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5-115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의 항공운수협정
[/조약번호]
[전문]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의 당사국이며,
각자의 영역간 및 그 이원의 항공업무를 개설하고 운영하기 위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희망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전문]
[본문]
제1조 정의
1. 문맥상 다르게 요청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가. "협약"이라 함은, 1944년 12월 7일 시카고에서 서명을 위하여 개방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을 의미하며, 이는 동 협약 제90조에 의거하여 채택된 부속서와 동 협약 제90조 및 제94조에 따른 부속서나 협약의 개정을 포함한다.
나. "항공당국"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경우 교통부장관, 독일연방공화국의 경우 연방교통부장관을 의미하며, 또한 양자의 경우 공히 상기 당국에 의하여 행사되고 있는 직능을 수행할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인 또는 기관을 의미한다.
다. "지정항공사"라 함은 이 협정 제3조에 따라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 당사국에 대하여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특정노선상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기 위한 항공사로 서면 지정한 항공사를 의미한다.
2. "영역", "항공업무", "국제항공업무" 및 "운수이외의 목적으로서의 착륙"이라 함은, 이 협정의 목적을 위하여 현재 개정되었거나 장차 개정되는 1944년 12월 7일의 국제민간항공협약 제2조 및 제96조에서 각기 정한 의미를 가진다.
제2조 운수권
1.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에서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도록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가. 자국 영역을 무착륙으로 횡단하여 비행할 권리
나. 운수이외의 목적으로 동 영역에 착륙할 권리
다. 상업적 기초위에 여객, 우편물 및 화물을 적하 및 적재할 목적으로 본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에 지정된 자국 영역내의 제지점에 착륙할 권리
2. 양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할 권한이 부여되는 노선은 양 체약당사국의 정부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합의되는 부속서상에 명시된다.
3. 본조 제3항의 어떠한 규정도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유상 또는 전세로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다른지점을 목적지로 하여 수송되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을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적재하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3조 필요한 허가
1.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명시된 노선상의 국제항공 업무는 다음 조건에 따라 언제든지 개시할 수 있다.
가.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권리가 부여된 일방체약당사국이 서면으로 항공사를 지정한 경우
나. 동 권리를 부여한 타방체약당사국이 상기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항공업무의 개시를 허가한 경우
2. 상기 권리를 부여하는 일방체약당사국은 본조 제3항 및 제4항과 이 협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국제항공업무를 운영하도록 허가하여야 한다.
3.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국제항공업무를 규제하는 자국의 법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4.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 항공사의 실질적 소유와 실효적 지배가 동 체약당사국의 국민, 법인 또는 동 체약당사국 자신에게 속하여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이 협정 제2조에 명시된 권리의 행사를 보류할 수 있다.
5. 각 체약당사국은 지정항공사가 상기와 같은 권리를 부여하는 체약당사국의 법령 또는 이 협정의 규정 및 동 법령이나 규정으로부터 발생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본조 제2항에 따라 부여된 운항허가를 취소하거나 또는 조건을 부과함으로써 제한할 수 있다. 이는 본 조 제4항에 명시된 사항이 입증되지 아니할 때에도 적용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즉각적인 운항정지 또는 조건의 부과가 그 이상의 법령의 침해를 회피하는데 필수적이지 아니한 한, 상기와 같은 권리를 이 협정 제12조에 규정된 바와 같은 협의를 거친후에 만 행사한다.
제4조 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 사용료
각 체약당사국내에서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대하여 부과되는 공항 및 기타 항공시설에 대한 사용료는 유사한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자국 항공사의 항공기에 부과되는 사용료보다 고액이어서는 아니된다.
제5조 관세 및 기타 과징금
1.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되고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진입 또는 동 영역에서 출발하거나 동 영역상공을 횡단하는 항공기와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있는 연료, 윤활유, 부속품, 정규장비 및 항공기 저장품은 수입, 수출 및 통과시에 부과되는 관세 및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이는 또한 동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을 비행하는 중에 사용되는 물품에도 적용된다.
2.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 일시 도입되어, 즉각적으로 또는 저장후 설치되거나, 또는 타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에 적재되거나, 또는 전자의 체약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재반출되는 연료, 윤활유, 항공기 저장품, 부속품 및 정규장비는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및 과징금으로부터 면제된다.
3.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일방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항공기상에 적재되어 국제항공업무에 사용되는 연료 및 윤활유는 본조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및 과징금과 기타 특별소비세로부터 면제된다.
4. 각 체약당사국은 본조 제1항에서부터 제3항에 걸쳐 언급된 물품을 세관의 감시하에 둘 수 있다.
