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문맥상 다르게 해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또한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나 협약의 개정으로서 동 부속서 및 개정이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또는 동 장관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직능 또는 유사한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개인이나 기관을 의미하며, 카나다의 경우, 운수성장관 및 카나다 운수위원회 또는 동 당국에 의하여 현재 행사되고 있는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당국이나 개인을 의미한다.다 "협정"이라 함은 이 협정, 동 부속서 및 이 협정 또는 동 부속서의 개정을 의미한다.라. "지정항공사"라 함은 부속서에 규정된 노선상의 항공업무 운영을 위하여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서면 통고에 의하여 지정하는 항공사를 의미한다.마. "영역",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항공사" 및 "비운수목적착륙"이라 함은 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바. "금지구역"이라 함은 협약 제9조에 따라 관련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항공기에 대하여 그 상공에의 비행 또는 그를 관통하는 비행이 금지될 수 있는 지역 또는 그 상공을 의미한다.사. "합의된 업무"라 함은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별개로 또는 공동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상의 정기항공업무를 의미한다.아. "운임"이라 함은 여객, 수화물 및 화물 수송을 위하여 지불되어야 할 가격과 그러한 가격이 적용되는 조건을 의미하며, 이는 항공운송과 관련하여 항공기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여타 업무에 대한 가격 및 조건을 포함하나, 우편물의 운송을 위한 보상 및 조건은 제외된다.자. "기종변경"이라 함은 노선상의 일정구간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동일 노선상의 다른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와 수송력이 상이한 항공기가 운항하는 방식으로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을 의미한다.제2조1.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이 협정 부속서에 명시된 노선에서 국제항공업무(이하 "명시노선"이라 칭함)를 개설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에 명시된 권리를 부여한다.2.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 부속서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방 체약당사국이 지정한 항공사에 의한 국제항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아래의 권리를 부여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무착륙으로 비행하는 권리나. 비운수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하는 권리, 그리고다. 명시된 노선을 운항하면서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국제운수를 별개로 또는 공동으로 적재 또는 적하할 목적으로 동 영역의 제 지점을 착륙하는 권리3.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지정된 항공사 이외의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도 또한 본 조의 제2항의 가, 나 호에 명시된 권리를 향유한다.4. 본 조 제2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료 또는 전세로 수송되고 목적지가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 지점인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제3조1. 각 체약당사국은 특정노선에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1개 항공사를 외교공한으로 지정하고 이전에 지정된 항공사를 새로운 항공사로 대체할 권리를 가진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지정통고를 받으면 본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그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지체없이 적절한 운항허가를 부여한다.3.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협약의 규정에 따라 국제항공업무 운영에 대하여 동 항공당국이 통상적으로 그리고 합리적으로 적용하는 법령에 규정된 조건들을 동 항공사가 이행할 능력이 있음을 입증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4.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된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에게 속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 제2항 다 호에 명시된 제 특권의 부여를 보류,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또는 그러한 특권의 행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유보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특권을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조건에 따라서 운항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이 협정 제2조 제2항 다 호에 명시된 특권의 행사를 정지하거나 또는 동 항공사에 의한 여사한 특권의 행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권리를 가진다. 단, 즉각적인 취소, 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침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또는 항공운항의 안전 상 불가결한 것이 아닌 한, 이 권리는 이 협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협의한 후에만 행사된다.6. 본 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고 허가 받은 항공사는 이 협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운임이 동 업무에 관하여 유효하다는 조건하에서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개시할 수 있다.제4조1. 각 체약당사국은 상호주의의 기초 하에 타방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내법상 가능한 한 최대한도로, 오로지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 운영 또는 수리와 관련하여 사용될 예정이거나 사용된 항공기, 연료, 윤활유, 소모성 기술적 공급품, 엔진을 포함한 부속품, 정규항공기 장비, 항공기 저장품(비행중 제한된 양으로 승객에게 판매하기 위한 주류, 담배 및 기타 물건 포함) 및 기타 물품에 대한 수입제한, 관세, 물품세, 검사료 및 기타 제 세금과 부과금을 면제한다. 