이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 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내국 화폐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이 개설할 특별사업 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1984년 5월 22일자 약정(사본으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지원 전문가는 다음 업무에 관하여 노동부에 자문을 제공하며 지원한다.
- 3년 훈련과정에서 교육될 직종의 정의 및 설명
- 선정된 직종을 위한 훈련규칙의 정비
- 인천직업훈련원 및 이원훈련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타 훈련원에서의 시범이원 훈련제도의 도입 및 시행
- 직업훈련원 제1년차 훈련의 개편
- 현장 및 직업훈련원의 제2, 3년차 훈련의 조직
- 이원훈련제도를 위한 법적조건 및 규칙개발
- 직업훈련원에 대한 장비의 후속지원
- 한·독 부산직업훈련원 공업전자과 지원
- 한국과학기술대학, 기술교원 훈련부의 설치에 관한 기획업무
5.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동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상기 물품은 지원사업에 공여되며, 지원 전문가가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약없이 사용한다.
6.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d-6236에 쉬보른 소재 독일기술협력협회(gtz)를 독일 정부가 기여할 업무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2)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부를 사업시행 기관으로 지정하며, 노동부는 한국직업훈련관리공단에 동 업무를 위임할 수 있다.
(3) 상기 세항 가. 및 나.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은 공동으로 운영 계획서에서 사업시행의 세부 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를 조정한다.
7.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전술할 1981년 5월 27일자 약정과 베를린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내지 7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5년 11월 3일
각하,
본인은 1985년 8월 7일자 대사대리 헤르베르트 바이어씨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대사대리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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