5. 본조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언급된 물품에 대하여 관세나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하는 정도로, 동 물품은 다른 경우라면 적용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관한 여하한 경제적 금지나 제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6조 수익의 송금
각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대하여 일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서 취득한 수입중 지출에 대한 초과분을 당해 항공사의 본사에 송금할 권리를 부여한다. 이러한 송금에 관한 절차는 동 수익이 발생한 국가의 외환법령에 따른다. 다만, 동 절차는 송금액의 가치를 절하시키거나 송금을 부당하게 지연시켜서는 아니된다.
제7조 수송력 규정
1.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노선 상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향유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노선 상에서 국제항공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가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공하는 업무에 부당한 영향을 주지 아니하도록 동 타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
3.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노선에서의 국제항공업무는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 또는 목적지로 하는 예상되는 수송수요에 대한 적절한 수송력의 제공을 제1차적인 목표로 하여야 한다.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타방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지점 및 제3국내의 지점간의 특정노선상에 수송할 수 있는 동 항공사의 권리는, 국제항공운송의 질서있는 발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수송력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행사되어야 한다.
가. 동 항공사를 지정하는 체약당사국의 영역을 출발지 및 목적지로 하는 수송수요
나. 동 항공업무가 경유하는 지역의 국내 및 지역적 항공업무를 고려한 수송수요
다. 직통 항공노선의 경제적인 운항을 위한 수요
4. 지정항공사간의 공정하고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동 항공사들은 상기 항에 포함된 원칙에 따라 운항회수, 수송력과 관련한 사용기종 및 비행계획에 대하여 합의한다. 이러한 조정은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의 인가를 득하여야 한다.
5. 지정항공사가 노선상의 항공운수업무에 관하여 본조 제4항에 명시된 바와 같은 조정에 이르지 못할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수송력 및 운항회수에 관하여 만족할 만한 조정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8조 운항계획 제출 및 통계자료 교환
1. 지정항공사들은 운항개시 최소한 3개월(90일)전까지 본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른 특정노선상의 항공운송업무의 형태, 사용될 기종 및 운항계획을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인가신청하여야 한다. 이는 장래의 운항계획에도 적용된다. 추후 ≫경이 있는 경우 상기의 기간은 항공당국에 의하여 단축될 수 있다.
2. 각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타방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 의하여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의거, 특정노선상에서 일방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제공되는 수송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청되는 경우, 동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의 정기적 또는 기타의 통계자료를 제공한다. 동 통계자료는 수송된 교통량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 및 동 교통량의 출발지 및 목적지를 포함한다.
제9조 운임
1.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따라 특정된 노선상에서 여객 및 화물에 부과되는 운임은 운항원가, 합리적 이윤, 제 노선의 특성 및 동일노선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운항하는 타 항공사들에 의하여 부과되는 운임등 모든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된다.
2. 본조 제1항에서 명시된 운임은, 이러한 운임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대리점 수수료와 함께, 가능하면 관련 지정항공사간에 각각의 노선에 대하여 합의된다.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동 관련 지정항공사들은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운송회의 절차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결정에 따르거나, 가능하면, 동일한 노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항하는 제3국의 항공사와 협의한 후 그들간에 운임에 대하여 합의한다.
3. 이와같이 합의된 운임은 동 운임의 적용예정일보다 최소한 1개월(30일)전에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에게 인가 신청되어야 한다. 동 기간은 특별한 경우 상기 항공당국이 합의할 경우 단축될 수 있다.
4. 상기 제2항에 따라 지정항공사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또는 체약당사국의 일방이 상기 제3항에 따라 인가신청된 운임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공동의 합의에 의하여, 합의나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노선의 전부나 일부에 대한 운임을 결정한다.
5. 상기 제4항의 합의가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간의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이 협정 제13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중재결정이 내려질때까지 제출된 운임에 대하여 승인을 보류한 체약당사국은 타방체약당사국에 대하여 종전운임을 유지하도록 요구할 권리가 있다.
제10조 사무소의 설치
각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된 항공사는 대리점을 유지하고자하는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의 공항이나 도시에서 사업상의 거래를 위하여 각자의 직원을 유지, 고용할 수 있다. 이때 취업허가는 요구되지 아니한다. 일방의 지정항공사가 타방체약당사국 영역내에 있는 공항에 자신의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능한 한 이 협정 제3조 제1항의 가호에 따라 타방체약당사국의 동 공항이나 지정항공사 직원에 의하여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의 교환
양 체약당사국의 항공당국은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모든 사항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관계 및 합의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의견교환을 행한다.
제12조 협의
각 체약당사국은 이 협정 또는 부표의 개정 또는 해석상의 문제점등을 토의하기 위하여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이는 또한 일방체약당사국이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의 교환이 만족스러운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 협정의 적용에 관한 토의에도 해당된다. 이러한 협의는 타방체약당사국이 동 요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시작된다.