또한 인쇄된 항공권, 항공화물 운송장, 항공사의 표지가 실린 기타 인쇄물 및 동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무료로 배부되는 통상의 홍보물에 대하여도 상기 관세 및 제 세금을 면제한다.2. 본조에 의하여 부여되는 면제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본조 제1항에 언급된 물품에 적용된다.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또는 동 항공사를 위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반입된 경우나.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 도착 또는 출발 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있는 경우다.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어 합의된 업무수행에 사용될 예정인 경우동 물품이 면제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전부 사용되거나 소비되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단, 그러한 물품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국내 사용이나 소비를 위하여 전용될 수 없으며 세관의 감시나 통제하에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3. 일방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된 정규 항공기 장비, 물건 및 공급품은 타방 체약당사국 세관당국의 승인하에서만 타방 체약당사국 영역 내에 적하될 수 있다. 단, 그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물품이 재수출되거나 세관규칙에 따라 별도로 처분될 때까지 상기 당국의 감시 하에 둘 수 있다.제5조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다음의 조건에 따라서만 명시된 노선상의 어떠한 지점에서도 기종 변경을 할 수 있다.(1) 운항의 경제성에 비추어 정당시 될 것.(2)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더 먼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의 수송력이 더 가까운 거리의 구간에 사용된 항공기 수송력보다 크지 않을 것(3) 수송력이 더 작은 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에 연결된 때에만 운항하며 또한 그렇게 운항하도록 편성할 것. 수송력이 작은 항공기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로부터 이양되거나 또는 수송력이 더 큰 항공기로 이양될 교통의 운송을 목적으로 변경지점에 착륙할 것. 또한 그 수송력은 이러한 목적을 제1차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4) 적당한 직통 운송량이 있을 것.(5) 협정 부속서에 의하여 달리 허용되지 아니하는 한, 항공사는 기종변경이 이루어지는 지점에서 발생하는 운송을 제공하는 것으로 광고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공대중에게 알리지 말것.(6)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 내로 운항하는 여하한 1편의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그 항공사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1편 이상 운항하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는 단 1편만의 운항이 허용될 것.(7)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은 기종변경에 관하여 체결되는 모든 약정을 규제할 것.제6조1. 국제항공에 종사하는 항공기의 자국 영역 내 입국, 체류, 출국 또는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이나 상기 항공기의 운영 및 운항을 규율하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 및 절차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동 체약당사국 영역 내 입국, 출국 및 체류 또는 동 영역 상공 비행 시 준수되어야 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금지구역으로 선언된 구역에 있어서의 항공업무의 운영은 동 체약당사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3. 입국, 통관, 통과, 이민, 여권, 관세 및 검역에 관한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 및 동 지정항공사의 승무원, 여객, 화물 또는 우편물에 의하여 또는 이들을 위하여 동 체약당사국 영역 통과, 입국, 출국 및 체류시에 준수되어야 한다. 4. 일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통과중인 여객은 간단한 통제절차만 받는다. 직행 통과중인 수화물 및 화물은 관세 및 기타 유사한 과세로부터 면제된다.5.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본 조의 규정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자국 항공사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비하여 어떠한 우대도 부여하지 아니한다.제7조1.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상호주의의 기초 하에 타방 체약당사국의 협력에 합의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항공사 대표자와 영업, 운영 및 기술직원을 두는 것이 허용된다.2. 이러한 직원 수요는,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그 항공사 자체의 인원에 의하여 또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활동 중이며, 또한 동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허가받은 어떠한 여타 조직, 회사 또는 항공사의 역무를 이용함으로써 충족될 수 있다.3. 항공사 대표자 및 직원은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시행중인 법령의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각 체약당사국은 호혜의 기초에 입각하고 또한 최소한의 지연으로 그리고 국내법령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취업허가, 방문비자 또는 기타 유사한 서류를 본조 제1항에 언급된 항공사 대표자 및 직원에게 부여한다.4. 양 체약당사국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그리고 국내법령에 따라, 자국의 관계 당국에 의하여 결정된 특별한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일시적인 역무 및 의무를 수행하는 인원에 대하여 취업허가 또는 기타 유사한 서류요건을 면제한다. 그러한 허가 또는 서류가 필요한 경우, 그러한 허가 또는 서류는 관계인의 동국 입국을 지연시키지 아니하도록 신속히 발급된다.제8조1. 