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번호]
⊙고시 제1986-117호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간의 농촌종합개발 연구사업의 연장에 관한 약정
[/조약번호]
[전문]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로부터 외무부장관에게
서울, 1985년 10월 10일
각하.
본인은 1979년 5월 28일자, 1983년 11월 28일과 12월 9일자 약정에 관하여 언급하고, 독일 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1966년 9월 28일자 양국 정부간의 기술협력에 관한 협정과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기술협력 사업비용의 한국측 부담에 관한 약정에 따라 농촌종합개발연구 사업의 연장에 관한 다음 약정을 체결할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1.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와 대한민국 정부는 대한민국의 농촌종합개발을 위한 기술의 개발과 적용을 위한 연구추진에 관하여 1979년에 시작된 양국간 협력을 향후 3년간 연장한다.
나. 다음 분야의 연구사업을 계획한다.
- 가, 농촌 및 협동조합단위에서 수확 후 곡물손실의 감소
- 가수준에서의 과실 및 야채저장의 개선
- 실 및 야채의 태양열 건조
- 촌지역 동식물 노폐물의 사료로의 이용
- 든 분야에 수반되는 비용 - 수익분석
이와 관련, 개발된 기술의 적용에 특별한 중요성이 부여된다.
2.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사항을 부담한다.
(1) 이 사업과 관련하여 요구되는 한국측 전문가의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다른 국가들로의 여행경비
(2) 이 사업에 참여하는 한국측 과학자의 연구목적을 위한 해외수학 경비
(3) 특정한 기술문제를 다루고 해결하는데 있어 한국 과학자를 지원하기 위한 독일 측 전문가의 단기파견
(4) 일정한 분량의 장비 및 측정기구의 제공
3.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한다.
가. 대한민국 정부는
(1) 이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관련기관 및 연구소가 요청한 모든 지원을 제공한다.
(2) 총 운영경비 지급을 보장한다.
(3) 한국측 연구소에 의하여 발생하는 직접경비 (내국인 인건비, 소모품 및 국내출장비)를 부담한다.
나.
(1)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의하여 파견된 단기 전문가 1인/월에 대하여 2,500 dm(이천 오백 독일마르크)에 해당하는 기여를 한다. 이 기여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기여사항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현지 경비의 충당에 사용된다. 부담금은 매년도 3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같은 액수로 2회 분할하여 내국화폐로 행하여지며 한국 내 독일측 협력기관이 개설한 특별구좌에 예치된다.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전기 1984년 2월 14일 및 5월 22일자 약정(그 사본이 부속서로 첨부됨)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2) 이 사업의 시범적 성격을 고려하여, 연구 개발의 결과를 다른 개발도상국이 활용하고 이러한 국가의 과학자들이 한국의 관련 연구 기관에서 일정기간 연구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4.
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6236 에쉬보른 1소재 독일기술협력협회 (gtz)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기여할 업무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나. 대한민국 정부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이 사업의 시행기관으로 지정한다. 한국과학기술원은 개별사업의 시행을 여타 연구소에 부과할 수 있다.
다. 상기 세항 가. 및 나. 에 언급된 기관은 운영계획서 또는 기타 적절한 형식으로 사업시행의 세부사항을 공동으로 입안한다. 이는 특히 상기 2,3항에 따른 연구활동의 주제 및 이러한 활동을 위한 물자 및 인력의 기여와 이들이 제공되는 조건에 적용된다.
5. 기타 모든 사항에 관하여는 베를린 조항(제 9조)을 포함하여 전기 1966년 9월 28일자 협정의 제 규정이 이 약정에 적용된다.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 1항부터 5항에 포함된 제안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 각서와 귀국 정부의 동의를 표시하는 각하의 회답각서는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각하의 회답각서 일자에 발효하게 될 것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한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외무부장관으로부터 주한 독일연방공화국대사에게
서울, 1986년 2월 28일
각하,
본인은 1985년 10월 10일 각하의 다음과 같은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독일측 제안각서.............................."
본인은 대한민국 정부가 상기 제안을 수락함을 통보하고 각하의 각서와 이에 대한 본인의 회답각서가 이 문제에 관한 양국 정부간의 약정을 구성하며 본인의 회답각서일자로 발효함을 확인하는 영광을 거듭 가지는 바입니다.
각하에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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