제13조 분쟁의 해결
1. 이 협정이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이견이 이 협정 제12조에 따라 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 동 이견은 어느 일방체약당사국의 요구에 따라 중재판정부에 회부된다.
2. 중재판정부는 다음과 같이 임시 구성된다. 각 체약당사국은 각 1인의 중재인을 임명하며, 이들 2인의 중재인은 양 체약당사국 정부에 의하여 의장으로 제3국 국민에 대하여 합의한다. 동 중재인은 일방체약당사국이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이견을 중재판정부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통보한 날로부터 2개월(60일)이내에, 의장은 3개월(90일)이내에 각각 임명되어야 한다.
3. 상기 제2항에 명시된 기간이 준수되지 아니할 경우, 일방체약당사국은 적절한 타 조치가 없으면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에게 필요한 임명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이사회 의장이 어느 일방 체약당사국의 국민이거나, 이러한 기능을 행사하는데 다르게 지장을 받는 경우 그를 대리하는 부의장이 필요한 임명을 행한다.
4. 중재판정부는 다수결에 의하여 결정에 도달한다. 동 결정은 양 체약당사국을 구속한다. 각 체약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과 중재절차상의 자국의 대표에 대한 비용도 부담한다. 의장의 비용과 기타비용은 체약당사국이 균등하게 부담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 중재판정부는 자체의 절차를 결정한다.
제14조 다자협약과의 관계
양 체약당사국에 의하여 수락된 항공운수에 관한 일반적인 다자협약이 효력을 발생하는 경우, 동 협약의 규정이 우선한다. 다자협약의 규정에 의하여 이 협정이 어느정도로 종료, 대치, 개정 또는 보완될 것인가를 결정하기 위한 토의는 이 협정 제12조에 따라 행하여 진다.
제15조 등록
이 협정과 이 협정에 대한 제반 개정 및 이 협정 제2조 제2항에 의한 각서교환은 등록을 위하여 국제민간항공기구에 통보된다.
제16조 효력 및 종료
1. 이 협정은 각 체약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한 자국의 헌법절차가 완료되었음을 타방체약당사국에게 최종 통고한 날로부터 1개월(30일) 후에 발효한다.
2. 각 체약당사국은 언제라도 이 협정의 종료를 서면 통고할 수 있다. 이 협정은 타방체약당사국이 동 통고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후에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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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
이상의 증거로, 하기 서명자는 그들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히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1985년 2월 14일 본에서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2부씩 작성하였다. 해석상의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이 우선한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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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년 월 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간에 금일 서명된 항공운수협정 제2조 제2항을 이행함에 있어 대한민국 정부를 대리하여 귀하에게 다음과 같은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함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각국의 영토간의 항공업무는 다음의 노선표에 명시된 노선상에서 운영될 수 있다.
노선표
ⅰ. 대한민국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독일연방공화국내 지점
1. 한국내 알라스카내 1개지점 독일내 1개지점
제지점 유럽내 2개지점
2. 한국내 아시아내 3개지점 독일내 1개지점
제지점 파키스탄, 인도 또는
스리랑카내 1개지점
중근동내 3개지점
유럽내 2개지점
ⅱ. 독일연방공화국 지정항공사에 의하여 운항될 노선
출발지점 중간 및/또는 이원지점 대한민국내 지점
1. 독일내 앵커리지 서울
제지점 아시아내 2개지점
2. 독일내 중근동내 3개지점 서울
제지점 파키스탄, 인도내 1개지점
아시아내 5개지점
ⅲ. 일방 지정항공사는 희망한 경우, 명시된 노선상의 지점중 1개 또는 그 이상을 생략할 수 있다. 단, 동 노선상의 출발지점은동 항공사를 지정한 체약당사국의 영토내에 있어야 한다.
ⅳ. 각 체약당사국의 지정항공사는 목적지점 기착전이나 후에 어떤 순서로도 운항할 수 있는 명시된 제 지점의 어떠한 연결점에도 착륙할 수 있다. 단, 동 노선상에서의 합의된 업무는 각 체약당사국의 영역내에 있는 출발지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ⅴ. 제5자유 운수권 행사는(중간지점 및 이원지점 발착) 양 체약당사국 지정항공사간 협정에 의한다. 동 협정 및 동 협정의 여하한 개정도 인가를 위하여 양 체약당사국 항공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ⅵ. 노선ⅰ 및 노선ⅱ는 지정항공사의 선택에 따라 배합운항될 수 있다.
각하에 대하여 본인의 최상의 경의를 표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을 위하여
[/부속서]
조약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