일방 체약당사국이 발급하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것으로서 계속 유효한 감항증명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은 명시 노선 상에서 합의된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단, 그러한 증명서 및 면허증은 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에 따르고 또한 동 기준과 일치하게 발급되거나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 상공의 비행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이 자국 국민에게 부여하였거나 또는 유효한 것으로 인정한 자격증명서 및 면허증을 인정하기를 거부할 권리를 유보한다.2.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개인이나 지정항공사 또는 명시 노선상의 합의된 업무를 수행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발급되고 상기 제1항에 언급된 면허증 또는 증명서의 특권 또는 조건이 협약에 의하여 확립된 기준과의 차이를 허용하고 동 차이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제출되었을 경우,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문제의 관행이 수락될 수 있음을 입증토록 하기 위하여 이 협정 제13조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비행안전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이는 이 협정 제3조 적용의 근거를 구성한다.제9조1.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명시노선 상에 있어서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가진다.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합의된 업무를 운영함에 있어서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합의된 업무는 명시노선에서의 수송에 대한 일반의 요구와 합리적인 관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과 교통의 최종 목적지 국가들간의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운송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하중요소에 따라 현재 및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소요량을 대처하는데 수송력의 공급을 제1차 적인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4.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 이외의 국가의 영역에 있는 명시 노선상의 제 지점에서 적재되고 적하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의 수송에 대한 공급은 다음과 같은 수송력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행한다.가. 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나 목적지로 하는 수송 수요량나. 항공기가 통과하는 지역에 있는 국가의 항공사에 의하여 개설된 여타의 수송업무를 고려한 동 지역의 수송 수요량 및다. 직통 항공운항의 수요량5. 명시 노선 상에 제공될 수송력은 본 조에 설정된 제 원칙과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승인을 받아 지정항공사간에 합의한다. 지정항공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동 문제는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회부되며, 항공당국은 필요한 경우 이 협정 제13조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한다.제10조1.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및 출발지로 하여 합의된 업무에 관한 운임은 운영비, 상당한 이윤, 업무의 성질, 사용자의 이익 및 적절하다고 생각될 경우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 구간을 운항하는 다른 항공사의 운임 등을 포함하여 관련된 모든 요인을 적절하게 참작하여 합리적인 수준에서 정하여져야 한다.2. 운임은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간에 합의되어야 한다. 그러한 합의는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국제항공운수협회의 국제운임조정기구를 통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각 지정항공사는 운임의 정당성 및 합리성에 대하여는 자기 자신의 항공당국에 대하여서만 책임진다.3, 운임은 적어도 시행 제안일 45일 전에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제출되고 접수되어야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항공당국에 의하여 더 짧은 기간이 허용될 수 있다.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제출된 운임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운임은 수락된 것으로 간주되며 제안된 운임에 언급된 날짜에 발효한다. 보다 짧은 운임제출기간이 항공당국에 의하여 수락되는 경우, 항공당국은 또한 불만족 통고기간을 30일 이내로 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4. 본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운임이 결정될 수 없거나 본조 제3항에 따라 불만족의 통고가 제출된 경우,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제13조에 따라 협의를 가지고 상호간의 합의에 의하여 운임을 결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5. 항공당국이 본조 제3항에 의거하여 자신에게 제출된 운임에 관하여 동의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제4항에 의거한 운임의 결정에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에는, 여사한 분쟁은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결된다.6.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결정된 운임에 불만이 있을 경우 동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대하여 그렇게 통보해야 하며 지정항공사들은 필요한 경우 합의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불만족 통고 접수 일로부터 90일의 기간이내에 본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운임이 결정되지 못하면 본조 제4항 및 제5항에 명시된 절차가 적용된다.7. 운임이 본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확정되면, 확정된 운임은 본조 규정 또는 이 협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새로운 운임이 결정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8. 이 협정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운임도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이 동 운임에 대하여 불만이 있을 때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9.