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16호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의 개정을 위한 각서교환
[/조약번호]
[전문]
주한 영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6년 2월 5일
각하,
본인은 1976년 3월 4일 서울에서 서명된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동 협정 제 11조에 따라 동 협정을 "터크스와 카이코스 제도"에 확대 적용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만약 동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다면 본인은 이 각서가 그러한 취지의 귀하의 회답각서와 함께 귀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는 양국 정부간 협정을 구성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영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2월 8일
각하,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투자의 증진 및 보호에 관한 협정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1986년 2월 5일자 귀하의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영국측 제안각서..................................."
본인은 또한 상기 제안이 대한민국 정부에 수락될 수 있음을 각하에게 통보하고, 전기 각서는 이 회답각서와 더불어 이 사항에 대한 양국 정부간의 협정을 구성하며, 이 협정은 이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본인은 이 기회에 각하에게 거듭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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