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13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원 훈련 사업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8월 7일
각하,
본인은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5월 22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사업 비용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한국과학기술대학 교사훈련사업에 관한 하기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전문]
[본문]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덕연구단지소재 한국과학기술대학의 교원훈련에 협력한다. 동 협력의 목적은 기계분야, 금속분야 및 산업전자분야에서의 지원을 통하여 자질있는 기술교원을 확보하여 기술인력의 훈련향상을 도모함에 있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1) 총 180인/월 기간 다음과 같이 전문가를 지원한다.
ㅇ 독일전문가단의 장 1명
ㅇ 기계금속공학/비절삭가공분야 전문가 1명
ㅇ 기계금속공학/절삭가공분야 전문가 1명
ㅇ 산업전자공학분야 전문가 1명
(2) 총 10인/월 기간 제 분야의 특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전문가를 지원한다.
(3) 총 410,000dm(사십일만 독일 마르크) 상당의 교육, 실물설명자료, 교육기자재 및 1대의 공용차량을 제공한다.
나.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총 720인/월 기간 교원훈련분야의 한국인 전문가에게 연수 기회를 제공한다. 그들은 귀국후 동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분야에서 근무하며 또한 파한 전문가의 업무를 그들 자신이 수행한다.
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또한 다음의 비용을 부담한다.
(1) 지원전문가와 그 가족의 주거비 다만, 전문가 자신이 부담하지 아니하는 비용에 한한다.
(2) 지원전문가의 대한민국 내 및 국외로의 공무여행 경비
(3) 위의 세항 가.(3)에 언급된 교육기자재의 사업현장까지의 운송비와 보험료 (다만 제3항 나.(2)에 규정된 과징금 및 보관료는 제외된다.)
3. 대한민국 정부는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사업운영계획에 따라 필요한 모든 전문가, 행정요원 및 보조원을 정규직으로 확보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1) 자비로 건물의 비품, 가구를 포함하여 사업에 필요한 부지와 건물, 그리고 실습장에 필요한 모든 비품을 제공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기자재들에 대하여 면허세, 항만세, 수출입세, 기타 공과징금 및 보관료를 면제하며, 동 기자재가 지체없이 통관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상기의 면제조치는 사업시행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조달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적용된다.
(3) 필요한 모든 소모품의 비용을 포함하여 사업의 운영 및 유지비를 부담한다.
(4) 한국인 전문가가 지원전문가의 일부를 가능한 한 조속히 인계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한국인 전문가가 이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기초 또는 그 이상의 연수를 받으려고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지원 전문가단 또는 동 전문가단에 의하여 지명된 전문가와 협력하여 적절한 시기에 충분한 연수후보자를 추천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기초 또는 그 이상의 연수를 마친후에 최소한 5년이상 이 사업을 위하여 종사할 것을 약속한 자만을 연수후보자로 지정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 한국인 전문가가 적절한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다.
(5) 이 약정에 의거 연수를 받은 한국인 전문가가 합격한 제반시험을 각 기준에 따라 인정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동인들이 이 약정에 따라 이수한 연수에 상응하는 직업, 임용 및 승진에 관 한 기회를 부여한다.
(6) 지원 전문가들이 그들에게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있어서 요청하는 지원을 제공하고, 필요한 모든 기록과 서류를 제공한다.
(7) 장학금 수령자의 해외왕복 여비를 부담한다.
(8) 이 약정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제공되지 아니하는 한 사업시행을 위하여 요구되는 기여의 제공을 보장한다.
다. 대한민국 정부는
(1)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지원되는 장·단기 전문가 1인/월에 대하여 2,500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다. 이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사항의 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2) 부담금 지불은 매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내국화폐로 행하여 지며 한국내 독일측 협력기관이 개설한 특별사업구좌에 예치된다.
(3) 기타 모든사항에 관하여는 상기 1984년 5월 22일자 약정(사본으로 첨부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4. 지원 전문가는 이론 및 실습교육을 위한 한국과학기술대학에서의 교원양성을 기획, 실시하는 있어서 대한민국 측 상대역으로 자문한다.
ㅇ 교원훈련을 위한 교수방법 개발 및 학습목표를 포함한 교과과정안 수립
ㅇ 장래교원의 일반·전문교육을 위한 실습중심의 교수·학습단위의 조직 및 소개
ㅇ 직업훈련기관의 교수·학습단위의 평가
ㅇ 학습목표에 적합한 교수·학습자료(미디아) 준비
ㅇ 훈련효과의 수준을 판단하기 위한 테스트 준비
ㅇ 장소와 시설이 기획에 따른 교수 방법의 조정
5. 양국 정부는 사업개시 약2년후 최소한 1988년에, 사업의 진전, 사업목표의 실현가능성, 그리고 필요한 경우 사업개요의 필요한 조정에 관하여 평가한다.
6.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동 사업을 위하여 제공하는 물품은 한국에 도착하는 즉시 대한민국 정부의 재산이 된다. 그러나 상기물품은 지원 사업에 공여되며, 지원전문가가 그들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약없이 사용한다.
7.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d-6236 에쉬보른소재 독일기술협력협회(gtz)를 독일 정부가 기여할 업무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서울소재 과학기술처를 사업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에 따른 사업시행기관은 운영계획서에서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에 관하여 합의하며, 사업의 진전에 따라 필요한 경우 운영계획서를 조정한다.
8.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제9조)를 포함하여 상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1항내지 제8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이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 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5년 11월 3일
각하,
본인은 1985년 8월 7일자 대사대리 헤르베르트 바이어씨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대사대리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 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 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본문]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