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부과되고 징수된 운임이 자신들이 승인한 운임과 일치하고 할인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0. 본조 전항의 제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지정항공사들은 제5 자유운수권을 행사하는 합의된 업무구간에 대하여 동일구간에 있어서 제3 및 제4 자유항공사에 의하여 적용되는 운임과 조화시키도록 허용된다. 제5 자유항공사에 의하여 적용된 가격은 상기 제3 및 제4 자유항공사의 가격보다 낮아서는 아니 되며 운임조건은 제3 및 제4 자유항공사의 운임조건보다 덜 제한적이어서는 아니된다.제11조1.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직접 또는 재량으로 대리점을 통하여 항공운수의 판매에 종사할 수 있다. 각 지정항공사는 자국 영역내의 통화로 또는 그 체약당사국의 외환법령에 따르는 조건하에 재량으로 자유롭게 환전할 수 있는 여타 국가의 통화로 운수를 판매할 수 있으며 어떠한 사람도 그 항공사가 판매를 위하여 수락한 통화로 그러한 운수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2. 타방 체약당사국의 외환관리법령에 따라 각 지정항공사는 타방 체약당사국에서 발생한 지출액을 공제하고 정상적 영업활동으로 획득한 수입금을 청구하는 대로 환전하여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 환전 및 송금은 동 수입금에 대한 이전요청서 제출시 현재의 지불을 위하여 유효한 외환시장환율로써 제한없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러한 거래에 대하여 은행이 징수하는 정상적인 수수료 이외의 어떠한 요금도 부과하지 아니한다.제12조1.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의 요청이 있으면 동 타방당사국에 대하여 합의된 업무의 운영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기적인 또는 기타 통계자료를 제공하거나 동 당국의 지정항공사로 하여금 이러한 자료를 제공하게 하여야 한다. 동 통계자료는 동 교통의 최초출발지와 최종목적지를 보여주는 명시노선상의 제 지점간에 있어서 동 항공당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수송된 교통량에 관련된 통계자료를 포함하되 이러한 자료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2. 통계자료 제공방법의 상세사항은 항공당국간에 합의하여야 하며, 일방 체약당사국 또는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합의된 업무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운항을 개시한 이후 지체없이 이행되어야 한다.제13조1. 긴밀한 협조정신으로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 규정의 이행 및 만족스러운 준수를 확보하기 위하여 상호간에 수시로 협의한다.2. 그러한 협의는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달리 합의되지 아니하는 한 그러한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제14조1.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과 관련하여 체약당사국간에 어떠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체약당사국은 우선 교섭에 의하여 동 분쟁을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체약당사국이 교섭에 의한 해결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떤 중재인 또는 중재기구에 결정을 위하여 동 분쟁을 부탁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또는 일방 체약당사국의 요청으로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되는 중재재판소에 동 분쟁을 제소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국이 1명씩의 중재인을 임명하고 제3의 중재인은 각 체약당사국이 임명한 2명의 중재인에 의하여 지명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일방 체약당사국이 분쟁의 중재를 요청하는 통고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받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3의 중재인은 상기 2명의 중재인이 임명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지명되어야 한다. 일방 체약당사국이 지정된 기간 내에 중재인을 임명하지 못하거나 또는 제3의 중재인이 합의되지 않는 경우, 일방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에 따라 중재인 또는 중재인들을 지명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경우 제3의 중재인은 제3국가의 국민이어야 하며 중재기구의 의장 역할을 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의거한 어떠한 결정에도 따라야 한다.4. 일방 체약당사국이 본조 제2항에 의거한 결정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동안에는, 타방 체약당사국은 불이행하는 체약당사국 또는 불이행하는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이 협정에 의하여 부여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제한, 보류 또는 취소할 수 있다.제15조1. 일방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규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경우에는, 동 체약당사국은 언제든지 이 협정을 개정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동 요청 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 한다. 합의된 개정안은 외교각서 교환에 의하여 확인된 후 발효한다.2. 일반 다자간 항공협약이 양 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발효하는 경우, 그러한 협약 규정이 우선한다. 이 협약을 다자간 협약 규정과 일치시키기 위하여 동 협정이 어느 정도로 개정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본조 제1항에 따라 협의를 행할 수 있다.제16조일방 체약당사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여 서면으로 이 협정 종료결정을 언제든지 타방 체약당사국에게 통고할 수 있다. 동 통고는 동시에 국제민간항공기구에도 전달되어야 한다. 이 협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종료통고가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에 협정종료 통고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철회되지 아니하는 한 동기간 경과후에 종료한다. 타방 체약당사국에 의한 접수의 확인이 없는 경우, 동 통고는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후에 접수된 것으로 본다.제17조1.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체약당사국은 불법적인 간섭행위에 대하여 민간항공의 안전을 상호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함을 재확인한다.2. 국제법상의 권리와 의무의 일반성을 제한함이 없이, 체악당사국은 특히 1963년 9월 14일 동경에서 서명된 항공기내에서 범한 범죄 및 기타 행위에 관한 협약, 1970년 12월 16일 헤이그에서 서명된 항공기의 불법납치 억제를 위한 협약 및 1971년 9월 23일 몬트리올에서 서명된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불법적 행위의 억제를 위한 협약의 제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3. 체약당사국은 민간항공기의 불법납치 행위, 그러한 항공기, 여객, 승무원, 공항 및 항공시설의 안전에 반하는 기타 불법행위, 그리고 민간항공의 안전에 대한 기타의 모든 위협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청을 받는 즉시 상호간에 모든 가능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4. 체약당사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의하여 결정되고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로서 지정된 항공안전규정이 자국에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 동 규정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 체약당사국은 자국에 등록된 항공기 운항자, 주 영업소 또는 주소가 자국 영역내에 있는 항공기 운항자, 그리고 자국 영역에 있는 공항운영자들에 대하여 그러한 항공안전규정에 따라서 행동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5.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항공기 운항자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에 입국, 동 영역으로부터 출발, 또는 동 영역내의 체재와 관련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이 요구하고 있는 상기 제4항에 언급된 항공안전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데에 동의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 영역내에서 항공기를 보호하고 탑승 및 적재 전 또는 탑승 및 적재 중에 여객, 승무원, 휴대품, 수화물, 화물 및 항공기내 저장품을 검사하기 위하여 조치가 효과적으로 취하여지도록 한다.6. 각 체약당사국은 어떤 특정한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으로부터 합리적이고 특별한 보안조치를 취하여 주도록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동 요청을 호의적으로 고려한다.7. 제13조 제1항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동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비행과 관련하여, 호혜적인 기초 위에서, 항공기 운항자에 의하여 수행되는 보안조치를 평가할 목적으로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을 방문할 수 있으며,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이러한 요청에 대하여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여야 한다.8. 타방 체약당사국이 본조의 규정으로부터 일탈하였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일방 체약당사국이 보유하고 있을 때, 일방 체약당사국은 타방 체약당사국과의 즉각적인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족스러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이는 이 협정 제3조의 적용을 위한 근거를 구성하게 된다.9. 민간항공기 불법납치 또는 그러한 항공기, 여객 및 승무원, 공항 또는 항공시설의 안전에 대한 기타 불법행위 등의 사건 또는 동 위협이 발행하는 경우, 체약당사국은 그러한 사건 또는 동 위협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종결하기 위하여 통신 및 기타 적절한 조치를 용이하게 함으로써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제18조1. 일방 체약당사국이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공항 및 기타시설 사용에 대하여 타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부과하거나 또는 부과되도록 허용하는 수수료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 국가의 항공사나 또는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그 일방 체약당사국의 어떠한 자국 항공사가 그러한 공항 및 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지불하는 수수료보다 높아서는 아니된다.2.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의 권한있는 수수료 부과 당국과 역무 및 시설을 이용하는 지정항공사간의 협의를 권장하며 가능한 경우에는 항공사 대표기구를 통하여 이를 권장한다. 이용자의 수수료를 변경하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이용자들이 동 변경전에 그들의 견해를 밝힐 수 있도록 합리적인 통고가 이용자에게 행하여져야 한다.3. 어떠한 체약당사국도 자국의 통제하에 있는 공항, 항공로, 항공교통업무 및 관련시설 이용에 있어서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타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보다도 자국 항공사 또는 어떠한 다른 항공사에 우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제19조1. 이 협정의 제4, 6, 7, 8, 11, 12, 13, 17, 18 및 20조에 명시된 제 규정은 타방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 또는 출발지로 하여 일방 체약당사국의 항공사가 운항하는 전세비행 및 그러한 비행을 운항하는 항공사에도 또한 적용된다.2. 본조 제1항의 규정은 항공사의 전세비행 운항권리 및 그러한 운항조직에 관여된 항공사 또는 기타 당사자의 행동을 규율하는 국내법령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제20조이 협정에 따라 일방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항공기 운영으로부터 얻는 이윤에 관하여는 체약당사국은 1974년 11월 15일 양국간에 발효된 대한민국 정부와 카나다 정부간의 국제운수에 있어서의 선박 및 항공기의 운항에 의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를 위한 협정의 관련규정 또는 동 개정에 따라 행동한다.제21조1. 이 협정은 서명일에 발효한다.2. 이 협정과 동 개정은 국제민간항공기구에 등록된다.이상의 증거로, 아래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1989년 9월 20일 서울에서 동등히 정본인 한국어, 영어 및 불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대한민국 정부를 위하여 카나다 정부를 위하여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